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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산재요양 중 퇴사 시 요양급여 지급 계속 여부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요양급여는 계속 지급되며 산재보상은 근로관계 종료 여부와 무관하게 재해 발생 당시 근로자이면 퇴사 후에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6분 분량

산재요양 중 퇴사 시 요양급여 지급 계속 여부
Photo · Photo by National Cancer Institute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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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중 퇴사를 고려하고 있거나, 퇴사 후 산재보상 지속 여부가 궁금하거나, 산재요양 중 이직 시 급여 문제가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산재보상과 퇴사

기본 원칙

항목내용
원칙산재보상은 근로관계와 무관
기준시점재해 발생 당시 근로자 여부
효과퇴사 후에도 보상 지속
근거산업재해보상보험법

퇴사 시 보상 변화

보상 종류퇴사 전퇴사 후
요양급여지급계속 지급
휴업급여지급계속 지급 (요양 중)
상병보상연금지급계속 지급
장해보상요양종결 후청구 가능
평균임금재해 당시 기준동일

보상 지급 흐름

산재 발생 → 요양 개시
            ↓
        ┌── 재직 중 요양 → 요양급여·휴업급여 지급
        └── 퇴사 후 요양
                ↓
            요양급여 계속 지급
            휴업급여 계속 지급
                ↓
            요양 종결
                ↓
            장해보상 청구 가능

요양급여(제40조)

요양급여 개요

항목내용
의미요양에 필요한 비용 지급
지급기관근로복지공단
범위진찰·약제·수술·입원 등
기간요양이 종결될 때까지

퇴사 후 요양급여

항목내용
지급 여부계속 지급
변화없음 (퇴사와 무관)
청구처근로복지공단
필요 서류요양비 청구서·진료기록

요양급여 범위

항목내용
진찰외래·입원 진찰비
약제처방약 대
수술수술비·마취비
입원입원비·간호비
이송병원 이송비
보조기보조기구 비용

휴업급여(제44조)

휴업급여 개요

항목내용
의미요양으로 인한 임금 손실 보전
지급률평균임금의 70%
지급기간요양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
지급기관근로복지공단

퇴사 후 휴업급여

항목내용
지급 여부계속 지급 (요양 중인 경우)
기준재해 발생 당시 평균임금
변화퇴사 후에도 동일 금액
종료요양 종결 또는 취업 시

휴업급여 산정

휴업급여 = 평균임금 × 70% × 휴업일수

예시:
평균임금: 150,000원/일
휴업일수: 30일

휴업급여 = 150,000 × 0.70 × 30
         = 3,150,000원

장해보상

요양 종결 후 장해보상

항목내용
청구 자격요양 종결 후 장해 잔존
퇴사 영향없음 (퇴사 후 청구 가능)
평균임금재해 당시 기준
청구 기한요양 종결 후 지체 없이

장해보상 종류

종류대상
장해보상연금13급 (필수), 47급 (선택)
장해보상일시금1~14급
상병보상연금요양 2년 후에도 치료 필요 시

청구 절차

퇴사 후 청구 방법

요양 중 퇴사
            ↓
    근로복지공단에 계속 청구
            ↓
        ┌── 요양급여청구서 제출
        ├── 휴업급여청구서 제출
        └── 진료기록 제출
                ↓
            공단 심사
                ↓
            급여 지급 (계좌 이체)

필요 서류

서류용도
요양급여청구서공단 소정 양식
진료기록병원 발급
요양증명서요양 사실 증명
통장 사본지급 계좌 확인
퇴사 확인서퇴사 사실 확인 (선택)

청구 주기

항목내용
요양급여매월 또는 분기별 청구
휴업급여매월 청구
방법온라인·우편·방문
지급심사 후 계좌 이체

실무 팁

퇴사 전 확인사항

  • 산재 요양 승인 상태 확인
  • 퇴사 후에도 공단에 청구 가능함 확인
  • 평균임금 산정 기준 확인
  • 요양 기관 변경 시 공단 통지
  • 청구 서류 준비

퇴사 후 주의사항

항목내용
청구 기한매월 정기적으로 청구
요양 변경요양기관 변경 시 공단 승인
다른 취업휴업급여 수급 중 취업 시 중복 불가
장해 진단요양 종결 후 장해진단서 발급

분쟁 발생 시

기관내용
근로복지공단급여 지급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산재 분쟁 상담
심사청구공단 결정에 이의 시
법률 구조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자주 묻는 질문

”퇴사 후 요양기관을 바꿀 수 있나요?”

네, 공단 승인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퇴사로 인해 거주지가 바뀌거나 기타 사유로 요양기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변경 신청을 하면 되며 공단이 승인하면 새로운 기관에서 요양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다른 일을 시작하면 휴업급여가 중단되나요?”

취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조정됩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므로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그에 비례하여 휴업급여가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진 퇴사해도 산재보상을 받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은 퇴사 사유(권고사직·자진퇴사 등)와 무관하며 재해 발생 당시 근로자이면 되므로 자진 퇴사하더라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 모든 산재보상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산재 요양급여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산재요양 중에 퇴사하면 요양급여가 끊기나요?+

**아니요, 계속 지급됩니다.** 산재보상은 재해 발생 당시 근로자이면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며 요양이 종결될 때까지 요양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고 퇴사 후에도 장해보상 등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02퇴사 후에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며 퇴사 후에도 요양이 계속되면 휴업급여가 지급되나 산재사유 이외의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Q03퇴사 후 산재요양비 청구는 누구에게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산재보상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므로 사업주가 아닌 공단에 직접 청구하면 되며 퇴사 후에도 공단에 요양비·휴업급여 등을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Q04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양신청을 할 수 있고 공단이 조사 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