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상속 절차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사망신고, 상속인 확인, 상속방식 결정, 상속세 신고, 상속등기 순으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과 상속세법에 따른 사망 후의 필수 상속 절차를 기한별로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 절차가 궁금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슬픔 속에서도 여러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망신고부터 상속세 신고까지, 놓치면 불이익을 받는 기한이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전체 절차 한눈에 보기
| 순서 | 절차 | 기한 | 기관 |
|---|---|---|---|
| 1 | 사망신고 | 사망일로부터 1개월 | 주민센터 |
| 2 | 상속인 확인 | — | 가족관계증명서 |
| 3 | 상속방식 결정 | 안 날로부터 3개월 | 가정법원 |
| 4 | 상속재산 조사 | 상속세 신고 전 | 금융·부동산 |
| 5 | 상속세 신고 | 사망일 월말부터 6개월 | 관할 세무서 |
| 6 | 상속등기 | 안 날로부터 6개월 | 관할 등기소 |
1단계: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절차입니다().
신고 기한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장소
- 주민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
- 온라인 신고도 가능 (정부24)
필요 서류
- 사망신고서
-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 신고자의 신분증
신고 의무자
1순위부터 순서대로: 동거 가족 → 동거 아닌 가족 → 동장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례 후 빠르게 처리하세요.
2단계: 상속인 확인
사망신고 후 상속인을 확인합니다.
상속순위
| 순위 | 상속인 | 법정상속분 |
|---|---|---|
| 1순위 | 직계비속 (자녀) + 배우자 | 배우자 1.5, 자녀 1 |
| 2순위 | 직계존속 (부모) + 배우자 | 배우자 1.5, 부모 1 |
| 3순위 | 형제자매 | 균등 |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균등 |
확인 방법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 피상속인의 호적등본
3단계: 상속방식 결정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 방식 | 내용 | 대상 |
|---|---|---|
| 단순승인 | 재산·빚 모두 승계 | 재산 > 빚 |
| 한정승인 |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부담 | 재산 ≈ 빚 |
| 상속포기 | 재산·빚 모두 포기 | 빚 > 재산 |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되어 빚까지 물려받으므로, 빚이 많을 것 같으면 빠르게 상속포기를 결정하세요.
4단계: 상속재산 조사
상속세 신고 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파악합니다.
조사할 재산
- 금융자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 부동산: 주택, 토지, 건물
- 기타: 차량, 보험금, 회사 지분
조사 방법
| 재산 | 확인 방법 |
|---|---|
| 은행 예금 | 금융거래조회 (신용정보원) |
| 부동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차량 | 자동차등록원부 |
| 보험 | 보험금융연계조회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주요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상속세 신고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신고 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 예: 3월 15일 사망 → 9월 30일까지 신고
신고 장소
-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주요 공제
| 공제 항목 | 내용 |
|---|---|
| 기초공제 | 2억 원 |
| 배우자 공제 | 법정상속분 (최대 30억 원) |
| 기타 인적공제 | 자녀·연로자·장애인 등 |
| 금융재산 공제 | 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 |
세율 구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이하 | 10% | — |
| 1~5억 | 20% | 1,000만 원 |
| 5~10억 | 30% | 6,000만 원 |
| 10~30억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 세액의 10%를 공제받습니다. 신고를 미루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6단계: 상속등기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 기한
-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등기 절차
- 등기신청서 작성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협의분할 시)
-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관할 등기소에 신청
- 등기완료
필요 서류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6개월을 넘기면 등기부 등본에 과태료 기록이 남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처리하세요.
자주 묻는 상황
여러 자녀가 공동 상속인 경우
-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가 많습니다
- 상속분양합의서를 작성해 누가 어떤 재산을 가져갈지 정합니다
- 합의가 안 되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유
상속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
- 대사관·영사관에서 필요 서류 발급
- 상속포기·한정승인도 대사관 경유 가능
- 상속세 신고는 국내 대리인 통해 가능
주의할 점
- 사망신고 1개월, 상속방식 결정 3개월, 상속세 6개월 — 기한이 다릅니다
- 상속세 신고 전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 재산을 먼저 조사하세요
-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아님)
- 상속인 간 분쟁이 예상되면 상속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무료 상담 가능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한 상황에서는 상속 전문가나 세무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망신고**를 먼저 하세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나 읍면동사무소에 사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Q02상속은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나요?+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되어 빚까지 물려받습니다.
Q03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04부동산이 있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부동산을 상속받으려면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05형제자매가 여러 명인데 어떻게 나누나요?+
공동상속이 원칙입니다. **협의분할**로 상속인들끼리 합의하여 나눌 수 있고, 합의가 안 되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배분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공동 상속인입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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