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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받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산정 방법과 평균임금 계산, 3개월 이상 휴직 시 퇴직금 산정 특례, 그리고 퇴직금 미지급 시 청구 방법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사무실 — 퇴직금 산정 방법과 청구 절차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계산 방법을 정리합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받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요건내용
1년 이상 근로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퇴사 사유자발적·권고사직·계약만료 모두 해당
상시 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 (미만 시 별도)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

기본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로연수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 = 퇴사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 총일수

항목포함 여부
기본임금포함
정기상여금포함
연장·야간·휴일 수당포함
식대·교통비포함 (정기 지급 시)
퇴직금불포함
실비변상불포함

퇴직금 계산 예시

예시계산
월 250만 원, 2년 근로평균임금 약 8.3만 × 30 × 2 = 약 5,000만 원
월 350만 원, 5년 근로평균임금 약 11.7만 × 30 × 5 = 약 1억 7,500만 원
월 200만 원, 1년 근로평균임금 약 6.7만 × 30 × 1 = 약 2,000만 원

정확한 산정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근로연수 계산

기본 원칙

사항내용
기산일입사일부터 기산
종료일퇴사일까지
단위1년 = 365일, 1개월 = 30일

근로연수 예시

기간근로연수
1년 6개월1.5년
3년 2개월3년 67일
10년10년

특수 상황 산정

3개월 이상 휴직 시

퇴사 전 3개월 중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구분산정 방법
휴직 전 임금 기준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산정
휴직 기간 제외휴직 기간 산정에서 제외

육아휴직 기간

사항내용
근로연수육아휴직 기간 포함
평균임금육아휴직 전 임금 기준

징계 해고 시

사항내용
퇴직금원칙적으로 지급
예외중대한 징계 사유 시 감액 가능

퇴직금 지급

지급 시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사항내용
지급 기한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 방법일시불 원칙
지연 시연 20% 지연 이자

퇴직소득세

사항내용
과세 대상퇴직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
비과세 한도퇴직소득 정액공제 적용
연금저축IRP 계좌로 이전 시 세제혜택

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

1단계: 서면 청구

  • 내용증명으로 퇴직금 청구
  • 지급 기한 명시
  • 법적 조치 예고

2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사항내용
신청 기관관할 고용노동지청
비용무료
소요 기간2~4주

3단계: 지급명령·소송

방법소요 기간
지급명령2~4주
소액재판1~2개월
일반소송3~6개월

주의할 점

  • 퇴직금은 14일 이내 지급이 법적 의무입니다
  • 평균임금을 정확히 산정하세요
  • 1년 미만 근로 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정기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퇴직금 청구권은 3년 소멸시효 — 기한 내 청구하세요
  •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진정을 무료로 이용하세요
  • IRP 계좌로 이전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노동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퇴직금 얼마 받나요?+

**평균임금 × 30일 × 근로연수**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 총일수**입니다. 예: 월 300만 원, 3년 근로 → 평균임금 약 10만 원/일 × 30일 × 3년 = **약 9,000만 원**입니다.

Q021년 미만이면 퇴직금 없나요?+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1년 이상 근로**를 요건으로 합니다. 다만 **해고 예고 수당**, **연차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03퇴직금 언제 주나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을 넘기면 **지연 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임금의 일부**이므로 즉시 지급 원칙이 적용됩니다.

Q04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정기 상여금은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포함됩니다. 다만 **불규칙적·임의적** 수당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05퇴직금 안 주면 어떡해요?+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하세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진정으로 해결 안 되면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