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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상가임대차 보증금 조정 요구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증감청구권 행사 요건, 증액 상한 5% 기준, 청구 시기 제한, 계약갱신 시 보증금 조정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법률 — 상가임대차 보증금 조정
Photo · Photo by Ian Schneider on Unsplash

상가 보증금 조정 언제 요구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보증금이나 차임(월세)의 증감을 요구하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당사자(임대인 또는 임차인 모두)가 보증금 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내용
조세·공과금 증감상가건물에 관한 세금이나 공과금이 늘거나 줄어든 경우
기타 부담 증감건물 유지·관리와 관련된 부담이 변동된 경우
경제사정 변동감염병 등으로 인한 경제 여건의 현저한 변화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인도 보증금이나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세금이나 관리비가 올랐다면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고, 반대로 경기 침체 등으로 상권이 위축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금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인상 한도 얼마인가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보증금 증액 청구는 **기존 보증금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증액 한도 계산 예시

  • 기존 보증금 2억 원 → 최대 인상 가능액: 2억 × 5% = 1,000만 원
  • 기존 보증금 5,000만 원 → 최대 인상 가능액: 5,000만 × 5% = 250만 원

이 한도는 차임(월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 200만 원인 경우 최대 10만 원까지 인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증액 청구 시기 제한

직전 증액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조제2항). 계약 체결 후 첫 증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합니다.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조정 어떻게 되나요?

계약갱신 요구 시 보증금 조정은 두 가지 경로로 이루어집니다.

일반 계약갱신 (제10조)

제10조제3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성립합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즉, 갱신 시에도 증액은 5% 초과 불가 원칙이 적용됩니다.

보증금 초과 임대차의 갱신 특례 (제10조의2)

법정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에서는 제11조의 제한 없이 더 폭넓게 보증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공과금
  •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수준
  •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보증금 감액 요구할 수 있나요?

임차인도 상황에 따라 보증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는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감액도 가능합니다.

감액이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염병 등 경제 위기: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감염병으로 인한 상권 위축
  • 조세·공과금 감소: 건물 관련 세금이나 부담이 줄어든 경우
  • 주변 상가 임대료 하락: 해당 지역 상권의 전반적인 임대료 하락

감액 청구 시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관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조정 절차 어떻게 하나요?

1단계: 당사자 간 협의

보증금 조정은 먼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서면으로 증감을 청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하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2단계: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단계: 소송

조정마저 성립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조정 단계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상가 보증금 조정 핵심 포인트

  • 임대인·임차인 모두 보증금 증감 청구 가능
  • 증액은 기존 금액의 5% 초과 불가 (시행령 제4조)
  •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 (제11조제2항)
  • 계약갱신 시 보증금 조정은 제10조의2에서 별도 규정
  • 분쟁 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 가능

상가 임대차에서 보증금 조정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지만, 증액에는 엄격한 한도와 시기 제한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법정 한도를 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적 수단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상가 보증금 인상 요구할 수 있나요?+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보증금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직전 증액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Q02상가 보증금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임차인도 보증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세·공과금의 감소, 감염병 등 경제사정 변동으로 기존 보증금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가 요건입니다.

Q03보증금 인상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청구 당시 보증금의 100분의 5(5%)**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인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인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Q04보증금 조정 거절당하면 어떡하나요?+

**관할 시·군·구에 설치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Q05계약 갱신할 때 보증금 조정 어떻게 되나요?+

계약갱신 시에는 **제10조의2**에 따라 조세·공과금, 주변 상가의 차임과 보증금, 경제사정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증금 증감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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