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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산재요양 종결 후 장해보상 일시금 청구 기준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이 종결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등급에 해당하면 장해보상 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장해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 있고 평균임금에 등급별 일수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6분 분량

산재요양 종결 후 장해보상 일시금 청구 기준 서류
Photo · Photo by National Cancer Institute on Unsplash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산재 요양이 끝났는데 장해가 남았거나, 장해보상 일시금 청구 방법이 궁금하거나, 장해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장해보상 일시금이란?

장해보상 개요(제74조)

항목내용
의미요양 종결 후 남은 장해에 대한 일시불 보상
지급기관근로복지공단
산정평균임금 × 등급별 일수
지급시기장해등급 결정 후

요양 종결이란?

항목내용
의미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
판단담당 의사가 판단
시기의학적 치료가 종료된 때
효과장해보상 청구 가능

장해보상 청구 흐름

산재 요양 개시

    치료 진행

    요양 종결 (치료 효과 불가 상태)

    장해진단서 발급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 청구

    장해등급 판정

        ┌── 승인 → 장해보상금 지급
        └── 이의 → 심사청구

장해등급

등급 체계

등급중증도지급일수
제1급가장 중증1,386일
제2급1,194일
제3급1,032일
제4급918일
제5급998일
제6급868일
제7급748일
제8급636일
제9급538일
제10급343일
제11급270일
제12급219일
제13급168일
제14급56일

주요 장해 부위별 등급 예시

장해 부위예시 등급
두눈 실명제1급
한눈 실명제7급
한쪽 팔 절단제3급
한쪽 다리 절단제4급
척추 장해 (중증)제5~8급
수부 장해제7~12급
청력 상실 (양측)제5급
수지 장해제9~14급

장해보상금 산정

산정 공식

장해보상 일시금 = 평균임금 × 등급별 지급일수

예시:
평균임금: 100,000원/일
장해등급: 제10급 (343일)

장해보상 일시금 = 100,000 × 343
               = 34,300,000원

평균임금 산정

항목내용
기간재해 발생 전 3개월
산식임금총액 ÷ 총일수
하한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적용
포함기본급·수당·상여금

등급별 보상금 예시 (평균임금 10만 원 기준)

등급일수보상금
제1급1,386일1억 3,860만 원
제5급998일9,980만 원
제10급343일3,430만 원
제14급56일560만 원

장해보상 연금

연금 vs 일시금

구분일시금연금
대상1~14급 전체13급 (필수)·47급 (선택)
지급일시불매월 지급
기간1회최대 8년
선택필수 (8급 이하)선택 가능 (4~7급)

연금 수급 요건

등급연금 여부
1~3급연금 필수 (일시금 불가)
4~7급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8~14급일시금만 가능

청구 절차

청구 서류

서류용도
장해보상 청구서공단 소정 양식
장해진단서담당 의사 발급
요양 종결 확인서치료 종료 확인
의료기록진료기록부·수술기록
평균임금 증빙임금대장·소득증명

청구 절차

요양 종결 확인

    담당 의사로부터 장해진단서 발급

    청구 서류 준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공단 심사 (의학적 자문)

        ┌── 승인 → 보상금 지급
        └── 이의 → 심사청구·재심사

이의제기

심사청구(제81조)

항목내용
기한결정 통지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출처근로복지공단
심사공단 심사위원회
결과승인·변경·기각

재심사

항목내용
기한심사청구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출처고용노동부 중앙산재위원회
내용심사청구 결과에 대한 재심사
결과승인·변경·기각

행정소송

항목내용
기한재심사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법원관할 행정법원
비용소송비용 부담
기간약 6~12개월

실무 팁

장해보상 청구 체크리스트

  • 요양 종결 여부 확인
  • 장해진단서 발급 요청
  • 장해 부위·정도 정확히 기재
  • 평균임금 증빙 자료 준비
  • 청구서 작성·제출

등급 판정 팁

내용
상세한 진단서장해 부위와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재
의학적 소견담당 의사의 소견 반영
후유장해일상생활·근로 능력 영향 명시
참고 자료영상검사·기능검사 결과 첨부

주의사항

항목내용
청구 기한요양 종결 후 지체 없이 청구
진단서 정확성장해 정도를 정확히 기재
평균임금정확한 임금 증빙 필요
이의기한심사청구 90일 이내

자주 묻는 질문

”요양 중에도 장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요양 종결 후에 청구해야 합니다. 장해등급은 요양이 끝난 후 남은 장해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치료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장해 정도가 확정되지 않아 청구할 수 없으며 담당 의사가 요양 종결을 결정한 후에 청구하세요."

"장해등급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어요.”

심사청구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결정에 불만이면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필요하면 추가 의학자료를 제출하며 심사결과에도 불만이면 재심사와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퇴사 후에도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은 근로관계 종료 여부와 무관하며 산재 발생 당시 근로자이면 퇴사 후에도 장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 당시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산재 장해보상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장해보상 일시금이란 무엇인가요?+

**요양 종결 후 신체 장해에 대해 일시불로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이 끝난 후에도 신체적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일정 일수분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02장해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근로복지공단이 의학적 심사를 통해 결정**합니다. 요양 종결 후 장해진단서와 의료기록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전문의 자문 등을 거쳐 장해등급을 판정하며 1급(가장 중증)부터 14급(가장 경증)까지 있습니다.

Q03장해보상 일시금은 얼마나 받나요?+

**평균임금 × 등급별 일수**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14급은 평균임금의 56일분, 10급은 343일분, 5급은 998일분이며 1급은 1,386일분으로 등급이 높을수록 지급일수가 많아 보상금이 커집니다.

Q04장해등급에 불만이면 어떻게 하나요?+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에 불만이면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결과에도 불만이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