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월세 보증금 올려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집주인이 전월세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증액 한도와 조건, 거절 방법을 정리합니다. 보증금 증액 청구의 법적 기준과 임차인의 대응 방안, 그리고 갱신거절 요건까지 확인하세요.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전월세 보증금 올려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한도와 임차인의 권리를 정리합니다.
보증금 증액의 법적 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증액에는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 조건 | 내용 |
|---|---|
| 증액 한도 | 종전 보증금의 5% 이내 |
| 청구 횟수 | 1년에 1회만 가능 |
| 증액 시기 | 임대차기간 만료 후 (기간 중 원칙 불가) |
증액 한도 예시
| 기존 보증금 | 최대 증액 가능액 |
|---|---|
| 5,000만 원 | 250만 원 |
| 1억 원 | 500만 원 |
| 2억 원 | 1,000만 원 |
| 3억 원 | 1,500만 원 |
5% 한도는 합산 증액 기준입니다. 연속해서 증액하더라도 최초 보증금의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보증금 증액이 가능한 경우
1. 계약 갱신 시
-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을 갱신할 때
- 증액 후 보증금이 기존 보증금의 5% 이내
- 1년에 1회만 청구 가능
2. 합의에 의한 증액
-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
- 법정 한도를 초과해도 양 당사자 합의 시 가능
- 다만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 한도 적용
보증금 증액이 불가한 경우
| 상황 | 이유 |
|---|---|
| 임대차기간 중 | 원칙적으로 증액 불가 |
| 1년 이내 재청구 | 1년에 1회 제한 |
| 5% 초과 요구 | 법정 한도 초과 |
| 임차인 거절 | 법정 한도 내도 거절 가능 |
임차인의 대응 방법
1. 법정 한도 확인
- 기존 보증금에서 5% 이내인지 확인
- 최근 1년 내 증액 이력이 없는지 확인
- 요구 금액이 한도 초과면 거절 가능
2. 서면으로 거절
- 구두 거절보다 서면(내용증명 등) 이 확실
- 거절 사유에 법정 한도 초과 명시
- 증거 보존을 위해 서면 기록 유지
3. 갱신청구권 행사
-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갱신 청구 가능()
-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거절 시 거절 예고 의무 위반
계약 갱신거절과 퇴거
집주인이 보증금 증액을 거절당했다고 해서 임의로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갱신거절 요건
| 요건 | 내용 |
|---|---|
| 예고 의무 | 6개월 전 서면 예고 |
| 정당 사유 | 자신이 거주, 재건축 등 |
| 임의 퇴거 | 불가 — 정당 절차 필수 |
집주인이 6개월 전 예고 없이 계약 만료 후 퇴거를 요구하면 부당합니다.
전월세 vs 월세 전환 시 참고
전월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도 보증금 감액에 따른 월세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전월세 → 월세 전환 | 보증금 감액분 × 월세전환율 |
| 월세전환율 | 시중 금리 등을 고려해 산정 |
| 합의 필요 | 양 당사자 합의 필수 |
실무적 팁
| 상황 | 대응 |
|---|---|
| 5% 초과 요구 | 서면 거절 |
| 기간 중 증액 요구 | 불가 안내 |
| 퇴거 위협 | 임대차기간 중 불가 안내 |
| 갱신 거절 예고 없음 | 6개월 전 예고 의무 안내 |
| 분쟁 시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
주의할 점
- 보증금 증액은 법정 한도(5%) 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거절은 서면으로 명확히 하세요
- 임대차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증액 불가입니다
- 계약 갱신 거절 시 6개월 전 예고가 필요합니다
- 분쟁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세요
- 내용증명으로 거절 의사를 보존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차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집주인이 보증금 올리라고 하면 무조건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증액에는 **엄격한 한도**가 있습니다. 증액 후 보증금은 **기존 보증금의 5% 이내**여야 하며, 증액 청구는 **1년에 1회**만 가능합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요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Q02보증금 증액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증액된 보증금은 **종전 보증금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보증금이 1억 원이면 최대 500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증액 청구는 **1년에 1회**로 제한되며, 임대차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증액할 수 없습니다.
Q03계약 갱신할 때는 보증금 마음대로 올리나요?+
**아닙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도 보증금 증액은 **법정 한도**를 따릅니다. 다만 갱신청구권이 아닌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증액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04보증금 안 올리면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임대차기간 중에는 불가**합니다. 계약 기간 동안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 시** 갱신을 거절할 수는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에게 **6개월 전** 예고해야 합니다.
Q05보증금 증액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증액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했다고 해서 계약 기간 중 퇴거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 시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는 있으므로,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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