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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육아휴직 후 복직 거부·불이익 처우 시 대응 방법

육아휴직 후 원래 직장으로 복직시켜주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복직 거부 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고용노동부 진정 등 단계별 법적 대응 방법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7분 분량

부모가 아이와 함께하는 일상 모습
Photo · Photo by Piron Guillaume on Unsplash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복직을 시켜주지 않거나, 휴직 전과 다른 불리한 근로조건을 강요받고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육아휴직 후 해고 통보를 받았거나, 임금이 깎인 채 다른 부서로 옮겨진 경우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으로,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육아휴직 기본 조건

항목내용
대상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휴직 기간1년 이내 (추가 육아휴직 시 최대 1년 6개월)
신청 권리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함
예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추가 육아휴직 대상

구분내용
부모 동시 사용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한부모 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상 부 또는 모
장애아동 부모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육아휴직 후 복직, 무엇이 보장되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사업주에게 명확한 복직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복직 의무

의무내용
동일 업무 복귀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
동일 수준 임금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 배치
근속기간 포함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이 규정은 사업주의 재량을 제한하는 강행 규정이므로, 사업주가 사내 규정으로 달리 정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어떤 행위가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이익 처우 사례

유형구체적 사례
해고육아휴직 신청·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
복직 거부휴직 종료 후 원래 업무로 복귀시키지 않는 경우
임금 삭감복직 후 기존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
전보 발령동등 수준이 아닌 하위 직무로 배치
승진 누락육아휴직 사실을 이유로 정당한 승진에서 배제
계약 해지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갱신 거부

주의할 점

업무의 필요에 의한 합리적인 인사 이동이라면 불이익 처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임금·근로조건이 동등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업무상 필요를 주장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이 감액되거나 직무의 질이 하락했다면 불이익 처우로 평가됩니다.

육아휴직 관련 해고는 언제 유효한가요?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고가 인정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단서).

해고 가능 예외 요건

요건내용
사업 폐지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폐업한 경우
법적 요건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 입증
인과관계해고가 육아휴직과 무관함을 입증

사업주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근로자는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보존하고 즉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직 거부·불이익 처우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단계: 증거 수집

증거내용
육아휴직 신청서휴직 신청 사실을 증명
근로계약서휴직 전 직무·임금 기준
임금명세서휴직 전후 임금 비교
해고 통보서서면 해고 통보가 있는 경우 보존
인사 발령 내역전보·전직 발령 관련 서류
녹음·이메일불이익 처우와 관련된 대화 기록

2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실시합니다.

항목내용
기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법방문·우편·온라인(종합노동정보포털)
절차진정서 접수 → 조사 → 시정지시
비용무료

3단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근로조건 불이익 처우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기관관할 지방노동위원회
기한해고·불이익 처부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심사 기간접수 후 90일 이내 결정
결정구제 명령 또는 기각
불복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가능

대응 절차 흐름

불이익 처우 발생

    증거 수집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해고 통보서 등)

        ┌── 고용노동부 진정
        │       ↓
        │   근로감독관 조사 → 시정지시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3개월 이내)

            심사·조사

                ├── 구제 명령 → 복직·임금 보상
                └── 기각 → 재심 → 행정소송

사업주가 받는 법적 제재는 무엇인가요?

남녀고용평등법 제36조에 따라 육아휴직 관련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칙 내용

위반 사항벌칙
육아휴직 거부500만 원 이하 벌금
불이익 처우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해고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외에도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에 따른 복직 명령임금 상당액 보상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놓치지 마세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항목내용
지급 대상고용보험 피보험자
지급액휴직 전 평균임금의 80% (상한액 적용)
초기 60일평균임금의 100% (상한액 적용)
신청 기한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급여 지급은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 팁

육아휴직 신청 전 확인

  • 자녀 연령 확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휴직 기간 결정 (1년 이내)
  • 서면 신청 및 회사 접수 증명 확보
  • 휴직 전 직무·임금 기록 보존

복직 시 주의사항

  • 복직일에 맞춰 출근 의사 표시
  • 휴직 전후 직무·임금 비교
  • 근속기간에 휴직 기간 포함 여부 확인
  • 불이익 처우 발생 시 즉시 기록 보존

불이익 처우 발생 시 행동

단계행동
1불이익 사실 서면 기록·증거 수집
2사업주에 서면으로 복직·시정 요구
3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4노동위원회 구제신청 (3개월 이내)
5필요시 노동법 전문 변호사 상담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육아휴직 다녀와서 복직을 시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Q02육아휴직 후 다른 부서로 발령내도 되나요?+

**같은 수준의 임금과 동등한 근로조건**이 보장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금이 깎이거나 근로조건이 불리해지는 전보 발령은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03육아휴직 간다고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즉시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보존**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세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04육아휴직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네,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이 명시하고 있어 퇴직금 산정·연차발생 등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