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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 줄 때 어떡하죠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산정 방법과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를 알아보고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 노동청 진정과 지급명령으로 대응하는 절차를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퇴직금 계산과 미지급 대응 절차를 위한 서류와 계산기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퇴직금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반드시 지급받아야 할 법적 권리입니다. 사용자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퇴직금 수급권은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퇴직금의 기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로연수

여기서 핵심은 평균임금근로연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되면 퇴직금 전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포함되는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구분내용
산정 기간퇴직 전 3개월
산식임금총액 ÷ 총일수
포함기본급, 정기상여금, 연장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등
제외실비변상적 금품(식대, 출장비 등), 경조사비

평균임금 산정 시 자주 놓치는 항목이 정기상여금과 연차수당입니다.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지급되는 연차수당도 근로대가성이 인정되어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퇴직금 지급 시기와 사용자 의무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14일을 넘길 수 있으나, 일방적으로 지급을 미루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급 시기내용
원칙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예외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 가능
위반 시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벌금 부과 가능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안 줄 때 — 단계별 대응법

퇴직금 미지급 상황에서는 다음의 단계적 대응이 일반적입니다.

1단계: 임금명세서·근로계약서 확보하여 퇴직금 직접 산정

2단계: 내용증명 발송으로 서면 청구 (우체국 또는 인터넷)

3단계: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 제기

4단계: 근로감독관 조사 → 시정명령

5단계: 미해결 시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것과 인터넷우체국에서 발송하는 방법이 있으며, 청구 내용과 발송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후속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에는 청구 금액, 산정 내역, 지급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은 관할 지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이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소멸시횠 — 3년 안에 꼭 청구하세요

퇴직금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횠가 완성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 의사를 표명하거나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멸시횠를 중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법효과
내용증명 발송시횠중단 효력
고용노동부 진정시횠중단 효력
지급명령 신청시횠중단 효력
민사소송 제기시횠중단 효력

시횠중단 후에는 다시 3년이 흐르므로, 진정 제기 후에도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 등 적극적인 권리 행사로 이어가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직접 해보기 — 실제 예시

월 기본급 300만 원, 정기상여금 연 600만 원, 연장수당 월 30만 원을 받은 근로자가 5년 근무 후 퇴직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항목금액
3개월 기본급9,000,000원
3개월 연장수당900,000원
산정기간 중 상여금1,500,000원
임금총액11,400,000원
총일수90일
1일 평균임금126,667원
퇴직금 = 126,667원 × 30일 × 5년
       = 19,000,050원 (약 1,900만 원)

평균임금 산정 시 정기상여금이 포함되었는지, 연차수당이 누락되었는지 확인하면 실제 지급액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퇴직금이 이보다 적다면 산정 내역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 퇴직금 권리 지키는 핵심 포인트

  • 1년 이상 근로하면 퇴직금 수급권이 발생합니다.
  • 평균임금은 기본급 외에 정기상여금·연장수당·연차수당을 포함합니다.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 미지급 시 내용증명 → 노동청 진정 → 지급명령 순으로 대응합니다.
  • 소멸시횠 3년 안에 반드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을 바탕으로 노동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퇴직금을 안 주는데 어떡하죠?+

**퇴직 후 14일이 지났도록 지급하지 않으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청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시정명령을 내리며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02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평균임금 30일분에 근로연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누어 구하며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매년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Q03계약직이나 일용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계약직과 일용직을 구분하지 않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과합니다. 다만 일용직은 근로관계의 계속성 입증이 중요합니다.

Q04퇴직금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퇴직금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법상의 5년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횠는 3년이므로 퇴직 후 3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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