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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상속세 신고기한과 유언 공증의 차이점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지연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유언 공증은 공정증서유언의 형태로, 법원의 검인 절차 없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장점이 있어 실무에서 가장 안전한 유언 방식으로 꼽힙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서명하는 손과 공증 문서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가족이 돌아가신 뒤 상속세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유언장이 유효한지 궁금하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과 유언 공증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기본 기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항목내용
기산점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신고기한기산점부터 6개월
신고기관관할 세무서
납부신고와 동시에 납부

예시

피상속인이 2026년 3월 15일에 사망한 경우:

  1. 기산점: 2026년 3월 31일
  2. 신고기한: 2026년 9월 30일
  3. 이 날짜까지 상속세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

기한 연장

해외에 상속재산이 있거나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6개월 내에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6개월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연 신고 시 가산세

구분가산세율
무신고납부세액의 20%
기한 후 신고납부세액의 10%
납부 지연0.025% (연 0.3%)

상속세 신고 누락은 가산세가 상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필요 서류

  •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 상속재산의 권리증명 서류 (등기부등본, 예금잔고증명서 등)
  • 채무 증명 서류 (차용증, 대출계약서 등)
  • 공과금·장례비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유언의 방식

민법은 여러 가지 유언 방식을 인정합니다(민법 제1065조).

방식요건장단점
자필유언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 연월일·성명 기재, 날인간편하지만 무효 리스크
공정증서유언공증인 2인과 증인 2인 참석, 공증인이 작성가장 안전, 비용 발생
비밀유언유언자가 서명·날인 후 봉인, 공증인에게 제출비밀 보장, 절차 복잡
녹음유언유언자가 녹음으로 취지·성명·연월일을 말함시각장애인 등에 유리
구수유언사망 위급 시 증인 2인 이상 참석예외적, 위급 상황 한정

공정증서유언의 장점

공정증서유언은 공증인사무소에서 공증인의 참여 아래 작성하는 방식입니다(민법 제1069조).

주요 장점

  1. 위조·변조 방지: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므로 진정성이 보장
  2. 검인 불필요: 사후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됨
  3. 분쟁 예방: 공증 기록이 남아 상속 분쟁 시 강력한 증거
  4. 안전한 보관: 공증인사무소에 유언장이 보관됨

공정증서유언 절차

  1. 공증인사무소 방문 (증인 2인 동행 또는 공증인 직원 활용)
  2. 유언 내용 구술
  3. 공증인이 유언서 작성 후 낭독
  4.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날인
  5. 공증인이 서명·날인
  6. 정본은 유언자에게 교부, 원본은 공증인사무소 보관

비용은 통상 5만~20만 원 수준이며, 재산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공증인사무소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필유언 vs 공정증서유언 비교

항목자필유언공정증서유언
작성 방식유언자 직접 자필공증인이 작성
증인불필요공증인 2인 + 증인 2인
비용무료공증 수수료
위조 리스크있음거의 없음
사후 검인필요불필요
언제든 변경가능 (새 유언으로 대체)가능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상속재산 공제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기타 인적공제 등을 합산한 공제액이 상속재산보다 크면 세금이 없습니다.

”유언을 여러 번 하면 어떤 것이 유효한가요?”

나중에 한 유언이 유효합니다. 유언은 언제든지 앞의 유언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최후의 유언이 우선합니다.

”외국에 사는 상속인도 한국에 신고해야 하나요?”

네, 국내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상속인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한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자산도 한국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한국 상속세법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무·법률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상속세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0%가, 성실신고 기한 내 신고 시에는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납부 지연 시에도 납부 지연 가산세가 월 0.025% 비율로 붙습니다.

Q02유언은 반드시 공증해야 효력이 있나요?+

아닙니다. 민법은 자필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유언, 구수유언 등 다양한 방식을 인정합니다. 다만 공정증서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하므로 위조·변조 리스크가 없고, 사후 검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가장 안전합니다.

Q03상속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가족공동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 농지 등은 일정 요건하에 공제됩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 공제 6억 원(가산 6억), 자녀 1인당 5천만 원, 기타 인적공제 1인당 1천만 원 등의 공제가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Q04자필유언의 필수 요건은 무엇인가요?+

자필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전문을 자필로 작성하고, 연월일과 성명을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대필한 것은 무효이며, 날인 대신 서명도 가능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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