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상속재산 가액 산정 기준과 평가 방법
상속재산의 가액 산정은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가액이나 감정평가액을 적용하고 부동산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금융재산은 상속개시일 잔액으로 산정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6분 분량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해야 하거나, 상속세 신고를 위한 재산 평가 방법이 궁금하거나, 부동산·주식 등의 상속 가치 산출이 필요하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상속재산 가액 산정 원칙
기본 원칙(상속세법 제60조)
| 원칙 | 내용 |
|---|---|
| 기준일 |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
| 원칙 | 시가 산정 |
| 보충 | 시가 불명 시 기준가액 |
| 평가 단위 | 개별 자산별 평가 |
시가 산정 순위
1순위: 시가 (실제 거래가·감정가)
2순위: 국세청 기준가액
3순위: 감정평가액
상속재산 범위
| 재산 | 내용 |
|---|---|
| 부동산 | 토지·건물·분양권 |
| 금융자산 | 예금·주식·채권·펀드 |
| 유형자산 | 자동차·귀금속·예술품 |
| 무형자산 | 특허·저작권·영업권 |
| 권리 | 임차보증금·보험금 |
| 증여합산 | 10년 이내 증여재산 |
부동산 평가
토지 평가(상속세법 제61조)
| 방법 | 내용 |
|---|---|
| 원칙 | 공시지가 × 배율 |
| 배율 | 국세청 장부상 배율 |
| 특수 | 개별 감정평가 가능 |
토지 평가 산식
토지 가액 = 공시지가 × 국세청 배율
↓
배율 = 인근 유사 토지 거래가 ÷ 공시지가
건물 평가(상속세법 제62조)
| 방법 | 내용 |
|---|---|
| 원칙 | 신축가격 기준 감가상각 |
| 공동주택 | 공동주택가격 × 배율 |
| 일반건물 | 신축가격 × 감가상각률 |
건물 평가 산식
건물 가액 = 신축가격 × (1 - 경과연수 × 감가상각률)
부동산 평가 비교
| 유형 | 평가 방법 | 비고 |
|---|---|---|
| 토지 | 공시지가 × 배율 | 배율은 국세청 기준 |
| 아파트 | 공동주택가격 × 배율 | 전용면적 기준 |
| 단독주택 | 토지 + 건물 | 분리 평가 |
| 상가 | 감정평가 또는 배율 | 수익환원법 가능 |
| 임야 | 공시지가 × 배율 | 산림 가치 별도 |
금융자산 평가
예금·적금
| 항목 | 산정 방법 |
|---|---|
| 예금 | 상속개시일 잔액 |
| 적금 | 상속개시일 해지환급금 |
| 외화 | 상속개시일 환율 적용 |
주식 평가(상속세법 제63조)
| 종류 | 산정 방법 |
|---|---|
| 상장주식 |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 평균가 |
| 비상장주식 | 순자산가치 또는 순손익가치 |
| 출자지분 | 순자산가치 비례 |
상장주식 산정
가액 = 상속개시일 전후 각 2개월간
매일의 최종가액의 평균액
비상장주식 산정
| 방법 | 내용 |
|---|---|
| 순자산가치 | 자산 - 부채 = 순자산 ÷ 발행주식수 |
| 순손익가치 | 최근 3년 평균 순이익 × 배율 |
| 선택 | 높은 가액 적용 |
기타 금융자산
| 자산 | 산정 방법 |
|---|---|
| 채권 | 상속개시일 현재가 |
| 펀드 | 상속개시일 기준가격 |
| 보험 |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금 |
유형자산 평가
자동차
| 항목 | 산정 방법 |
|---|---|
| 신차 | 취득가 × 감가상각 |
| 중고차 | 시가 또는 감정평가 |
| 특수차량 | 감정평가 |
귀금속·예술품
| 항목 | 산정 방법 |
|---|---|
| 금 | 상속개시일 금 시세 |
| 보석 | 감정평가액 |
| 예술품 | 감정평가액 |
| 골동품 | 감정평가액 |
무형자산 평가
권리 평가
| 권리 | 산정 방법 |
|---|---|
| 특허권 | 감정평가 또는 수익환원 |
| 저작권 | 수익환원법 |
| 영업권 | 초과수익 환원 |
| 상표권 | 감정평가 |
가업 승계
| 항목 | 내용 |
|---|---|
| 가업주식 | 일정 요건 충족 시 감정 평가 |
| 가업재산 | 가업 승계 시 세제 혜택 |
| 요건 | 10년 이상 영업 등 |
채무 공제
공제 대상 채무
| 채무 | 내용 |
|---|---|
| 차입금 | 은행 대출금 |
| 미지급금 | 미지급 채무 |
| 보증채무 | 실제 변제 필요분 |
| 공과금 | 미납 세금 |
비공제 채무
| 채무 | 이유 |
|---|---|
| 가족 차입 | 실질 의심 |
| 소멸시효 완성 | 법적 효력 상실 |
| 상호 계산 | 특수관계 채무 |
실무 팁
상속재산 조사 시
- 사망일 현재 모든 재산 목록 작성
- 부동산 공시지가·배율 확인
- 금융자산 잔액 증명 발급
- 주식 평균가 확인
- 채무 증빙 서류 수집
평가 이의 제기
| 방법 | 내용 |
|---|---|
| 과세관청 | 세무서에 이의 신청 |
| 감정평가 | 독자적 감정평가 실시 |
| 조세불복 | 심사·심판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공동명의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지분 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50% 지분이면 공시지가×배율×50%로 산정하며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만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 전 처분한 재산도 포함되나요?”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은 상속재산에 가산될 수 있으며 고의적 재산 은닉으로 판단되면 추징됩니다."
"해외 재산도 상속세 과세 대상인가요?”
네. 국내 거주자의 전 세계 재산이 과세 대상입니다. 해외 부동산·계좌·주식 모두 포함되며 외화는 상속개시일 환율로 원화 환산하여 산정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평가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세무사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상속재산은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모든 재산은 사망일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며 상속개시일 이후 가격 변동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Q02시가를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기준가액**이나 **감정평가액**을 적용합니다. 부동산은 공시지가·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주식은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 평균가로 산정합니다.
Q03부동산 상속 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공시지가 × 배율**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토지는 공시지가에 국세청 장부의 배율을 곱하고 건물은 신축가격 기준 감가상각 후 가액으로 산정됩니다.
Q04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부동산·금융자산·유가증권·자동차·회사지분·저작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이 포함되며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도 합산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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