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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상속인 부재 시 재산의 귀속과 국고 귀속 절차

상속인이 없는 재산은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관리하며 상속인 수색 공고를 거친 후에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며 특별연고자는 법원에 분여 청구를 하여 상속분의 일부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상속인 부재 시 재산 귀속 관련 법률 서류
Photo · Photo by Tingey Injury Law Firm on Unsplash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고인의 상속인을 찾을 수 없거나, 상속인 부재 시 재산 처리 절차가 궁금하거나, 특별연고자로서 재산 분여를 받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상속인 부재란?

상속인 부재는 피상속인(고인)의 사망 시 법정 상속인이 한 명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구분내용
배우자 없음사망 시 배우자가 없는 경우
혈족 없음직계·방계 혈족이 없는 경우
상속 포기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실종 등상속인 소재불명인 경우

상속인 순위 확인

순위상속인
1순위직계비속 (자녀·손자녀)
2순위직계존속 (부모·조부모)
3순위형제자매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
항상배우자 (공동상속)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관리인 선임 절차

항목내용
청구인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관할상속개시지 법원
선임법원이 적절한 자 선임
업무재산 목록 작성·관리·변제

관리인 선임 흐름

피상속인 사망 → 상속인 확인 불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청구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 재산 목록 작성
        ├── 채권·채무 조사
        ├── 재산 보존 관리
        └── 공고 절차 진행

관리인의 업무

업무내용
재산 조사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목록 작성상속재산 목록 작성
채권 신고 공고채권자에게 신고 요구
재산 관리보존·관리·매각
변제채권자 변제

상속인 수색 공고

공고 절차(민법 제1057조)

항목내용
공고 기관법원
공고 내용상속인 있는 경우 6개월 내 권리 주청
공고 기간최소 6개월 이상
공고 방법관보 게재 등

공고 진행 흐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재산 목록 작성 완료

    법원에 상속인 수색 공고 신청

    관보 등에 공고 (6개월 이상)

        ┌── 상속인 나타남 → 상속인에게 인계
        └── 상속인 없음 → 국고 귀속 절차

국고 귀속

국고 귀속 요건(민법 제1058조)

요건내용
공고 경과6개월 이상 공고 완료
상속인 부재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음
채권 변제채권자 변제 완료
잔여 재산변제 후 잔여재산 존재

국고 귀속 절차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 만료

    상속인 미확인

    채권자 변제·특별연고자 분여

    잔여재산 국가 귀속

    관리인 임무 종료

특별연고자 분여

특별연고자(민법 제1058조의2)

항목내용
의미피상속인과 특별한 관계인 자
청구상속분 전부 또는 일부 분여 청구
기한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 내
관할가정법원

특별연고자 범위

구분내용
사실상 배우자혼인 외 사실상 부부 관계
간병인요양·간병한 사람
생활 관여자생활에 특별한 관여를 한 사람
공로자피상속인에게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분여 청구 절차

특별연고자 해당 여부 확인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 내 청구

    가정법원에 분여 청구

    법원이 관계·기여도 등 심리

        ┌── 인용 → 상속분 전부 또는 일부 분여
        └── 기각 → 국고 귀속

채권자 보호

채권 신고 절차

항목내용
신고 대상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자
신고 기간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상
신고 방법상속재산관리인에게 서면
미신고 시변제에서 제외 가능

변제 순서

순서내용
1상속재산관리 비용
2공과금·조세
3일반 채권자
4잔여 → 국고 귀속

실무 팁

상속재산 발견 시 대응

  • 피상속인의 호적등본으로 상속인 확인
  • 재산 목록 정리 (부동산·예금·채권)
  • 상속인 수색 가능성 검토
  • 이해관계인으로서 법원 청구 여부 결정

특별연고자 청구 준비

준비내용
관계 입증사실상 관계 증빙
기여도 입증간병·부양·공로 증명
기한 준수공고 기간 내 청구
재산 파악상속재산 규모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사실상 배우자도 특별연고자가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부부 관계를 유지한 사람은 특별연고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법원에 상속분의 전부나 일부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나중에 나타나면 어떻게 되나요?”

국고 귀속 전에는 상속인이 나타나면 상속인에게 재산이 인계됩니다. 국고 귀속이 확정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으므로 공고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고 귀속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원의 공고 절차를 거쳐 국가에 귀속이 확정되면 이미 국가 재산이 되어 개인이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공고 기간 내에 상속인 또는 특별연고자로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상속인 부재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상속인이 한 명도 없으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에 귀속**됩니다.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상속인을 찾는 공고를 거친 후에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됩니다(민법 제1058조).

Q02특별연고자란 누구인가요?+

**피상속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던 사람**입니다. 사실상 부부 관계이었던 사람, 요양보호 등 간병한 사람, 피상속인의 생활에 특별한 관여를 한 사람이 해당되며 법원에 상속분 전부나 일부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03상속재산관리인은 누가 되나요?+

**법원이 선임**합니다.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적절한 자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며 재산 목록 작성·관리·채권변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Q04국고 귀속 전에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채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리인이 공고하는 채권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재산에서 변제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변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