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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월세 보증금 올려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집주인이 전월세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증액 한도와 조건, 거절 방법을 정리합니다. 보증금 증액 청구의 법적 기준과 임차인의 대응 방안, 그리고 갱신거절 요건까지 확인하세요.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아파트 — 전월세 보증금 증액 요구 대응
Photo · Photo by M+F on Unsplash

전월세 보증금 올려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한도와 임차인의 권리를 정리합니다.

보증금 증액의 법적 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증액에는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조건내용
증액 한도종전 보증금의 5% 이내
청구 횟수1년에 1회만 가능
증액 시기임대차기간 만료 후 (기간 중 원칙 불가)

증액 한도 예시

기존 보증금최대 증액 가능액
5,000만 원250만 원
1억 원500만 원
2억 원1,000만 원
3억 원1,500만 원

5% 한도는 합산 증액 기준입니다. 연속해서 증액하더라도 최초 보증금의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보증금 증액이 가능한 경우

1. 계약 갱신 시

  •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을 갱신할 때
  • 증액 후 보증금이 기존 보증금의 5% 이내
  • 1년에 1회만 청구 가능

2. 합의에 의한 증액

  •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
  • 법정 한도를 초과해도 양 당사자 합의 시 가능
  • 다만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 한도 적용

보증금 증액이 불가한 경우

상황이유
임대차기간 중원칙적으로 증액 불가
1년 이내 재청구1년에 1회 제한
5% 초과 요구법정 한도 초과
임차인 거절법정 한도 내도 거절 가능

임차인의 대응 방법

1. 법정 한도 확인

  • 기존 보증금에서 5% 이내인지 확인
  • 최근 1년 내 증액 이력이 없는지 확인
  • 요구 금액이 한도 초과면 거절 가능

2. 서면으로 거절

  • 구두 거절보다 서면(내용증명 등) 이 확실
  • 거절 사유에 법정 한도 초과 명시
  • 증거 보존을 위해 서면 기록 유지

3. 갱신청구권 행사

  •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갱신 청구 가능()
  •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거절 시 거절 예고 의무 위반

계약 갱신거절과 퇴거

집주인이 보증금 증액을 거절당했다고 해서 임의로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갱신거절 요건

요건내용
예고 의무6개월 전 서면 예고
정당 사유자신이 거주, 재건축 등
임의 퇴거불가 — 정당 절차 필수

집주인이 6개월 전 예고 없이 계약 만료 후 퇴거를 요구하면 부당합니다.

전월세 vs 월세 전환 시 참고

전월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도 보증금 감액에 따른 월세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구분내용
전월세 → 월세 전환보증금 감액분 × 월세전환율
월세전환율시중 금리 등을 고려해 산정
합의 필요양 당사자 합의 필수

실무적 팁

상황대응
5% 초과 요구서면 거절
기간 중 증액 요구불가 안내
퇴거 위협임대차기간 중 불가 안내
갱신 거절 예고 없음6개월 전 예고 의무 안내
분쟁 시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주의할 점

  • 보증금 증액은 법정 한도(5%) 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거절은 서면으로 명확히 하세요
  • 임대차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증액 불가입니다
  • 계약 갱신 거절 시 6개월 전 예고가 필요합니다
  • 분쟁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세요
  • 내용증명으로 거절 의사를 보존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차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집주인이 보증금 올리라고 하면 무조건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증액에는 **엄격한 한도**가 있습니다. 증액 후 보증금은 **기존 보증금의 5% 이내**여야 하며, 증액 청구는 **1년에 1회**만 가능합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요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Q02보증금 증액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증액된 보증금은 **종전 보증금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보증금이 1억 원이면 최대 500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증액 청구는 **1년에 1회**로 제한되며, 임대차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증액할 수 없습니다.

Q03계약 갱신할 때는 보증금 마음대로 올리나요?+

**아닙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도 보증금 증액은 **법정 한도**를 따릅니다. 다만 갱신청구권이 아닌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증액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04보증금 안 올리면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임대차기간 중에는 불가**합니다. 계약 기간 동안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 시** 갱신을 거절할 수는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에게 **6개월 전** 예고해야 합니다.

Q05보증금 증액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증액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했다고 해서 계약 기간 중 퇴거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 시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는 있으므로,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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