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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상속세 연부납부 신청 요건과 이자율

상속세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납부세액의 25% 이상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최장 7년간 연부납부할 수 있으며 연부납부 신청은 상속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하여야 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상속세 연부납부 신청 요건과 이자율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상속세를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거나, 연부납부 신청 방법이 궁금하거나, 물납 제도를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상속세 납부 개요

상속세 납부 방법

방법내용
일시납부기한 내 전액 일시 납부
연부납부분할 납부 (최장 5~7년)
물납부동산 등으로 납부

납부 기한

항목내용
기한상속세 신고기한과 동일
기간상속개시일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지연가산세 부과

상속세 납부 흐름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도래

        납부 방법 선택

        ┌── 일시납부 → 전액 납부 완료
            ├── 연부납부 → 25% 선납 후 분할 납부
            └── 물납 → 부동산 등으로 납부

연부납부 제도

연부납부란?

항목내용
의미상속세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조건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기간최장 5년 (가업승계 시 7년)

연부납부 요건

요건내용
납부세액1천만 원 초과
선납납부세액의 25% 이상
신청상속세 신고 시 신청
기관관할 세무서

연부납부 기간

구분최장 기간
일반5년
가업승계7년
영농승계7년
단위1년 단위 분할

연부납부 계산 예시

납부세액: 5,000만 원
선납: 5,000만 × 25% = 1,250만 원
연부납부 대상: 3,750만 원
분할 기간: 5년

연납금: 3,750만 ÷ 5 = 750만 원/년
(이자 별도 발생)

연부납부 이자

이자율

항목내용
기준국세기본법상 법정이자율
변동매년 변경 가능
적용연부납부 기간 동안 매년 부과
계산미납 잔액 × 이자율

이자 부과 방식

항목내용
대상연부납부 잔액
시기매년 연납금 납부 시
방식단리 계산
납부연납금과 함께 납부

이자 부담 예시

연부납부 잔액: 3,750만 원
이자율: 연 3% (예시)

1년차 이자: 3,750만 × 3% = 112.5만 원
2년차 이자: 3,000만 × 3% = 90만 원
3년차 이자: 2,250만 × 3% = 67.5만 원
4년차 이자: 1,500만 × 3% = 45만 원
5년차 이자: 750만 × 3% = 22.5만 원

총 이자: 약 337.5만 원

물납 제도

물납이란?

항목내용
의미현금 대신 재산으로 세금 납부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
대상부동산·유가증권·예금 등
요건금전 납부 곤란 사유

물납 대상 재산

재산내용
부동산토지·건물
유가증권상장주식·국채 등
예금금융기관 예금
기타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재산

물납 절차

물납 신청 (상속세 신고 시)

        물납 재산 평가

        세무서 심사

        ┌── 승인 → 재산 국가 귀속 → 세액 납부 완료
            └── 불승인 → 금전 납부

물납 신청 필요 서류

서류내용
물납신청서세무서 소정 양식
재산 평가서물납 재산 가액 증명
등기부등본부동산인 경우
납부 곤란 사유금전 납부 곤란 소명

실무 팁

연부납부 신청 체크리스트

  •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여부
  • 선납액 계산 (25% 이상)
  • 분할 기간 결정
  • 이자 부담 검토
  • 신고 기한 내 신청

일시납부 vs 연부납부 비교

항목일시납부연부납부
부담일시적 큰 부담분산 부담
이자없음발생
총액세액만세액 + 이자
적합자금 여유 시자금 부족 시

주의사항

항목내용
기한 준수연납금 납부 기한 엄수
이자 부담이자 부과로 총 납부액 증가
신청 시기상속세 신고 시 반드시 신청
전문가복잡한 사안은 세무사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연부납부 중간에 남은 금액을 한 번에 낼 수 있나요?

네, 중도 상환이 가능합니다. 연부납부 중 남은 잔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으며 중도 상환하면 이후 기간의 이자가 면제되어 총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연부납부 신청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일시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연부납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전액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물납으로 낸 부동산은 나중에 되찾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납으로 납부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어 원칙적으로 되찾을 수 없으나 세무서장이 물납재산을 매각하기 전에 금전으로 대체 납부하면 물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납부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상속세 연부납부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법에 따라 납부할 상속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25% 이상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를 연부납부할 수 있습니다.

Q02연부납부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법정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연부납부 기간 중에는 납부 지연 이자가 발생하며 이자율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이자율이 적용되어 연부납부 총액이 일시납부보다 증가합니다.

Q03연부납부 최장 기간은 얼마인가요?+

**최장 7년까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상속세 연부납부 기간은 최장 5년이며 가업승계 상속의 경우 최장 7년까지 연부납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04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나요?+

**네, 물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상속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 등으로 물납할 수 있으며 물납 신청은 상속세 신고 시에 하여야 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