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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산재요양 중 퇴사 시 요양급여 지급 계속 여부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요양급여는 계속 지급되며 산재보상은 근로관계 종료 여부와 무관하게 재해 발생 당시 근로자이면 퇴사 후에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6분 분량

산재요양 중 퇴사 시 요양급여 지급 계속 여부
Photo · Photo by National Cancer Institute on Unsplash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산재요양 중 퇴사를 고려하고 있거나, 퇴사 후 산재보상 지속 여부가 궁금하거나, 산재요양 중 이직 시 급여 문제가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산재보상과 퇴사

기본 원칙

항목내용
원칙산재보상은 근로관계와 무관
기준시점재해 발생 당시 근로자 여부
효과퇴사 후에도 보상 지속
근거산업재해보상보험법

퇴사 시 보상 변화

보상 종류퇴사 전퇴사 후
요양급여지급계속 지급
휴업급여지급계속 지급 (요양 중)
상병보상연금지급계속 지급
장해보상요양종결 후청구 가능
평균임금재해 당시 기준동일

보상 지급 흐름

산재 발생 → 요양 개시

        ┌── 재직 중 요양 → 요양급여·휴업급여 지급
        └── 퇴사 후 요양

            요양급여 계속 지급
            휴업급여 계속 지급

            요양 종결

            장해보상 청구 가능

요양급여(제40조)

요양급여 개요

항목내용
의미요양에 필요한 비용 지급
지급기관근로복지공단
범위진찰·약제·수술·입원 등
기간요양이 종결될 때까지

퇴사 후 요양급여

항목내용
지급 여부계속 지급
변화없음 (퇴사와 무관)
청구처근로복지공단
필요 서류요양비 청구서·진료기록

요양급여 범위

항목내용
진찰외래·입원 진찰비
약제처방약 대
수술수술비·마취비
입원입원비·간호비
이송병원 이송비
보조기보조기구 비용

휴업급여(제44조)

휴업급여 개요

항목내용
의미요양으로 인한 임금 손실 보전
지급률평균임금의 70%
지급기간요양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
지급기관근로복지공단

퇴사 후 휴업급여

항목내용
지급 여부계속 지급 (요양 중인 경우)
기준재해 발생 당시 평균임금
변화퇴사 후에도 동일 금액
종료요양 종결 또는 취업 시

휴업급여 산정

휴업급여 = 평균임금 × 70% × 휴업일수

예시:
평균임금: 150,000원/일
휴업일수: 30일

휴업급여 = 150,000 × 0.70 × 30
         = 3,150,000원

장해보상

요양 종결 후 장해보상

항목내용
청구 자격요양 종결 후 장해 잔존
퇴사 영향없음 (퇴사 후 청구 가능)
평균임금재해 당시 기준
청구 기한요양 종결 후 지체 없이

장해보상 종류

종류대상
장해보상연금13급 (필수), 47급 (선택)
장해보상일시금1~14급
상병보상연금요양 2년 후에도 치료 필요 시

청구 절차

퇴사 후 청구 방법

요양 중 퇴사

    근로복지공단에 계속 청구

        ┌── 요양급여청구서 제출
        ├── 휴업급여청구서 제출
        └── 진료기록 제출

            공단 심사

            급여 지급 (계좌 이체)

필요 서류

서류용도
요양급여청구서공단 소정 양식
진료기록병원 발급
요양증명서요양 사실 증명
통장 사본지급 계좌 확인
퇴사 확인서퇴사 사실 확인 (선택)

청구 주기

항목내용
요양급여매월 또는 분기별 청구
휴업급여매월 청구
방법온라인·우편·방문
지급심사 후 계좌 이체

실무 팁

퇴사 전 확인사항

  • 산재 요양 승인 상태 확인
  • 퇴사 후에도 공단에 청구 가능함 확인
  • 평균임금 산정 기준 확인
  • 요양 기관 변경 시 공단 통지
  • 청구 서류 준비

퇴사 후 주의사항

항목내용
청구 기한매월 정기적으로 청구
요양 변경요양기관 변경 시 공단 승인
다른 취업휴업급여 수급 중 취업 시 중복 불가
장해 진단요양 종결 후 장해진단서 발급

분쟁 발생 시

기관내용
근로복지공단급여 지급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산재 분쟁 상담
심사청구공단 결정에 이의 시
법률 구조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자주 묻는 질문

”퇴사 후 요양기관을 바꿀 수 있나요?”

네, 공단 승인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퇴사로 인해 거주지가 바뀌거나 기타 사유로 요양기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변경 신청을 하면 되며 공단이 승인하면 새로운 기관에서 요양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다른 일을 시작하면 휴업급여가 중단되나요?”

취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조정됩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므로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그에 비례하여 휴업급여가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진 퇴사해도 산재보상을 받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은 퇴사 사유(권고사직·자진퇴사 등)와 무관하며 재해 발생 당시 근로자이면 되므로 자진 퇴사하더라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 모든 산재보상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산재 요양급여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산재요양 중에 퇴사하면 요양급여가 끊기나요?+

**아니요, 계속 지급됩니다.** 산재보상은 재해 발생 당시 근로자이면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며 요양이 종결될 때까지 요양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고 퇴사 후에도 장해보상 등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02퇴사 후에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며 퇴사 후에도 요양이 계속되면 휴업급여가 지급되나 산재사유 이외의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Q03퇴사 후 산재요양비 청구는 누구에게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산재보상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므로 사업주가 아닌 공단에 직접 청구하면 되며 퇴사 후에도 공단에 요양비·휴업급여 등을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Q04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양신청을 할 수 있고 공단이 조사 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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