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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산업재해 인정 기준과 보상 청구 절차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산재 인정을 위해서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6분 분량

산업재해 인정 기준과 보상 청구 절차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입었거나, 산재 보상 청구 방법이 궁금하거나, 산재 인정 기준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산업재해 개요

산업재해란?

항목내용
의미업무 수행 중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사망
근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요건업무수행성 + 업무기인성
관할근로복지공단

산재 인정 기준

기준내용
업무수행성업무 수행 중 발생
업무기인성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시간적 관련업무 시간 중 발생
장소적 관련업무 장소에서 발생

산재 보상 흐름

업무 중 재해 발생

        즉시 의료기관 치료

        사업주에게 재해 발생 통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

        ┌── 산재 인정 → 보상급여 지급
            └── 산재 불인정 → 심사청구·소송

산재 인정 범위

업무상 재해

유형내용
작업 중 사고현장에서의 추락·협착·화상
직업병유기용제 중독·진폐증 등
업무 관련 질병근골격계 질환·스트레스성 질환
통근재해출퇴근 중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기준내용
작업시간작업 시간 중 발생
작업장소작업장 내에서 발생
업무관련업무와 관련하여 발생
상당인과업무와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통근재해 인정 기준

기준내용
경로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시간합리적인 출퇴근 시간
수단통상적인 교통수단
예외경로 이탈·개인 용무 시 미인정

산재 미인정 사유

사유내용
자해고의로 자신을 해치는 행위
범죄범죄 행위 중 발생
개인 용무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무 중
장난작업 중 장난으로 발생

보상 급여 종류

주요 보상 급여(제4조)

급여내용
요양급여치료비 전액 지급
휴업급여휴업 기간 임금의 70%
상병보상연금장기 요양 시 연금 지급
장해급여장해 등급에 따른 보상
유족급여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장의비사망 시 장례비 지급

요양급여(제39조)

항목내용
범위치료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지급요양기관에 직접 지급
본인 부담없음 (전액 보험급여)
기간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휴업급여(제44조)

항목내용
기준평균임금의 70%
기간요양으로 인한 휴업 기간
지급1개월 단위 지급
최소최저보상기준금액 보장

장해급여

등급내용
제1~3급장해연금 (연간 평균임금 329~276일분)
제4~7급장해연금 (연간 평균임금 245~179일분)
제8~14급장해일시금 (평균임금 149~55일분)

보상 청구 절차

요양신청 절차

재해 발생

        의료기관 치료

        요양신청서 작성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공단 심사

        ┌── 인정 → 요양급여 지급 개시
            └── 불인정 → 심사청구

신청 필요 서류

서류내용
요양신청서근로복지공단 소정 양식
진단서의료기관 발급 진단서
재해발생보고서사업주 발급
근로계약서근로 관계 증명
사건사고 보고서재해 발생 경위서

심사청구 및 이의

산재 불인정 통보

        심사청구 (공단 심사위원회)

        ┌── 인용 → 산재 인정
            └── 기각

                재심사청구 (노동부)

                ┌── 인용 → 산재 인정
                    └── 기각 → 행정소송

실무 팁

산재 발생 시 대응 체크리스트

  •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
  • 응급처치 후 의료기관 이송
  • 사업주에게 재해 발생 통보
  • 재해 발생 경위 기록
  • 목격자 확보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

산재 인정을 위한 증거

증거내용
사진재해 현장 사진
목격자동료 근로자 증언
의료 기록진단서·치료 기록
CCTV현장 폐쇄회로 영상
작업 일지당일 작업 내용 기록

주의사항

항목내용
즉시 치료지연 없이 즉시 치료
정확 기록재해 경위 정확히 기록
기한 준수5년 이내 청구
전문가분쟁 시 법률 전문가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요양신청서에 서명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공단이 사업주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산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산재 요양 중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나요?”

공단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산재 지정 요양기관에서 치료 중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옮긴 경우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재와 일반 건강보험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산재가 인정되면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됩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치료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에서 전액 지급하므로 건강보험을 이중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산재 불인정 건에 대하여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업무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함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이 심사하여 산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Q02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인가요?+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됩니다.** 통근재해는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등이며 통상적인 경로·시간에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출퇴근 경로를 크게 벗어난 경우는 제외됩니다.

Q03산재 보상으로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요양급여·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치료비 전액이며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가 추가됩니다.

Q04산재 신청 기한이 있나요?+

**재해 발생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청구권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기한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