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기타 생활법률

식당에서 식중독 걸렸어요 보상받을 수 있나요

식당에서 식중독에 걸렸을 때 보상받는 법을 알아봅니다. 입증 방법, 청구 절차, 보상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식품위생법과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근거로 식당 운영자에게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익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식당에서 식사 후 속이 불편한 모습
Photo · Unsplash

식당에서 식중독 걸렸어요 보상받나요?

식당에서 식사 후 구토, 복통, 발열 등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다면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조는 식품 등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제44조에서는 영업자가 위해 식품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식당 운영자는 위생적인 식품을 제공할 주의 의무가 있으므로, 식중독이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그 식당 음식 때문에 식중독이 걸렸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식중독 입증 어떻게 하나요?

식중독 보상의 핵심은 인과관계 입증입니다. 다음 자료를 확보하면 유리합니다.

필수 증거 자료

  1. 식당 영수증 또는 결제 내역: 언제, 어디서, 무엇을 먹었는지 객관적 기록
  2. 병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의사가 “식중독 의심” 또는 “급성 장염” 등으로 진단한 문서
  3. 의무기록: 증상 발생 시점, 잠복기, 치료 과정이 기록된 의료 기록
  4. 함께 식사한 동반자 진술: 동일 시점에 동일 메뉴를 먹고 유사 증상을 보인 경우 강력한 증거

보조 증거 자료

  • 식약처 역학조사 결과: 식중독 집단 발생 시 식약처 역학조사서는 가장 강력한 공적 증거
  • 휴대전화 사진: 남은 음식, 식당 내부, 영수증 등을 찍어둔 사진
  • 증상 일지: 언제 증상이 시작되었는지 시간대별 기록

실무에서는 식사 후 72시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면 인과관계 인정이 유리합니다. 대부분의 식중독균은 4~48시간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보상 어떤 것 받을 수 있나요?

식중독으로 인한 손해배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료비 (적극적 손해)

병원비, 약제비, 검사비 등 치료에 실제 드�� 비용입니다. 진료비 영수증, 약국 영수증 등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2. 위자료 (정신적 손해)

식중독으로 인한 고통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입니다. 통상 100만~500만 원 수준에서 인정되나, 증상의 중증도, 입원 여부, 합의 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일실수익 (소극적 손해)

식중독으로 일할 수 없어 발생한 소득 손실입니다. 입원이나 요양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의 월급, 영업 이익 등입니다.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4. 기타 손해

병원 이동 교통비, 간병 비용 등도 입증 시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 절차 어떻게 되나요?

식당 운영자에게 보상을 청구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식약처 신고 (권장)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국번 없이 1397)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합니다.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공적 기관의 조사 결과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2인 이상에서 동일 증상이 나타나면 신고가 중요합니다.

2단계: 식당 측과 협의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식당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구체적인 배상 금액과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수증, 진단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법적 효력이 강화됩니다.

3단계: 분쟁 조정 또는 소송

협의가 결렬되면 다음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소액재판: 2,000만 원까지는 소액재판으로 1~2회 기일 내에 신속하게 해결 가능. 소송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단
  • 지급명령: 다툼이 여지 없는 경우 2~4주 내에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통상 소송으로 이전
  • 민사 조정: 판사가 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가 수용하면 확정判决과 동일한 효력

식당에서 안 해주면 어떡하죠?

식당 측이 부인하거나 보상을 거부한다면 다음 방법을 고려하세요.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의뢰 없이 법무사에게 의뢰하거나 직접 법원 사무관에게 인지를 붙여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식당에서 무엇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얼마를 청구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 시 소멸시효 중단 효과도 있습니다.

소액재판 신청

2,000만 원까지는 소송 목적 값의 1/10 수준의 인지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으며, 판사가 친히절차를 안내해 줍니다. 관할 법원에 소장, 영수증,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보건소 또는 식약처 조정

보건소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식약처의 식품위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 무료이며, 전문가가 개입하여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소멸시효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에 걸쳐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766조). 진단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품위생법상 벌칙

식당이 위해 식품을 제공한 것이 확인되면 영업 정지, 과징금, 벌금 등 행정·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 배상과 별개이지만, 식당 측이 형사 처분을 두려워하여 합의에 응할 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 완화

최근 대법원은 “식중독 피해자가 의학적으로 인과관계를 완벽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증명 정도를 완화하는 경향입니다. 식사 후 시간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증상이 발생했다면, 식당 측이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식당에서 식중독 걸렸어요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 식품위생법 제44조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식당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므로 영수증, 진단서, 의무기록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02식중독 어떻게 입증하나요?+

식당 영수증, 메뉴 주문 내역, 병원 진단서, 의무기록, 함께 식사한 동반자의 진술, 식약처 역학조사 결과 등이 입증 자료가 됩니다. 특히 식사 후 72시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면 인과관계 인정이 유리합니다.

Q03식당에서 보상 안 해주면 어떡하요?+

식약처에 신고하여 역학조사를 요청하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소액재판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0만 원까지는 소액재판으로 비용 부담 없이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Q04식중독 보상 얼마나 받나요?+

치료비 전액, 위자료(경우에 따라 100만~500만 원), 일실수익(입원 기간 중 소득 손실), 위로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 자료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