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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 제기 기한과 관할 법원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은 공동상속인들 간에 협의로 재산 분할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6분 분량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 제기 기한과 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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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상속인 간 재산 분할 협의가 안 되거나, 분할청구소송 기한이 궁금하거나,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 개요

분할청구소송이란?

항목내용
의미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에 합의하지 못해 법원에 분할을 청구
근거민법 제1013조
성질상속재산 공유관계 해소
효과법원이 분할 방법 결정

분할 방법

방법내용
협의 분할상속인 전원 합의
조정 분할법원 조정으로 합의
심판 분할법원이 분할 방법 결정

분할 절차 흐름

상속 발생

        상속재산 조사·평가

        상속인 간 분할 협의

        ┌── 합의 성립 → 분할 협의서 작성
        └── 합의 불성립

            ┌── 법원 조정 신청
            │       ↓
            │   ┌── 조정 성립 → 조정조서
            │   └── 조정 불성립
            └── 분할청구소송 제기

                법원 심리·판결

제기 기한

소멸시효(제1013조)

항목내용
기한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10년
기산점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
성질소멸시효 (제척기간 아님)
중단소 제기·채무 승인 등으로 중단 가능

기한 관련 주의사항

사항내용
기산점상속 개시일이 아닌 안 날부터 기산
10년 경과분할청구권 소멸
중단 효과분할청구소송 제기로 시효 중단
재산 파악상속재산을 늦게 파악한 경우 기산점 논란

기한 계산 예시

피상속인 사망: 2020.03.15
상속인 상속 인지: 2020.04.01

기산점: 2020.04.01 (안 날)

소멸시효 완성: 2030.04.01 (10년)

        ┌── 2030.04.01 이전 → 소송 제기 가능
        └── 2030.04.01 이후 →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

관할 법원

토지관할(제21조)

항목내용
원칙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법원
부동산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동산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
복수 재산각 재산 소재지 관할 법원

관할 선택 기준

재산 유형관할 법원
부동산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
예금·주식피상속인 주소지 지방법원
복합 재산주된 재산 소재지 법원
부동산 다수어느 한 부동산 소재지 법원

관할 관련 팁

내용
주된 재산가장 가치가 큰 재산 기준
전속 관할부동산은 전속관할 아님
이송 가능부적법 관할 시 이송
합의 관할당사자 합의로 관할 변경 가능

소송 준비

준비 서류

서류내용
소장청구취지·원인 기재
제적등본피상속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관계 증명
재산 목록상속재산 전체 목록
평가서부동산 감정평가서 등

소장 기재 사항

사항내용
원고상속인 중 분할 청구인
피고다른 공동상속인 전원
청구취지분할 방법 구체적 기재
청구원인상속 관계·재산 내용·분할 필요성

소송비용

항목내용
인지대청구금액에 비례
송달료당사자 수에 비례
감정비부동산 감정 시
변호사비委任 여부에 따라

소송 절차

진행 절차

소장 제출

        피고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진행

        ┌── 상속재산 확정
        ├── 분할 방법 검토
        └── 감정·조사 실시

        ┌── 조정 권고 → 합의 유도
        └── 심리 종결

            판결 선고

            ┌── 현물 분할
                ├── 가격 분할
                └── 경매 분할

분할 방법 결정 기준

기준내용
재산 성질분할 가능 여부
상속분 비율법정상속분 또는 유언상속분
공동생활피상속인과 공동생활한 상속인
기여도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현실성분할의 경제적 합리성

실무 팁

소송 전 체크리스트

  • 상속인 전원 확인
  • 상속재산 전체 조사
  • 재산 가액 평가
  • 소멸시효 기한 확인
  • 관할 법원 확인

조정 우선 활용

방법내용
가사조정가정법원 조정 절차
화해소송 상 화해
조정위원조정위원회 활용
효과조정조서는 판결과 동일 효력

주의사항

항목내용
기한 엄수10년 소멸시효 기한 준수
전원 소솅공동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재산 조사누락 없이 전체 조사
전문가복잡한 사안은 법률 전문가 활용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여러 곳에 있으면 어느 법원에 제기하나요?”

어느 한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여러 지역에 있는 경우 어느 한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가장 가치가 큰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제기합니다."

"상속분할 합의서를 이미 작성했는데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합의서가 유효하면 소송 제기가 제한됩니다. 상속분할 협의서가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정당하게 작성된 경우 그 효력을 다투기 어려우나 사기나 강박에 의한 합의이거나 내용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한 상속인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당하게 처분한 상속인에게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다른 상속인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에서 그에 대한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청구권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Q02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나요?+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은 상속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동산이 여러 지역에 분산된 경우 각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Q03상속분할 협의가 안 되면 반드시 소송해야 하나요?+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칠 수 있습니다.** 상속분할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바로 소송 대신 법원 조정이나 가사조정을 먼저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에서 합의가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Q04상속재산이 부동산뿐인 경우 분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현물 분할·가격 분할·경매 분할**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수만큼 분할할 수 있으면 현물 분할하고 분할이 어려우면 한 사람이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가격 분할을 하거나 경매로 처분하여 대금을 분할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