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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상가 임대차 보증금 조정 청구와 한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보증금 증액 청구 시 기존 보증금의 9%를 초과할 수 없으며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이 불가하고 임차인은 감액 청구도 가능하며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상가 임대차 보증금 조정 청구 관련 서류
Photo · Photo by Firmbee.com on Unsplash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상가 보증금 증액 통보를 받았거나, 보증금 감액을 요구하고 싶거나, 보증금 조정 법적 한도가 궁금하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상가 임대차 보증금 조정이란?

상가 임대차 보증금 조정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증금 조정 개요

항목내용
증액 청구권임대인의 권리
감액 청구권임차인의 권리
근거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기계약 갱신 시

보증금 조정 흐름

계약 만기 도래

        ┌── 임대인: 보증금 증액 청구
        └── 임차인: 보증금 감액 요구

            양측 협상

            ┌── 합의 → 갱신 계약 체결
            ├── 불합의 →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 조정 불성립 → 소송

보증금 증액 청구

증액 한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항목내용
한도기존 보증금의 9% 이내
횟수1년에 1회
방법서면 통지
위반초과분 무효

증액 청구 요건

요건내용
계약 갱신 시기존 계약 만료 시점
9% 한도기존 보증금 × 9%
1년 경과전 증액 후 1년 이상 경과
서면 통지서면으로 증액 청구

증액 계산 예시

기존 보증금증액 한도 (9%)최대 청구 가능액
5,000만 원450만 원5,450만 원
1억 원900만 원1억 900만 원
2억 원1,800만 원2억 1,800만 원

보증금 감액 청구

감액 청구 사유

사유내용
시세 하락주변 상가 임대료 하락
영업 환경 악화상권 쇠퇴·유동인구 감소
건물 노후화시설 노후·경쟁력 저하
공공사업도로 확장·재개발 영향

감액 청구 근거(민법 제628조)

항목내용
권리임차인의 감액 청구권
사유임대물의 가격 변동 등
방법임대인에게 서면 요구
효과합의 시 감액 적용

감액 협상 절차

임차인 감액 사유 발생

    주변 시세 조사·자료 수집

    임대인에게 서면 감액 요구

        ┌── 합의 → 감액 적용
        └── 불합의

            ┌──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 소송 (최후 수단)

분쟁 해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항목내용
관할시·군·구
신청당사자 누구나
비용무료
기간약 1~2개월

분쟁 조정 흐름

보증금 조정 분쟁 발생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양측 의견 청취·조사

        ┌── 조정 성립 → 합의안 도출
        └── 조정 불성립

            ┌── 소액재판 (3,000만 원 이하)
            └── 민사 소송

소송 시 입증 자료

자료용도
임대차계약서기존 보증금 증명
시세 자료주변 상가 임대료
증액 통지서증액 청구 내용
영수증임대료 납부 기록
사진건물 상태 증명

실무 팁

임대인 증액 체크리스트

  • 기존 보증금 9% 초과 여부 확인
  • 전 증액 후 1년 경과 여부
  • 서면 통지 준비
  • 주변 시세 파악 (객관적 근거)
  • 계약 갱신 6개월 전 통지

임차인 감액 체크리스트

준비내용
시세 조사인근 상가 보증금 수준
영업 환경매출 감소·상권 변화 자료
건물 상태노후화·하자 사진
서면 요구감액 사유 구체화

분쟁 예방 방법

방법내용
갱신 조건 명확계약서에 갱신 조건 기재
시세 반영주변 시화 객관적 반영
협의 우선소송 전 충분한 협의
분쟁조정위원회 적극 활용

자주 묻는 질문

”9% 초과 증액은 어떻게 되나요?”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법정 한도 9%를 초과한 증액 청구는 초과 부분이 효력이 없으며 임차인은 법정 한도까지만 응하면 되므로 초과 통보를 받으면 서면으로 한도 초과를 이의제기하세요."

"전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높게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전 세입자와 무관하게 기존 보증금의 9%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주변 시세와 현저히 다르면 임차인이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시화 기준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시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조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 보증금으로 묵시적 갱신되며 임대인이 증액을 원하면 계약 만료 전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증금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보증금을 올릴 수 있는 한도는 얼마인가요?+

**기존 보증금의 9% 이내**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릴 때 기존 보증금의 100분의 9를 초과하여 증액 청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Q02보증금 증액은 1년에 몇 번 할 수 있나요?+

**1년에 1회만 가능합니다.** 증액 청구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할 수 없으며 이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임대인이 위반하면 그 증액은 효력이 없습니다.

Q03임차인도 보증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나요?+

**네,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주변 시세가 하락하였거나 임차인의 영업 환경이 크게 악화된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감액을 협상할 수 있으며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04보증금 증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범위 내 증액 청구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으며 임대인은 법정 한도 내에서만 보증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