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산재요양 종결 후 장해보상 일시금 청구 기준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이 종결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등급에 해당하면 장해보상 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장해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 있고 평균임금에 등급별 일수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6분 분량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산재 요양이 끝났는데 장해가 남았거나, 장해보상 일시금 청구 방법이 궁금하거나, 장해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장해보상 일시금이란?
장해보상 개요(제74조)
| 항목 | 내용 |
|---|---|
| 의미 | 요양 종결 후 남은 장해에 대한 일시불 보상 |
| 지급기관 | 근로복지공단 |
| 산정 | 평균임금 × 등급별 일수 |
| 지급시기 | 장해등급 결정 후 |
요양 종결이란?
| 항목 | 내용 |
|---|---|
| 의미 |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 |
| 판단 | 담당 의사가 판단 |
| 시기 | 의학적 치료가 종료된 때 |
| 효과 | 장해보상 청구 가능 |
장해보상 청구 흐름
산재 요양 개시
↓
치료 진행
↓
요양 종결 (치료 효과 불가 상태)
↓
장해진단서 발급
↓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 청구
↓
장해등급 판정
↓
┌── 승인 → 장해보상금 지급
└── 이의 → 심사청구
장해등급
등급 체계
| 등급 | 중증도 | 지급일수 |
|---|---|---|
| 제1급 | 가장 중증 | 1,386일 |
| 제2급 | 1,194일 | |
| 제3급 | 1,032일 | |
| 제4급 | 918일 | |
| 제5급 | 998일 | |
| 제6급 | 868일 | |
| 제7급 | 748일 | |
| 제8급 | 636일 | |
| 제9급 | 538일 | |
| 제10급 | 343일 | |
| 제11급 | 270일 | |
| 제12급 | 219일 | |
| 제13급 | 168일 | |
| 제14급 | 56일 |
주요 장해 부위별 등급 예시
| 장해 부위 | 예시 등급 |
|---|---|
| 두눈 실명 | 제1급 |
| 한눈 실명 | 제7급 |
| 한쪽 팔 절단 | 제3급 |
| 한쪽 다리 절단 | 제4급 |
| 척추 장해 (중증) | 제5~8급 |
| 수부 장해 | 제7~12급 |
| 청력 상실 (양측) | 제5급 |
| 수지 장해 | 제9~14급 |
장해보상금 산정
산정 공식
장해보상 일시금 = 평균임금 × 등급별 지급일수
예시:
평균임금: 100,000원/일
장해등급: 제10급 (343일)
장해보상 일시금 = 100,000 × 343
= 34,300,000원
평균임금 산정
| 항목 | 내용 |
|---|---|
| 기간 | 재해 발생 전 3개월 |
| 산식 | 임금총액 ÷ 총일수 |
| 하한 |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적용 |
| 포함 | 기본급·수당·상여금 |
등급별 보상금 예시 (평균임금 10만 원 기준)
| 등급 | 일수 | 보상금 |
|---|---|---|
| 제1급 | 1,386일 | 1억 3,860만 원 |
| 제5급 | 998일 | 9,980만 원 |
| 제10급 | 343일 | 3,430만 원 |
| 제14급 | 56일 | 560만 원 |
장해보상 연금
연금 vs 일시금
| 구분 | 일시금 | 연금 |
|---|---|---|
| 대상 | 1~14급 전체 | 1 |
| 지급 | 일시불 | 매월 지급 |
| 기간 | 1회 | 최대 8년 |
| 선택 | 필수 (8급 이하) | 선택 가능 (4~7급) |
연금 수급 요건
| 등급 | 연금 여부 |
|---|---|
| 1~3급 | 연금 필수 (일시금 불가) |
| 4~7급 |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
| 8~14급 | 일시금만 가능 |
청구 절차
청구 서류
| 서류 | 용도 |
|---|---|
| 장해보상 청구서 | 공단 소정 양식 |
| 장해진단서 | 담당 의사 발급 |
| 요양 종결 확인서 | 치료 종료 확인 |
| 의료기록 | 진료기록부·수술기록 |
| 평균임금 증빙 | 임금대장·소득증명 |
청구 절차
요양 종결 확인
↓
담당 의사로부터 장해진단서 발급
↓
청구 서류 준비
↓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
공단 심사 (의학적 자문)
↓
┌── 승인 → 보상금 지급
└── 이의 → 심사청구·재심사
이의제기
심사청구(제81조)
| 항목 | 내용 |
|---|---|
| 기한 | 결정 통지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 제출처 | 근로복지공단 |
| 심사 | 공단 심사위원회 |
| 결과 | 승인·변경·기각 |
재심사
| 항목 | 내용 |
|---|---|
| 기한 | 심사청구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 제출처 | 고용노동부 중앙산재위원회 |
| 내용 | 심사청구 결과에 대한 재심사 |
| 결과 | 승인·변경·기각 |
행정소송
| 항목 | 내용 |
|---|---|
| 기한 | 재심사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 법원 | 관할 행정법원 |
| 비용 | 소송비용 부담 |
| 기간 | 약 6~12개월 |
실무 팁
장해보상 청구 체크리스트
- 요양 종결 여부 확인
- 장해진단서 발급 요청
- 장해 부위·정도 정확히 기재
- 평균임금 증빙 자료 준비
- 청구서 작성·제출
등급 판정 팁
| 팁 | 내용 |
|---|---|
| 상세한 진단서 | 장해 부위와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재 |
| 의학적 소견 | 담당 의사의 소견 반영 |
| 후유장해 | 일상생활·근로 능력 영향 명시 |
| 참고 자료 | 영상검사·기능검사 결과 첨부 |
주의사항
| 항목 | 내용 |
|---|---|
| 청구 기한 | 요양 종결 후 지체 없이 청구 |
| 진단서 정확성 | 장해 정도를 정확히 기재 |
| 평균임금 | 정확한 임금 증빙 필요 |
| 이의기한 | 심사청구 90일 이내 |
자주 묻는 질문
”요양 중에도 장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요양 종결 후에 청구해야 합니다. 장해등급은 요양이 끝난 후 남은 장해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치료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장해 정도가 확정되지 않아 청구할 수 없으며 담당 의사가 요양 종결을 결정한 후에 청구하세요."
"장해등급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어요.”
심사청구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결정에 불만이면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필요하면 추가 의학자료를 제출하며 심사결과에도 불만이면 재심사와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퇴사 후에도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은 근로관계 종료 여부와 무관하며 산재 발생 당시 근로자이면 퇴사 후에도 장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 당시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산재 장해보상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장해보상 일시금이란 무엇인가요?+
**요양 종결 후 신체 장해에 대해 일시불로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이 끝난 후에도 신체적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일정 일수분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02장해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근로복지공단이 의학적 심사를 통해 결정**합니다. 요양 종결 후 장해진단서와 의료기록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전문의 자문 등을 거쳐 장해등급을 판정하며 1급(가장 중증)부터 14급(가장 경증)까지 있습니다.
Q03장해보상 일시금은 얼마나 받나요?+
**평균임금 × 등급별 일수**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14급은 평균임금의 56일분, 10급은 343일분, 5급은 998일분이며 1급은 1,386일분으로 등급이 높을수록 지급일수가 많아 보상금이 커집니다.
Q04장해등급에 불만이면 어떻게 하나요?+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에 불만이면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결과에도 불만이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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