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퇴직금 세금 얼마나 떼가나요
퇴직금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의 계산 방법과 세율, 퇴직소득공제 항목을 소득세법에 따라 정리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과세 표준과 세액 계산, 퇴직소득공제 적용 방법, 퇴직금 수령 시 세금 절세 팁, 그리고 이직 시 퇴직금 소득세 처리 방법을 설명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퇴직금 세금 얼마나 떼가나요?
퇴직금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를 정리합니다.
퇴직소득세란?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의 범위
| 항목 | 내용 |
|---|---|
| 퇴직금 | 법정 퇴직수당 |
| 퇴직위로금 | 퇴직 시 지급 위로금 |
| 퇴직공로금 | 공로금 형태 퇴직급여 |
| 퇴직연금 | 퇴직연금 일시금 |
퇴직소득 vs 근로소득
| 구분 | 퇴직소득 | 근로소득 |
|---|---|---|
| 세율 | 6~45% 누진 | 6~45% 누진 |
| 공제 | 퇴직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
| 과세 시점 | 퇴직 시 | 매월 |
| 신고 | 원천징수 | 연말정산 |
퇴직소득세 계산
계산 절차
퇴직소득금액은 다음 절차로 계산됩니다().
| 순서 | 절차 | 내용 |
|---|---|---|
| 1 | 퇴직급여 | 퇴직금 총액 |
| 2 | 퇴직소득공제 | 근속연수별 공제 적용 |
| 3 | 과세표준 | 퇴직급여 - 공제액 |
| 4 | 세액 계산 | 누진세율 적용 |
| 5 | 퇴직소득세 | 최종 세액 |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근속연수 | 공제율 |
|---|---|
| 5년 이하 | 퇴직급여의 30% |
| 5년 초과 ~ 10년 이하 | 75만 원 + 30%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1,200만 원 + 25% |
| 20년 초과 | 3,700만 원 + 20% |
세율 구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 35% | 1,544만 원 |
| 1,5억 원 초과 | 45% | 2,944만 원 |
계산 예시
10년 근속 퇴직금 1억 원
| 단계 | 계산 | 금액 |
|---|---|---|
| 퇴직급여 | - | 1억 원 |
| 퇴직소득공제 | 75만 + (1억 × 30%) | 3,075만 원 |
| 과세표준 | 1억 - 3,075만 | 6,925만 원 |
| 산출세액 | 6,925만 × 24% - 576만 | 1,086만 원 |
| 실제 세율 | 1,086만 / 1억 | 약 10.9% |
절세 방법
퇴직연금 활용
| 방법 | 내용 |
|---|---|
| 과세 이연 |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 |
| 연금 수령 | 분할 수령으로 세금 분산 |
| 이전 가능 | 새 직장으로 계좌 이전 |
이직 시 퇴직금 처리
| 방법 | 세금 |
|---|---|
| 현금 수령 | 즉시 과세 |
| 계좌 이전 | 과세 이연 |
| 연금 수령 | 수령 시 과세 |
세액공제 활용
| 항목 | 내용 |
|---|---|
| 연금저축 | 납입액의 12~16% 세액공제 |
| 개인연금 | 연금계좌 세액공제 |
| IRP 계좌 | 퇴직금 이전 시 과세 이연 |
퇴직소득세 신고
신고 방법
| 사항 | 내용 |
|---|---|
| 원천징수 | 회사가 대행 (원칙) |
| 신고 기한 | 퇴직일 다음 달 10일 |
| 납부 | 회사가 납부 |
| 명세서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수령 시 확인
| 확인 | 내용 |
|---|---|
| 세액 | 원천징수세액 확인 |
| 공제 | 퇴직소득공제 적용 확인 |
| 영수증 | 원천징수영수증 보관 |
| 연말정산 | 퇴직소득은 연말정산 불포함 |
주의할 점
- 퇴직소득세율은 6~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소득공제가 커집니다
- 이직 시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과세 이연됩니다
- 연금 수령 방식으로 세금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은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 IRP 계좌를 활용하면 효과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퇴직금 세금 얼마나 떼가나요?+
**퇴직소득세율은 6~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퇴직금에서 **퇴직소득공제**를 뺀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실제 세율은 낮아집니다. **5년 이하 근속**이면 비교적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Q02퇴직소득공제 뭔가요?+
**퇴직금에서 세금 계산 전 빼주는 금액**입니다. **1) 근속연수별 공제**: 근속 **5년 이하 30%**, **10년 이하 25%** 등. **2) 퇴직소득 특별공제**: **2012년 이전 가입** 시 추가 공제. 이 공제 후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Q03퇴직금 세금 줄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연금저축** 납입 시 세액공제, **2) 이직 시 퇴직금을 새 직장으로 이전**하면 과세 이연, **3) 연금 수령 방식**으로 세금 분산.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면 **과세 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Q04이직하면 퇴직금 세금 어떻게 되나요?+
**이전하면 세금 미루기**가 가능합니다. 새 직장의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나중으로 미룰**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할 때 세금을 냅니다. **현금으로 수령**하면 그 즉시 **퇴직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Q05퇴직소득세 신고 기한 있나요?+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수령 시점에 과세됩니다. **연금계좌 이전** 시에는 과세가 이연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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