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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퇴직금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청구 방법

퇴직 후에도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요건, 계산 방법, 중간정산, 노동청 진정 절차, 민사소송까지 단계별 대응 방법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6분 분량

사무실 책상 위 서류 — 퇴직금 청구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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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청구 방법

퇴사했는데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의 의미부터 계산 방법, 미지급 시 단계별 대응 절차까지 정리합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퇴직 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장은 퇴직금 제도를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구분내용
법적 근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지급 형태일시금 또는 퇴직연금
소멸시횠3년
지급 의무 위반 시형사처벌 (벌금) 가능

퇴직금 지급 요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장 요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 설정 의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퇴직금 의무가 없습니다
  •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직금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요건: 1년 이상 계속 근로

퇴직 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직, 일용직도 1년 이상 근로하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장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기본 공식

퇴직금 =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30/365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정기 상여금
  • 정기 지급 수당 (직책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 가족수당, 교통비 등 매월 지급되는 수당

통상임금과의 관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명시된 원칙입니다.

계산 예시

항목내용
근속연수3년 6개월 (3.5년)
3개월 총임금7,500,000원
3개월 총일수91일
평균임금7,500,000 ÷ 91 = 약 82,418원
퇴직금82,418 × 3.5 × 30/365 = 약 2,367,575원

실제 계산 시에는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가?

중간정산이란?

중간정산은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요건

  •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정산일 이후부터 다시 기산합니다

중간정산 제한

2012년 7월 26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 중 퇴직연금 가입 대상자는 중간정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보다 퇴직연금을 통한 급여 지급이 우선합니다.

퇴직금 지급 시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상황지급 기한
기본 원칙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당사자 합의 시최대 30일 이내 연장 가능
기한 초과 시사용자는 법적 제재 대상

퇴직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 절차

1단계: 서면 청구

먼저 서면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 퇴직금 산출 내역 명시
  • 지급 기한(14일) 설정
  • 미지급 시 법적 조치 예고
  • 내용증명우편 또는 등기우편 발송

구두 청구보다 서면 기록이 법적 증거로 훨씬 유리합니다.

2단계: 지방노동관서 진정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진정 절차

  1. 진정서 작성 — 온라인(e-minwon) 또는 방문 접수
  2. 근로감독관 조사 착수 — 사실관계 확인
  3. 사용자 출석 요구 — 퇴직금 지급 권고
  4. 불응 시 조치 — 시정지시, 형사 처벌 (벌금)

필요 서류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퇴직 전 3개월분)
  • 퇴사 관련 서류
  • 출퇴근 기록

노동청 진정은 무료이며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대부분 이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3단계: 지급명령 신청

노동청 조사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 절차가 간이하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 변호사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2~4주 내 확정됩니다
  • 확정 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4단계: 민사소송 (퇴직금 청구소송)

최종 수단으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청구금액소송 유형
3,000만 원 이하소액재판 (변호사 불필요, 1~2개월)
3,000만 원 초과일반 민사소송 (6개월~1년)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을 기준으로 강제집행을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vs 일시금

퇴직급여는 일시금과 퇴직연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분일시금퇴직연금
지급 방식퇴직 시 일시 지급연금 형태로 분할 지급
세금퇴직소득세 일시 과세연금소득세 분할 과세
선택 권한근로자가 선택근로자가 선택
적용 대상모든 퇴직금 대상자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업장

2012년 7월 26일 이후 입사자 중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실무 팁

  • 퇴직 전 급여명세서를 3개월분 확보하세요 — 평균임금 산정에 필요합니다
  • 근로계약서, 퇴사 확인서, 출퇴근 기록을 미리 복사해 두세요
  •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횠은 3년 —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도 퇴직금 관련 상담을 제공합니다
  • 노동청 진정은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e-minwon 사이트 이용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퇴직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직금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Q02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30/365**가 기본 공식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총임금을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Q03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30일 이내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그 이후 미지급 상태라면 사용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04재직 중에 퇴직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요청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면 재직 중에도 퇴직금을 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2년 이후 입사자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 대상이면 중간정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05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서면으로 지급을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노동청 권고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 또는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횠은 **3년**이므로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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