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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월세 보증금 조정 요구할 수 있나요

전월세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리면 임차인은 일정 요건 아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월세 보증금 조정의 의미와 한도, 임대인의 증액 청구 요건과 제한, 임차인의 감액 청구 방법, 그리고 보증금 조정 분쟁 시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부동산 — 전월세 보증금 조정
Photo · Photo by Al Toledo on Unsplash

전월세 보증금 조정 요구할 수 있나요?

보증금 조정 요건과 한도를 정리합니다.

보증금 조정이란?

조정의 의미

계약 갱신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사항내용
대상보증금·월세
시기계약 갱신 시
주체임대인·임차인 모두
한도법적 제한 있음

조정 종류

종류주체내용
증액임대인보증금·월세 인상
감액임차인보증금·월세 인하
전환합의보증금↔월세 전환

임대인의 증액 청구

증액 한도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의 5% 이내로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

사항내용
한도기존 금액의 5% 이내
기간1년 이내 미납 없어야 함
횟수연 1회만 가능
시기계약 갱신 시

증액 예시

기존 보증금최대 증액변경 후 한도
2억 원1천만 원2억 1천만 원
3억 원1천 5백만 원3억 1천 5백만 원
5억 원2천 5백만 원5억 2천 5백만 원

월세 증액 한도

기존 월세최대 증액변경 후 한도
50만 원2만 5천 원52만 5천 원
80만 원4만 원84만 원
100만 원5만 원105만 원

증액 청구 요건

요건내용
계약 갱신 시갱신 청구에 따른 갱신 시
1년 이내 완납임차료 1년 이내 완납
5% 이내기존 금액의 5% 초과 불가
연 1회1년에 1회만 청구

5% 초과 시 효력

사항내용
초과분무효
유효분5% 이내만 유효
결과초과분은 기존 금액으로 유지

임차인의 감액 청구

감액 청구 요건

임차인은 일정 사유가 있으면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내용
시세 하락주변 전월세 시세 하락
집 상태 악화주택 상태 현저히 악화
환경 변화주변 환경 변화로 가치 하락
계약 갱신 시갱신 시에만 청구 가능

감액 청구 방법

순서방법
1시세 자료 수집
2내용증명으로 감액 요청
3임대인과 협의
4합의 불성립 시 조정 신청

감액 근거 자료

자료내용
부동산 시세동일 단지·인근 시세
공인중개사 확인서시세 확인서
하자 사진집 상태 악화 증거
수리 견적서보수 필요 금액

보증금 ↔ 월세 전환

전환 요건

사항내용
합의임대인·임차인 합의 필요
비율합의된 비율로 전환
시기계약 갱신 시
한도증액 한도 준수

전환 예시

기존전환 후
보증금 3억보증금 2억 + 월세 50만
보증금 2억 + 월세 50만보증금 1억 + 월세 100만

분쟁 해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항내용
기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온라인·방문
비용무료
기간60일 이내 조정
효력합의 시 법적 효력

소송

사항내용
관할임대인 주소지 관할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
기간6개월~1년
효력판결로 확정

조정 vs 소송 비교

구분조정소송
비용무료수십만 원
기간1~2개월6~12개월
강제력합의 시만판결로 강제

주의할 점

  • 임대인의 증액은 기존 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 5% 초과분은 무효이니 무조건 수락하지 마세요
  • 임차인도 근거 있으면 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시세 하락 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 보증금↔월세 전환은 반드시 합의해야 합니다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무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 계약서에 증액·감액 조건을 명시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차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전월세 보증금 조정 요구할 수 있나요?+

**네, 일정 요건 아래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의 5% 이내**로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주변 시세가 하락한 경우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시**에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Q02임대인이 5% 이상 올리면 어떡해요?+

**5%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존 보증금의 5% 초과 증액은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 부분은 기존 금액으로 유지**됩니다.

Q03보증금 깎아달라고 할 수 있나요?+

**네, 근거 있으면 가능합니다.** **주변 전월세 시세가 하락**했거나 **집 상태가 악화**된 경우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절하면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Q04월세만 올릴 수 있나요?+

**월세도 5% 한도**가 적용됩니다. **보증금과 월세 모두 기존 금액의 5% 이내**로만 증액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Q05거절당하면 어떡해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세요. **무료**로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합의 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소송**도 가능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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