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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법률

자녀 학교폭력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법적 절차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부모님이 알아야 할 법적 절차와 신고 방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 형사고발 절차, 민사배상 청구, 전학 요청 등 실무 대응 전략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학교에서의 안전과 보호를 상징하는 이미지
Photo · Unsplash

자녀가 학교폭력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부모님의 당혹감과 분노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자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십시오.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형태의 폭력을 당했는지 기록해두십시오. 가해학생의 이름, 목격자, 발생 횟수 등을 자세히 파악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신체적 상해가 있다면 병원 진단서를 받으십시오. 옷이나 물건이 파손되었다면 사진을 찍어두고,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내용도 캡처해서 보관하십시오.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두십시오.

학교폭력 어떻게 신고하나요?

학교폭력 신고는 여러 경로로 가능합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학교폭력신고센터(117)**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국번 없이 117로 전화하면 24시간 상담과 신고를 받습니다.

교육부 누리집에서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교육부 홈페이지의 학교폭력 신고 센터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는 담임교사나 학교장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사이버 폭력의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나 검찰청 형사사건신고시스템을 통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특히 음란물 유포나 명예훼손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안 해주면 어떡하죠?

학교에 신고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피해 사실을 축소하려 한다면 상위 기관에 민원을 넣어야 합니다.

관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재신고하여 학교의 부당한 처리에 대해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장의 처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 처벌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접촉·희롱 등의 금지
  • 학교봉사
  • 사회봉사
  • 학내 교육 프로그램 이수
  • 학급 교체
  • 전학
  • 출석정지 10일 이내

가해학생이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폭행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공갈죄, 강요죄, 성폭력 범죄 등에 해당하면 형사고발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전학시킬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의 전학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심각한 사안에 한해 적용됩니다.

피해학생의 요청이 있다면 피해학생의 전학도 가능합니다.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희망에 따라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조치할 수 있습니다.

분반 조정이나 학급 변경도 가능합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를 요구하십시오.

실무 팁

첫째, 모든 과정을 기록하십시오. 신고 일시, 담당자, 상담 내용, 학교의 조치 일정 등을 문서로 정리해두십시오. 분쟁이 발생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둘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학교폭력 관련 법률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협회 등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셋째, 자녀의 심리 지원에도 신경 쓰십시오. 학교폭력 피해는 정신적 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 심리 상담을 받게 하십시오.

넷째,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학교폭력 사건은 심의, 조사, 재심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 단계씩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권리를 찾아가십시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자녀가 학교폭력 당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피해 사실을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한 뒤, 학교폭력신고센터(117)나 학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며, 필요 시 형사고발과 민사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Q02학교폭력 신고 어디에 하나요?+

학교폭력신고센터(국번 없이 117), 교육부 홈페이지, 학교장 또는 교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나 검찰청 형사사건신고시스템을 통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Q03학교에서 제대로 처리 안 해주면 어떡해요?+

교육청에 민원을 넣거나 국민신문고,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의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Q04가해자 처벌 받나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학교장은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접촉·희롱 등의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학급교체, 전학,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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