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임대차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와 거절 사유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중대한 의무 위반이나 건물 재건축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6분 분량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와 거절 사유
Photo · Photo by Zen Bear on Unsplash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을 원하거나,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 부당하거나, 갱신요구권 행사 시기가 궁금하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갱신요구권이란?

갱신요구권 개요(제10조)

항목내용
의미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근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체임차인
효과종전 조건으로 계약 갱신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기간내용
시작계약 만료 6개월 전
종료계약 만료 1개월 전
방법임대인에게 서면 통지
효과통지 시 종전 조건으로 갱신

갱신요구권 vs 묵시적 갱신

구분갱신요구권묵시적 갱신
주체임차인이 적극 행사아무런 통지 없이
방법서면 통지 필요통지 불필요
기간6개월~1개월 전기간 무관
효과종전 조건 갱신종전 조건 갱신

갱신 절차 흐름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시작

        ┌── 임차인 갱신 요구 → 서면 통지
        │       ↓
        │   임대인 응답
        │       ↓
        │   ┌── 갱신 수락 → 계약 갱신
        │   └── 갱신 거절 → 정당 사유 필요
        └── 임차인 미요구

            묵시적 갱신 여부 확인

갱신요구권 행사

행사 요건

요건내용
임차인상가건물 임대차의 임차인
기간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
방법임대인에게 서면 통지
내용갱신 의사 명시

갱신 요구 통지 내용

기재 사항내용
임차인 정보성명·주소
임대인 정보성명·주소
갱신 의사계약 갱신 의사 명시
계약 정보현계약 만료일
통지일발송일자

갱신 시 조건

조건내용
기간1년 이상 (임차인이 원하는 기간)
차임종전 차임 (증감 청구 가능)
보증금종전 보증금 (증감 청구 가능)
기타종전 조건 유지

갱신 거절(제11조)

정당한 거절 사유

사유내용
차임 연체3개월 이상 차임 연체
목적 위반임대차 목적 위반 사용
의무 위반임차인의 중대한 의무 위반
재건축건물 철거·재건축 필요
본인 사용임대인 본인이 사용할 필요
기타법원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거절 통지 요건

요건내용
시기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
방법서면 통지
내용거절 사유 구체적 기재
미통지종전 조건으로 갱신

거절 통지의 효과

통지효과
정당한 사유 + 서면갱신 거절 유효
정당한 사유 + 구두갱신 거절 무효 (서면 필요)
부당한 사유 + 서면갱신 거절 무효
미통지종전 조건 갱신

차임 증감(제12조)

차임 증감 청구

항목내용
의미갱신 시 차임의 증감 요청
청구인임대인 또는 임차인
기준주변 시세·경제 여건 등
한도기존 차임의 100분의 9 이내 (연)

증감 청구 절차

갱신 시 차임 증감 필요

        증감 청구서 작성

        상대방에게 통지

        ┌── 합의 → 변경된 차임 적용
        └── 불합의

            법원에 증감 청구 소송

갱신 분쟁 해결

분쟁 유형

유형내용
거절 사유 다툼거절 사유의 정당성
차임 증감증감액의 적정성
보증금 조정보증금 증감의 적정성
통지 방식서면 통지 여부

분쟁 해결 방법

방법내용
협의당사자 간 협의
조정법원 조정 절차
중재중재기관 활용
소송법원 판결

실무 팁

갱신요구권 행사 체크리스트

  • 계약 만료일 확인
  • 행사 기간 내 서면 통지 발송
  • 내용증명으로 발송 권장
  • 갱신 거절 시 사유 확인
  • 부당 거절 시 법적 조치 검토

갱신 거절 시 대응

단계내용
1단계거절 사유의 정당성 확인
2단계서면 통지 여부 확인
3단계부당 시 내용증명 반박
4단계법률 전문가 상담
5단계필요 시 소송 제기

주의사항

항목내용
기한 준수6개월~1개월 전 기한 엄수
서면 통지반드시 서면 (내용증명 권장)
거절 사유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전문가분쟁 시 법률 전문가 활용

자주 묻는 질문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나요?”

아니요, 반드시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주장해야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행사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으며 다만 임대인도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갱신 거절 후 재임대도 가능한가요?”

네, 재임대는 가능하나 임차인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면서 다른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은 우선적으로 재임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당한 재임대는 갱신 거절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조건으로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일정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기존 차임의 100분의 9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으며 부당한 인상 요구는 갱신 거절과 동일하게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상가 임대차 갱신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상가 임대차 갱신요구권은 언제 행사할 수 있나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02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임차인의 중대한 의무 위반·건물 재건축·임대인 본인 사용** 등입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임대차 목적을 위반한 경우,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 임대인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다.

Q03갱신 거절 통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서면 통지가 없으면 종전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Q04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데 거절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절 사유의 정당성을 법원에 다툴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한 경우 임차인은 거절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갱신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거절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종전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