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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상속 절차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사망신고, 상속인 확인, 상속방식 결정, 상속세 신고, 상속등기 순으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과 상속세법에 따른 사망 후의 필수 상속 절차를 기한별로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서류 — 부모님 사망 후 상속 절차 안내
Photo · Photo by Dawid Małecki on Unsplash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 절차가 궁금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슬픔 속에서도 여러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망신고부터 상속세 신고까지, 놓치면 불이익을 받는 기한이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전체 절차 한눈에 보기

순서절차기한기관
1사망신고사망일로부터 1개월주민센터
2상속인 확인가족관계증명서
3상속방식 결정안 날로부터 3개월가정법원
4상속재산 조사상속세 신고 전금융·부동산
5상속세 신고사망일 월말부터 6개월관할 세무서
6상속등기안 날로부터 6개월관할 등기소

1단계: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절차입니다().

신고 기한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장소

  • 주민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
  • 온라인 신고도 가능 (정부24)

필요 서류

  • 사망신고서
  •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 신고자의 신분증

신고 의무자

1순위부터 순서대로: 동거 가족 → 동거 아닌 가족 → 동장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례 후 빠르게 처리하세요.

2단계: 상속인 확인

사망신고 후 상속인을 확인합니다.

상속순위

순위상속인법정상속분
1순위직계비속 (자녀) + 배우자배우자 1.5, 자녀 1
2순위직계존속 (부모) + 배우자배우자 1.5, 부모 1
3순위형제자매균등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균등

확인 방법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 피상속인의 호적등본

3단계: 상속방식 결정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방식내용대상
단순승인재산·빚 모두 승계재산 > 빚
한정승인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부담재산 ≈ 빚
상속포기재산·빚 모두 포기빚 > 재산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되어 빚까지 물려받으므로, 빚이 많을 것 같으면 빠르게 상속포기를 결정하세요.

4단계: 상속재산 조사

상속세 신고 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파악합니다.

조사할 재산

  • 금융자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 부동산: 주택, 토지, 건물
  • 기타: 차량, 보험금, 회사 지분

조사 방법

재산확인 방법
은행 예금금융거래조회 (신용정보원)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량자동차등록원부
보험보험금융연계조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주요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상속세 신고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신고 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 예: 3월 15일 사망 → 9월 30일까지 신고

신고 장소

  •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주요 공제

공제 항목내용
기초공제2억 원
배우자 공제법정상속분 (최대 30억 원)
기타 인적공제자녀·연로자·장애인 등
금융재산 공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

세율 구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이하10%
1~5억20%1,000만 원
5~10억30%6,000만 원
10~30억40%1억 6,000만 원
30억 초과50%4억 6,000만 원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 세액의 10%를 공제받습니다. 신고를 미루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6단계: 상속등기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 기한

  •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등기 절차

  1. 등기신청서 작성
  2.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협의분할 시)
  3.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4. 관할 등기소에 신청
  5. 등기완료

필요 서류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6개월을 넘기면 등기부 등본에 과태료 기록이 남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처리하세요.

자주 묻는 상황

여러 자녀가 공동 상속인 경우

  •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가 많습니다
  • 상속분양합의서를 작성해 누가 어떤 재산을 가져갈지 정합니다
  • 합의가 안 되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유

상속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

  • 대사관·영사관에서 필요 서류 발급
  • 상속포기·한정승인도 대사관 경유 가능
  • 상속세 신고는 국내 대리인 통해 가능

주의할 점

  • 사망신고 1개월, 상속방식 결정 3개월, 상속세 6개월 — 기한이 다릅니다
  • 상속세 신고 전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 재산을 먼저 조사하세요
  •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아님)
  • 상속인 간 분쟁이 예상되면 상속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무료 상담 가능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한 상황에서는 상속 전문가나 세무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망신고**를 먼저 하세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나 읍면동사무소에 사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Q02상속은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나요?+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되어 빚까지 물려받습니다.

Q03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04부동산이 있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부동산을 상속받으려면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05형제자매가 여러 명인데 어떻게 나누나요?+

공동상속이 원칙입니다. **협의분할**로 상속인들끼리 합의하여 나눌 수 있고, 합의가 안 되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배분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공동 상속인입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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