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당했어요 어떡해요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더라도 6개월 전에 서면 통보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과 거절 통보 요건, 임차인의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당했어요 어떡해요?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더라도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를 정리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요건 | 내용 |
|---|---|
| 청구 기간 | 만료 6개월 전 ~ 1개월 전 |
| 청구 방식 | 서면 (내용증명 권장) |
| 효과 | 정당 사유 없으면 갱신 의무 |
집주인의 갱신 거절 요건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하려면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서면 통보
- 서면으로 거절 의사를 통보해야 함
- 구두 통보만으로는 효력 없음
- 내용증명우편 권장
2. 6개월 전 통보
- 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 통보
- 기한을 넘기면 거절 효력 없음
- 임차인이 먼저 갱신 청구한 경우에도 동일
3. 정당한 사유
| 정당한 사유 | 설명 |
|---|---|
| 임차인의 의무 위반 | 연체 3회 이상 등 |
| 임대주택 노후·철거 | 재개발, 재건축 |
| 본인 거주 목적 | 집주인이 직접 거주 |
| 기타 정당사유 | 법원이 인정하는 사유 |
주의: “다른 세입자가 더 비싸게 들어온다”는 사유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임차인 대응 방법
상황별 대응
| 상황 | 대응 |
|---|---|
| 구두로만 거절 | 서면 통보가 없으므로 갱신 청구 가능 |
| 6개월 전 서면 통보 | 정당한 사유 확인 후 대응 |
| 정당 사유 없는 거절 | 갱신 청구권 행사 |
| 거짓 사유로 거절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갱신 청구 방법
- 내용증명우편으로 갱신 청구
- 청구일로부터 6개월간 계약 연장 효력
- 집주인이 응하지 않으면 임대차 조정 또는 소송
보증금 인상 제한
갱신 시 보증금 인상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인상 한도
| 구분 | 한도 |
|---|---|
| 기본 한도 | 기존 보증금의 5% 이내 |
| 조정권자 고시 시 | 고시 인상률 적용 |
인상 예시
| 기존 보증금 | 인상 한도 (5%) | 최대 보증금 |
|---|---|---|
| 2억 원 | 1,000만 원 | 2억 1,000만 원 |
| 3억 원 | 1,500만 원 | 3억 1,500만 원 |
| 5억 원 | 2,500만 원 | 5억 2,500만 원 |
5%를 초과하는 인상은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짓 거절 사유의 경우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며 거절한 후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대응 방법
- 실거주 여부 확인 — 전입신조조회, 방문 확인
- 거짓 확인 시 손해배상 청구
- 이사 비용, 새 보증금 이자 등 실제 손해 청구
손해배상 범위
| 항목 | 내용 |
|---|---|
| 이사 비용 | 포장이사·운송비 |
| 보증금 차액 | 새 집 보증금 인상분 |
| 위자료 | 정신적 고통 |
계약 만료 전 준비사항
| 시점 | 행동 |
|---|---|
| 만료 6개월 전 | 갱신 의사 확인 (집주인에게 서면) |
| 만료 6~1개월 전 | 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 |
| 만료 1개월 전 | 갱신 청구 기한 종료 |
| 만료일 | 계약 종료 또는 갱신 |
주의할 점
- 집주인의 서면 통보가 없으면 갱신 거절이 효력이 없습니다
- 갱신 청구는 서면으로 확실하게 남기세요
- 보증금 인상은 5% 이내가 원칙입니다
- 부당한 거절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가능
- 이사 후에도 대항력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고려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 시 부동산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집주인이 갱신 안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집주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갱신 거절을 통보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말하거나 기한을 넘기면 **갱신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경우에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02갱신청구권이 뭔가요?+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청구하면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Q03집주인이 직접 들어온다고 해요+
**본인이 거주할 목적**은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입니다. 다만, 거짓으로 주장한 경우 부당 거절이 되며, 실제로 입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04보증금 올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갱신 시 보증금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조정권자(시장·군수)가 고시하는 인상률을 초과하면 임차인이 **인상에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Q05갱신 거절당하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정당한 서면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계약 만료일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거절이면 **갱신 청구**를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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