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근로·노동

아빠 육아휴직 신청 어떻게 하나요 — 기간과 수당

아빠도 출산 후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1년간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육아휴직 신청 자격, 절차, 수당 액수, 복직 권리와 직장 내 불이익 대응법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3분 분량

아빠와 아이의 시간
Photo · Photo by Aditya Saxena on Unsplash

아빠도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권리를 보장합니다. 2021년 이후 부육아휴직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아빠의 육아휴직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신청 자격

  • 자녀 연령: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근속 기간: 제한 없음 (입사 직후에도 가능)
  • 사업장 규모: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전체 사업장
  • 고용보험: 육아휴직 수당 수령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청 어떻게 하나요?

1단계 — 사전 통보

휴직 시작 예정일의 1개월 전까지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회사의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이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고, 없다면 서면으로 휴직 기간과 사유를 명시합니다.

2단계 — 회사 승인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휴직 시기를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고용보험 신청

육아휴직 수당을 받으려면 고용보험 공단에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 육아휴직확인서 (회사 발급)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육아휴직 기간과 수당

휴직 기간

구분기간
기본 육아휴직1년
부모 동시 육아휴직각각 1년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 가능)
엄마 휴직 + 아빠 휴직각각 독립적으로 1년씩 가능

수당 액수

  • 처음 3개월: 휴직 전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적용)
  • 이후 기간: 휴직 전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적용)
  • 매월 단위로 고용보험에서 지급

아빠 우선 육아휴직

출산 후 처음 3개월 이내에 아빠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처음 3개월분 수당에 대해 상한액이 별도로 상향 적용됩니다.

복직 권리

육아휴직이 끝나면 원래 직무나 동등한 수준의 직무로 복직해야 합니다.

복직 시 보장되는 권리

  • 동일 또는 동등한 직무 배치
  • 휴직 전과 동등한 임금 수준
  • 승진·보수 등에서 불이익 금지
  •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

불이익 대응

복직을 거부당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1.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부당해고·불리한 변경으로 신청
  2. 고용노동부 진정 — 관할 지청에 진정
  3. 민사 소송 — 부당해고 무효 확인 소송

자주 묻는 상황

계약직도 육아휴직 되나요?

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계약직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끝나면 휴직도 종료됩니다.

육아휴직 중 퇴사하면 수당 어떻게 되나요?

퇴사하면 육아휴직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미 수령한 수당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육아휴직 연장할 수 있나요?

기본 1년 외에 최대 6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연장 신청은 휴직 종료 1개월 전에 해야 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아빠도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네,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장 1년간 육아휴직이 보장됩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Q02육아휴직 수당 얼마나 나오나요?+

육아휴직 수당은 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80%이며, 상한액은 매년 변경됩니다. 처음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나머지 기간은 80%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합니다.

Q03회사가 육아휴직 안 시켜주면 어떡하죠?+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용자가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절당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04육아휴직 후 복직 안 시켜주면 어떡하죠?+

육아휴직 종료 후 동일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복직시켜야 합니다. 복직을 거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부당해고로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