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퇴직금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퇴직금 청구 소송과 진정 방법
퇴직금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 진정, 민사소송, 지급명령 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핵심 요약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부 진정,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등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퇴직금 미지급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퇴직금이 뭔가요 — 지급 요건
퇴직금 지급 요건
| 요건 | 내용 |
|---|---|
| 근로기간 | 1년 이상 계속 근로 |
| 근로형태 | 정규직, 계약직, 단기근로자 모두 해당 |
| 상시 근로자 수 |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도 퇴직금 제도 의무) |
| 퇴직 사유 | 자진 퇴사, 해고, 계약 만료 모두 해당 |
퇴직금 지급 기한
| 기한 | 내용 |
|---|---|
| 원칙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 예외 | 부득이한 사정 시 합의로 연장 가능 |
| 지연 이자 | 연 40% (근로기준법 제37조) |
퇴직금 계산 방법
기본 공식
퇴직금 = 1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 총일수
| 포함 항목 | 제외 항목 |
|---|---|
| 기본급 | 실비 변상적 비용 |
| 정기 상여금 | 일시적 지급금 |
| 수당 (연장·야간·휴일) | 퇴위금 |
| 식대 (현물급여) | 보상금 |
퇴직금 계산 예시
월급 300만 원, 근속 3년인 직장인:
| 항목 | 금액 |
|---|---|
| 1개월 평균임금 | 300만 원 |
| 근속연수 | 3년 |
| 퇴직금 | 300만 × 3 = 900만 원 |
퇴직금 안 줄 때 해결 방법 — 4가지 경로
1. 사용자에게 서면 청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 방법 | 내용 |
|---|---|
| 내용증명 | 퇴직금 지급을 서면으로 요구 |
| 효과 | 법적 증거 확보 |
| 기한 | 지급 기한 명시 |
2. 고용노동부 진정
| 항목 | 내용 |
|---|---|
| 신청 기관 |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전화, 방문 |
| 처리 기간 | 보통 2~4주 |
| 효과 | 근로감독관 조사, 시정 지도 |
| 형사고발 | 미지급 시 사용자 형사고발 가능 |
신청 경로:
- 종합노동정보포털(www.moel.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관할 지청 방문
3. 지급명령 신청
| 항목 | 내용 |
|---|---|
| 신청 기관 | 관할 지방법원 |
| 소요 기간 | 2~4주 |
| 비용 | 소액 (인지대) |
| 효과 | 판결과 동일한 효력 |
| 이의 | 사용자가 이의 신청 가능 |
4. 민사소송
| 항목 | 내용 |
|---|---|
| 소액재판 | 2,000만 원 이하 |
| 일반 민사소송 | 2,000만 원 초과 |
| 소요 기간 | 3~6개월 |
| 승소 가능성 | 근로관계 명확 시 높음 |
퇴직금 청구 시 필요 서류
공통 서류
| 서류 | 내용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 근로관계 증명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
| 임금 증명 |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
| 퇴사 증명 | 퇴사증명서, 이직확인서 |
진정 신청 시 추가 서류
| 서류 | 내용 |
|---|---|
| 진정서 | 고용노동부 양식 |
| 내용증명 사본 | 발송한 내용증명 |
| 통장 내역 | 급여 이체 내역 |
퇴직금과 관련된 자주 묻는 상황
자진 퇴사 시 퇴직금
- 1년 이상 근로했으면 자진 퇴사도 퇴직금 지급 대상
- 근로기준법상 퇴직 사유를 불문
해고 시 퇴직금
- 부당해고라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함
-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개로 퇴직금 청구 가능
회사 파산 시 퇴직금
| 상황 | 대응 |
|---|---|
| 파산 신청 전 | 퇴직금 청구 소송 |
| 파산 신청 후 | 파산절차에서 배당 청구 |
| 임금채권보장법 | 체당금 신청 가능 |
임금채권보장법 체당금
| 항목 | 내용 |
|---|---|
| 대상 | 도산 등 사실인 사업주 |
| 지급액 | 퇴직금의 일부 (최고 한도 있음) |
| 신청 기관 | 고용노동부 |
| 신청 기한 |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안 주는데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진정을 접수하면 됩니다. 온라인(종합노동정보포털), 전화, 방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언제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합의하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지연 이자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나요?
아니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만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1년 미만은 퇴직금 청구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1년 미만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 = 1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퇴직금 안 주는 회사 형사처벌 되나요?
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이 형사고발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청구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적극 활용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퇴직금 안 주는데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진정을 접수하면 됩니다. 온라인(종합노동정보포털), 전화, 방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02퇴직금 지급 기한 언제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합의하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지연 이자가 발생합니다.
Q031년 미만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나요?+
아니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만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1년 미만은 퇴직금 청구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1년 미만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04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 = 1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Q05퇴직금 안 주는 회사 형사처벌 되나요?+
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이 형사고발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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