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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세 계약 갱신 거부당하면 어떡하나요 — 대응절차 완벽 가이드

임대인이 전세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9가지 정당사유와 임차인의 대응절차를 정리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요건, 묵시적 갱신 효력, 갱신 거부 시 손해배상 청구 방법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9분 분량

전세 계약 갱신 거부 관련 서류와 계약서 위에 놓인 펜
Photo · Unsplash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계약 갱신은 안 됩니다”라고 통보하면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사 비용, 새 집 구하기, 보증금 반환 문제까지 한꺼번에 덮쳐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마음대로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사유,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절차, 그리고 실무적인 팁까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 임차인의 기본 권리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요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 권리는 계약서에 “갱신 포기” 조항이 있더라도 강행규정에 의해 무효이므로 언제든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 요건

  • 시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횟수: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3 제2항). 첫 번째 계약에서 갱신청구권을 썼다면, 갱신된 두 번째 계약에서는 다시 행사할 수 없습니다.
  • 갱신 기간: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 조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보증금과 월세는 제7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 해지: 갱신된 임대차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6조의2의 절차를 따릅니다(제6조의3 제4항).

2.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9가지 정당사유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하려면 반드시 다음 9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외의 이유로는 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유 1. 차임 연체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월세 2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연체한 경우입니다. 1개월치 밀린 것만으로는 거부 사유가 되지 않으며, 정확히 2개월분 이상 연체되어야 합니다.

사유 2.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나 직업을 속이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유 3. 임대인의 보상 제공 후 합의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이사 비용이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임차인이 이에 동의한 경우, 갱신 거부가 정당합니다.

사유 4. 무단 전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입니다. 집주인 몰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가 해당합니다.

사유 5. 주택 파손

임차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한 경우입니다. 일상적인 마모나 자연스러운 노후화는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유 6. 주택 멸실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불타거나 무너짐)**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입니다.

사유 7. 철거·재건축

임대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 가. 계약 체결 당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유 8. 임대인 실거주

**임대인 본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입니다. 가장 흔한 거부 사유이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실제 거주”는 단순히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질적인 입주와 거주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거부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한 정황이 있다면 등기부등본 변동 내역이나 새 임차인의 전입일자를 확인해 보세요.

사유 9. 기타 중대한 사유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포괄적 조항으로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3. 묵시적 갱신 — 아무 말 없이 계속 살면 갱신된다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요건

  •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에도 계속 거주할 것
  •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 양쪽 모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

임대인의 해지 통지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임대인은 2개월 전에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이사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면, 자동으로 2년간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묵시적 갱신 시 주의점

묵시적 갱신이 되면 보증금과 월세 조건이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올리거나 월세를 인상할 수 없으며, 변경하려면 제7조에 따른 증감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후에도 언제든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임차인 대응절차 — 거부 통보를 받으면 이렇게 하세요

1단계: 거부 사유 확인

임대인이 갱신 거부 통보를 보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위 9가지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갱신 거부는 부당합니다.

2단계: 갱신요구 의사 표명

아직 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내라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갱신 요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구두로만 요구하면 나중에 증거가 남지 않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3단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갱신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사, 한국감정원 지사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4단계: 소송 검토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검토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부한 것이라면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들므로, 상황에 따라 이사 후 보증금 반환 청구로 전환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갱신 거부로 이사가 확정되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이사 후에도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하여 신청하며,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수만 원 수준입니다.

5. 거부 후 제3자 임대 시 손해배상 —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이 “내가 들어갈 거다”(사유 8)며 갱신을 거부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이 규정은 임대인이 갱신거절 사유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7월 31일 신설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배상액은 다음 세 가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 환산월차임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거부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
  •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실제 손해액

예를 들어 월세 50만 원짜리 전세에서 집주인이 “내가 들어간다”며 거부한 뒤 다른 사람에게 월세 60만 원에 임대했다면, 차액 10만 원의 24개월분인 240만 원이 배상액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배상을 받으려면 임대인의 제3자 임대 사실을 확인한 후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실무 팁 — 미리 준비하면 갱신 거부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시 미리 확인

  • 계약서에 갱신 관련 조건 확인: 특약으로 갱신 조건을 명시해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임대인 연락처 확보: 갱신 협의를 위해 임대인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주변 시세 파악: 갱신 시 보증금 인상 폭을 예측할 수 있도록 미리 시세를 조사합니다.

갱신 협의 시 주의사항

  • 반드시 서면으로 소통: 구두 약속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이메일,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 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준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반드시 행사해야 합니다.
  • 보증금 인상 상한 확인: 보증금 증액은 기존 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거부 통보를 받은 후 행동 요령

  1.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여 정당성을 확인합니다.
  2. 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내인지 확인하고, 기간이 남아있으면 즉시 갱신 요구를 서면으로 전달합니다.
  3.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4. 임대인이 사유 8(실거주)로 거부한 경우, 거부 후 제3자 임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제3자 임대 사실이 확인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이사가 확정되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거부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의 예

임대인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보증금을 크게 올리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 더 비싼 조건의 새 임차인을 받고 싶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
  • 임차인과의 개인적 감정이나 사소한 갈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
  • 주변 전세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하는 경우

전세 계약 갱신 거부는 임차인에게 큰 부담이 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부하거나, 실거주 목적이라며 거부한 뒤 제3자에게 임대한다면 법적 수단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서면으로 소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 방법입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임대인이 아무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부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거나, 거짓으로 임차한 경우 등 법에 정한 9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수용해야 합니다.

Q02계약갱신청구권은 몇 번 행사할 수 있나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 갱신된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단, 보증금과 월세는 법정 상한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Q03임대인이 내가 들어갈 거다며 갱신을 거부하면 어떡하죠?+

임대인 본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는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거부 후 갱신되었을 기간 만료 전에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환산월차임 3개월분 또는 차액의 2년분 중 큰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Q04계약 만료인데 갱신 요구도 안 하고 이사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에도 계속 거주하고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인은 2개월 전에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Q05갱신 거부당한 것 같은데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나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발송 사실과 내용이 공식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의사나 정당한 거부 사유 소명 요청 등 핵심 내용을 명확히 적고, 계약서 사본·통장 사본 등 증빙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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