상속·증여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상속 절차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인은 사망신고와 함께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에 따른 상속 개시 후 해야 할 일, 상속인 확인과 상속재산 조사, 상속세 신고와 납부,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 그리고 상속 절차 진행 시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상속 절차 어떻게 하나요?
상속 개시 후 실무 절차를 정리합니다.
상속 개시 후 체크리스트
즉시 해야 할 일
| 순서 | 사항 | 기한 |
|---|---|---|
| 1 | 사망진단서 발급 | 즉시 |
| 2 | 사망신고 | 30일 내 |
| 3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 사망신고 시 |
| 4 | 상속인 확인 | 빠를수록 좋음 |
| 5 | 상속재산 조사 | 빠를수록 좋음 |
| 6 | 상속방식 결정 | 3개월 내 |
| 7 | 상속세 신고 | 6개월 내 |
사망신고
사망신고 절차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 사항 | 내용 |
|---|---|
| 기한 | 사망일로부터 30일 내 |
| 기관 | 읍·면·동사무소 |
| 신고인 | 상속인 또는 동거인 |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신고서 |
사망신고 준비물
| 서류 | 용도 |
|---|---|
| 사망진단서 | 의사 발급 사망확인서 |
| 사망신고서 | 소정 양식 |
| 신분증 | 신고인 신분증 |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확인 |
상속인 확인
법정 상속인
| 순위 | 상속인 | 비율 |
|---|---|---|
| 1순위 | 직계비속 (자녀) | 균분 |
| 2순위 | 직계존속 (부모) | 균분 |
| 3순위 | 형제자매 | 균분 |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균분 |
배우자 상속분
| 공동상속인 | 배우자 상속분 |
|---|---|
|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50% 가산 |
|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50% 가산 |
| 형제자매 | 형제자매의 50% 가산 |
| 없음 | 전액 |
상속재산 조사
조사 대상
| 재산 | 확인 방법 |
|---|---|
| 부동산 | 등기부등본·토지대장 |
| 예금 | 은행 조회 (상속인 공동) |
| 주식 | 증권사 조회 |
|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
| 보험 | 보험사 확인 |
| 채무 | 신용정보조회·채권자 확인 |
채무 확인
| 방법 | 내용 |
|---|---|
| 신용정보 | KCB·NICE 신용조회 |
| 은행 | 대출 잔액 확인 |
| 카드 | 카드 대금 미납 확인 |
| 세금 | 체납 세금 확인 |
| 보증 | 보증 채무 확인 |
상속방식 결정
3가지 선택
상속인은 3개월 내에 상속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 방식 | 내용 | 효과 |
|---|---|---|
| 단순승인 | 재산·채무 모두 상속 | 전액 상속 |
| 한정승인 | 재산 범위 내 채무 상속 | 재산 한도 책임 |
| 상속포기 | 재산·채무 모두 포기 | 상속인에서 제외 |
선택 기준
| 상황 | 추천 방식 |
|---|---|
| 재산 > 채무 | 단순승인 |
| 재산 ≒ 채무 | 한정승인 |
| 채무 > 재산 | 상속포기 |
| 불확실 | 한정승인 |
신고 기관
| 사항 | 내용 |
|---|---|
| 기관 | 관할 가정법원 |
| 기한 | 상속 개시 안 날로부터 3개월 |
| 서류 | 상속승인·포기 신고서 |
| 효과 | 신고 시 확정 |
상속세 신고
신고 요건
| 사항 | 내용 |
|---|---|
| 기한 | 상속 개시 안 날로부터 6개월 |
| 기관 | 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
| 기준 | 과세표준 2천만 원 초과 시 |
| 납부 | 신고와 동시 납부 |
신고 시 필요 서류
| 서류 | 용도 |
|---|---|
| 상속세신고서 | 소정 양식 |
| 사망진단서 | 상속 개시 확인 |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확인 |
| 재산 목록 | 상속재산 내역 |
| 채무 증빙 | 채무 내역 |
| 평가서 | 부동산 평가서 |
상속재산 분할
분할 방법
| 방법 | 내용 |
|---|---|
| 협의 분할 | 상속인 합의 |
| 조정 | 가정법원 조정 |
| 재판 | 법원 판결 |
협의 분할 절차
| 순서 | 절차 |
|---|---|
| 1 | 상속인 전원 합의 |
| 2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
| 3 | 인감증명서 첨부 |
| 4 | 등기·명의 변경 |
주의할 점
- 사망신고는 30일 내에 반드시 하세요
- 상속방식은 3개월 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는 6개월 내에 완료하세요
- 채무가 많으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선택하세요
- 상속재산 조사를 빠르고 정확히 하세요
-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 세무사·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상속 절차 어떻게 하나요?+
**사망신고 후 상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1) 사망신고 (30일 내)**, **2) 상속인 확인**, **3) 상속재산 조사**, **4) 상속세 신고 (6개월 내)**, **5) 재산 분할 또는 포기** 순서입니다.
Q02사망신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30일 내**에 해야 합니다. **사망일로부터 30일 내**에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합니다.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도 함께 합니다.
Q03상속포기 기한 언제인가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선택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선택 시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Q04상속세 언제까지 내나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연장·분납이 가능**합니다. **기한 경과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05빚이 더 많으면 어떡해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선택하세요. **상속포기**하면 **빚도 물려받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변제**합니다.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고**하세요.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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