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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육아휴직 급여 얼마 받나요 —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준

육아휴직 급여 얼마 받나요 — 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2026년 기준 상한액은 월 약 210만 원입니다. 최초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되며, 최장 1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3분 분량

부모와 아이 — 육아휴직을 상징하는 이미지
Photo · Aditya Romansa

육아휴직 급여, 얼마 받나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를, 얼마 동안 받는지 정리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최초 3개월은 100%까지 지원됩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의 의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구분기간
기본1년
부모 각각 사용 시각 1년씩 최장 2년
둘째 자녀별도 1년

육아휴직 요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사업주에게 30일 전 신청

육아휴직급여

급여 액수

기간지급 비율비고
최초 3개월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있음
4개월~12개월통상임금의 80%상한액 있음

2026년 기준 상한액

항목금액
월 상한액 (80%)약 210만 원
월 상한액 (100%)약 262만 원
하한액최저임금 수준

지급 방식

  • 고용보험에서 근로자 통장으로 직접 지급
  • 매월 단위로 지급
  • 휴직 시작 후 약 1~2개월 후부터 첫 지급

육아휴직 신청 절차

1. 사업주에게 신청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합니다.

2. 사업주 승인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고용보험 신청

육아휴직 개시 후 고용보험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합니다.

필요 서류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사업주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육아휴직과 복직

복직 보장

육아휴직 종료 후 사업주는 동일한 근로 조건으로 복직시켜야 합니다.

  • 같은 직무 또는 동등한 직무
  • 임금, 직급 불이익 금지
  • 복직 거부 = 부당해고

복직 후 권리

  • 승진 누락 불이익 최소화
  • 연차발생은 휴직 기간 제외 가능
  • 퇴직금 산정은 휴직 기간 포함

부모 동시 육아휴직

동시 사용 가능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기간
아빠 우선 육아휴직출산 후 1년 이내 최장 1년
엄마 육아휴직별도 최장 1년
동시 사용각각 급여 지급

아빠 육아휴직 장려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 최초 3개월간 통상임금 100% 지원
  • 복직 후 6개월 근속 시 추가 지원금

육아휴직 중 주의사항

1. 근로 제한

육아휴직 중에는 원칙적으로 근로 불가합니다.

2. 소득세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3. 4대보험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정 기간 면제
  •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 가능

4. 퇴직 시 환수

육아휴직 후 6개월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급여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결론 — 육아휴직급여로 아이와 시간 보내세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최초 3개월은 100% 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아이와 보내는 시간은 소중합니다.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육아휴직 급여 얼마 받나요?+

통상임금의 80%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 상한액은 월 약 210만 원입니다. 최초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됩니다.

Q02육아휴직 최장 얼마까지 쓸 수 있나요?+

만 8세 이하 자녀 1명당 최장 1년입니다. 부모가 각각 사용하면 최장 2년까지 가능합니다 (1년씩). 둘째 아이도 마찬가지로 별도 육아휴직 가능합니다.

Q03육아휴직 급여 언제 받나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지급됩니다.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첫 지급은 휴직 시작 후 약 1~2개월 후부터입니다.

Q04육아휴직 후 복직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는 육아휴직 후 동일한 근로 조건으로 복직시켜야 합니다. 복직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05남성도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네. 남녀 근로자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의 경우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 지급 등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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