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퇴직금 안 줄 때 어떻게 받아요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는 지연이자 연 20%를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청구권과 노동청 진정, 지급명령 신청 등 단계별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3분 분량
퇴직금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는 법적 책임을 집니다(). 노동청 신고, 지급명령, 소송 등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 조건 | 내용 |
|---|---|
| 근로기간 | 1년 이상 계속 근로 |
| 근로형태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무관 |
| 퇴직 사유 | 자발적 퇴사, 해고, 계약 만료 무관 |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할 것을 예정하고 채용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로연수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 = 퇴사 전 3개월간 임금총액 ÷ 3개월 총일수
포함되는 임금:
- 기본급
- 정기 상여금
- 수당 (연장·야간·휴일 수당)
- 교통비, 식대 등 정기 지급 수당
제외되는 임금:
- 비정기 상여금 (결혼 축하금 등)
- 실비 변상적 수당
계산 예시
- 월급 250만 원, 3년 근무 시
- 평균임금 = 약 250만 원 ÷ 30일 = 약 83,333원/일
- 퇴직금 = 83,333 × 30일 × 3년 = 약 750만 원
14일 규칙과 지연이자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 기준 | 내용 |
|---|---|
| 지급 기한 | 퇴사 후 14일 이내 |
| 지연이자율 | 연 20% |
| 이자 기산점 | 퇴사 후 15일째부터 |
| 적용 대상 | 퇴직금 원금 전액 |
회사가 지급을 미룰수록 지연이자가 누적되어 부담이 커집니다.
1단계: 회사에 서면 청구
먼저 서면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 퇴직금 산출 내역 명시
- 지급 기한(7~14일) 설정
- 법적 조치 예고
- 내용증명 또는 등기우편 발송
구두 청구보다 서면 청구가 증거로 유리합니다.
2단계: 노동청 진정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진정 절차:
- 진정서 작성·제출 (온라인 가능)
- 노동부에서 조사 착수
- 사용자에게 지급 권고
- 권고 불응 시 형사 처벌 (벌금)
노동청 진정은 무료이며, 대부분 이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3단계: 지급명령 신청
노동청 조사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 관할 법원에 신청
- 비용 저렴, 절차 간이
- 상대방 이의 없으면 2~4주 내 확정
-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
4단계: 소송
최종 수단으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 3,000만 원 이하 → 소액재판 (변호사 없이 가능)
- 3,000만 원 초과 → 일반 민사소송
- 승소 후 강제집행으로 회사 재산 압류
주의할 점
-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횠은 3년입니다 — 빠르게 청구하세요
- 퇴사 전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를 미리 확보하세요
- 4대 보험 가입 확인 — 미가입 시 추가 권리 침해 가능
- 연장·야간 수당 미지급도 함께 청구 가능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기관 | 연락처 | 서비스 |
|---|---|---|
| 고용노동부 | 1350 | 노동상담, 진정 접수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무료 법률 상담 |
| 노동법률센터 | 지역별 상이 | 무료 상담 |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한 상황에서는 노동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퇴직금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Q02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계속 근로연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1년 미만 근무해도 1년으로 계산됩니다.
Q03노동청에 신고하면 바로 받나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 후 사용자에게 **지급 명령**이 내려지고, 대부분 이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불응하면 형사 처벌 또는 법원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Q04지연이자가 붙나요?+
네, 14일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금 원금에 지연일수 × 연 20%/365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회사가 미룰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Q05단기 근무해도 퇴직금 나오나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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