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받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산정 방법과 평균임금 계산, 3개월 이상 휴직 시 퇴직금 산정 특례, 그리고 퇴직금 미지급 시 청구 방법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계산 방법을 정리합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받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 요건 | 내용 |
|---|---|
| 1년 이상 근로 |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
| 퇴사 사유 | 자발적·권고사직·계약만료 모두 해당 |
| 상시 근로자 | 5인 이상 사업장 (미만 시 별도) |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
기본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로연수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 = 퇴사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 총일수
| 항목 | 포함 여부 |
|---|---|
| 기본임금 | 포함 |
| 정기상여금 | 포함 |
| 연장·야간·휴일 수당 | 포함 |
| 식대·교통비 | 포함 (정기 지급 시) |
| 퇴직금 | 불포함 |
| 실비변상 | 불포함 |
퇴직금 계산 예시
| 예시 | 계산 |
|---|---|
| 월 250만 원, 2년 근로 | 평균임금 약 8.3만 × 30 × 2 = 약 5,000만 원 |
| 월 350만 원, 5년 근로 | 평균임금 약 11.7만 × 30 × 5 = 약 1억 7,500만 원 |
| 월 200만 원, 1년 근로 | 평균임금 약 6.7만 × 30 × 1 = 약 2,000만 원 |
정확한 산정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근로연수 계산
기본 원칙
| 사항 | 내용 |
|---|---|
| 기산일 | 입사일부터 기산 |
| 종료일 | 퇴사일까지 |
| 단위 | 1년 = 365일, 1개월 = 30일 |
근로연수 예시
| 기간 | 근로연수 |
|---|---|
| 1년 6개월 | 1.5년 |
| 3년 2개월 | 3년 67일 |
| 10년 | 10년 |
특수 상황 산정
3개월 이상 휴직 시
퇴사 전 3개월 중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 구분 | 산정 방법 |
|---|---|
| 휴직 전 임금 기준 | 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산정 |
| 휴직 기간 제외 | 휴직 기간 산정에서 제외 |
육아휴직 기간
| 사항 | 내용 |
|---|---|
| 근로연수 | 육아휴직 기간 포함 |
| 평균임금 | 육아휴직 전 임금 기준 |
징계 해고 시
| 사항 | 내용 |
|---|---|
| 퇴직금 | 원칙적으로 지급 |
| 예외 | 중대한 징계 사유 시 감액 가능 |
퇴직금 지급
지급 시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사항 | 내용 |
|---|---|
| 지급 기한 | 퇴사 후 14일 이내 |
| 지급 방법 | 일시불 원칙 |
| 지연 시 | 연 20% 지연 이자 |
퇴직소득세
| 사항 | 내용 |
|---|---|
| 과세 대상 | 퇴직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 |
| 비과세 한도 | 퇴직소득 정액공제 적용 |
| 연금저축 | IRP 계좌로 이전 시 세제혜택 |
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
1단계: 서면 청구
- 내용증명으로 퇴직금 청구
- 지급 기한 명시
- 법적 조치 예고
2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 사항 | 내용 |
|---|---|
| 신청 기관 | 관할 고용노동지청 |
| 비용 | 무료 |
| 소요 기간 | 2~4주 |
3단계: 지급명령·소송
| 방법 | 소요 기간 |
|---|---|
| 지급명령 | 2~4주 |
| 소액재판 | 1~2개월 |
| 일반소송 | 3~6개월 |
주의할 점
- 퇴직금은 14일 이내 지급이 법적 의무입니다
- 평균임금을 정확히 산정하세요
- 1년 미만 근로 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정기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퇴직금 청구권은 3년 소멸시효 — 기한 내 청구하세요
-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진정을 무료로 이용하세요
- IRP 계좌로 이전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노동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퇴직금 얼마 받나요?+
**평균임금 × 30일 × 근로연수**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 총일수**입니다. 예: 월 300만 원, 3년 근로 → 평균임금 약 10만 원/일 × 30일 × 3년 = **약 9,000만 원**입니다.
Q021년 미만이면 퇴직금 없나요?+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1년 이상 근로**를 요건으로 합니다. 다만 **해고 예고 수당**, **연차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03퇴직금 언제 주나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을 넘기면 **지연 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임금의 일부**이므로 즉시 지급 원칙이 적용됩니다.
Q04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정기 상여금은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포함됩니다. 다만 **불규칙적·임의적** 수당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05퇴직금 안 주면 어떡해요?+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하세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진정으로 해결 안 되면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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