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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법률

학교폭력 당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 학교폭력예방법 절차와 대응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은 학교나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절차와 피해 학생 보호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학교폭력 신고와 대응
Photo · Photo by NeONBRAND on Unsplash

핵심 요약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학교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에서 24시간 신고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학생 사이에 발생한 다음 행위를 말합니다.

유형내용
폭행때리기, 발로 차기, 물건 던지기
협박해하겠다는 공포심 조성
강요심부름 강요, 돈 빼앗기
따돌림집단 배제, 무시, 소문 퍼뜨리기
성폭력음란한 말·행동, 신체 접촉
사이버 폭력온라인에서의 협박·모욕·명예훼손
강탈물건이나 돈을 빼앗는 행위

신고 기관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국번 없이 117 (24시간 상담·신고)

  • 전화, 문자, 카카오톡 신고 가능
  • 익명 신고 가능
  • 전문 상담사가 대응
  • 신고 후 학교에 통보하여 조치 착수

학교 내 신고

  • Wee클래스: 학교 내 전담 상담 교사
  • 담임 교사: 가장 먼저 상담 가능
  • 보건교사: 신체적 피해 확인
  • 교장실: 학교 차원의 대응

경찰 신고

  • 학교전담경찰관: 학교별 배치된 전문 경찰
  • 112: 긴급 상황 시 즉시 신고
  • 형사 처벌이 필요한 폭력 사안

온라인 신고

  • 학교폭력신고 포털(schoolsafe.kr)
  • 교육청 홈페이지
  • 교육부 학교폭력 신고

처리 절차

1단계: 신고 접수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가 조사를 시작합니다.

  • 피해 학생·가해 학생 면담
  • 목격자 확인
  • CCTV 확인 (있는 경우)
  • 증거 수집

2단계: 학폭위 개최

학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 위원: 교장, 교사, 학부모, 외부 전문가
  • 피해·가해 학생 및 보호자 의견 청취
  • 사안 심의
  • 30일 이내에 개최 원칙

3단계: 조치 결정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조치내용
서면사과피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
행동변화선도·보호를 위한 행동 요구
학교봉사최대 30일 이내
사회봉사최대 30일 이내
출석정지최대 10일 (초·중) / 20일 (고)
학급교체다른 학급으로 이동
전학다른 학교로 전학
퇴학처분고등학교에 한함

4단계: 결과 통지

학폭위 결과를 피해·가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지합니다.

  • 조치 내용과 이유 명시
  • 조치 이행 기한 안내

불복 절차

재심 청구

학폭위 결과에 불만이면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 청구 기한: 결과 통지 후 15일
  • 청구처: 관할 시·도교육청
  • 교육청에서 재심위원회 개최
  • 재심 결과가 최종 행정적 결정

행정소송

재심 결과에도 불만이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 교육청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 변호사 선임 권장
  • 소송 기간: 보통 6개월~1년

피해 학생 보호

학교의 보호 의무

  • 피해 학생 보호: 안전한 학교생활 보장
  • 심리 상담: 전문 상담사 연계
  • 학업 보장: 출석 인정, 학업 지원
  • 보호 조치: 가해 학생과의 분리

피해 학생 지원

지원내용
심리치료정신건강의학과, 상담 센터
치료비 지원교육청·지자체 지원
학급 이동피해 학생의 학급 변경
전학 지원필요시 타 학교 전학
법률 지원무료 법률 상담

보호자 대응 가이드

초기 대응

  1. 아이 말씀 잘 들어주기: 무조건 믿어주세요
  2. 증거 확보: 사진, 녹음, 대화 기록, 일지
  3. 병원 진료: 부상 시 진단서 확보
  4. 117 신고: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
  5. 학교에 공식 요청: 서면으로 조사 요청

주의사항

  • 가해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 모든 소통은 학교를 통해서 하세요
  •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세요
  • 아이에게 탓하지 마세요 — 피해자는 잘못이 없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학교폭력 신고는 117에 24시간 가능합니다
  • 학폭위 조치는 법적 효력이 있으며 이행이 의무입니다
  • 피해 학생은 법적 보호를 받으며 보복이 금지됩니다
  • 보호자의 적극적 대응이 피해 학생 회복에 중요합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117 또는 Wee클래스 상담교사에게 문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학교폭력 신고 어디에 하나요?+

**117 학교폭력신고센터**(24시간), 학교 Wee클래스, 학교전담경찰관, 관할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학교폭력신고 포털(schoolsafe.kr)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Q02학교폭력 신고하면 가해자 어떻게 되나요?+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조치로는 서면사과, 행동변화, 학교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이 있습니다.

Q03익명으로 학교폭력 신고 가능한가요?+

네,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와 온라인 포털에서 **익명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익명 신고는 조사가 제한될 수 있어, 보호자 동의 후 실명 신고가 더 효과적입니다.

Q04학교폭력 가해자 형사 처벌되나요?+

폭행, 상해, 협박, 강요 등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14세 이상이면 소년법에 따라 형사책임이 있으며, 심각한 폭력은 경찰 수사 후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Q05학폭위 결과 불만이면 어떻게 하나요?+

학폭위 조치 결과에 불만이면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에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