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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세계약서 작성할 때 뭐 확인하나요 — 놓치면 손해되는 핵심 항목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필수 항목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서에는 임대차 기간, 보증금, 차임, 임대물건의 표시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등기부등본 확인과 확정일자 받기도 필수입니다. 전세계약서 작성 전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계약서 위에 놓인 열쇠 — 전세계약서 작성 주제 대표 이미지
Photo · Photo by CDC on Unsplash

전세계약서, 왜 신중하게 봐야 하나요?

전세는 보증금만으로도 수억 원이 오가는 큰 거래입니다. 계약서 한 장에 보증금 반환, 거주 권리, 수선 책임 등이 모두 담겨 있어,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618조에 따라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전세는 이 중에서도 보증금을 맡기고 무이자로 거주하는 형태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항목확인 포인트미기재 시 위험
임대물건 표시정확한 주소, 동·호수, 면적다른 집과 혼동 가능
임대인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소유자 아닌 사람과 계약 위험
임차인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대항력 미확보 위험
보증금정확한 금액, 지급 일시반환 분쟁
임대차 기간시작일·종료일자동 갱신·해지 분쟁
차임월세인 경우 금액·납부일연체 분쟁
특약사항보증금 반환, 수선 범위 등권리 불명확

계약 전 필수 확인 — 5단계 체크리스트

① 등기부등본 확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유권 확인: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
  • 근저당 확인: 담보대출 금액이 보증금의 70% 이하인지
  • 가압류·경매: 경매 진행 중인지
  •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주의: 근저당 합계액 + 보증금 > 주택 시가의 70~80%면 위험합니다.

② 건축물대장 확인

  • 건축물 용도가 주택인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 불법 건축 여부
  • 실제 면적과 계약서 상 면적 일치 여부

③ 임대인 신원 확인

  •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와 계약서 상 임대인이 동일인인지
  •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인 경우 중개사 자격 확인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④ 주택 상태 점검

  • 방문 시 벽·바닥·천장 균열, 누수 여부
  • 보일러·에어컨·가전 작동 상태
  • 입주 전 수리 필요 사항 서면 합의
  • 사진으로 현황 기록 (분쟁 시 증거)

⑤ 주변 시장가격 확인

  • 같은 단지·인근 비슷한 전세가와 비교
  • 과도하게 싼 전세가는 경매 부동산일 가능성

계약 후 필수 절차 — 확정일자 받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의 효력

권리내용법적 근거
대항력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유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우선변제권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주택임대차보보호법 제3조의2
최우선변제권소액보증금의 경우 최우선 변제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확정일자 받는 방법

  1. 주민센터: 관할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발급 (즉시)
  2. 법원 등기소: 확정일자 신청 (소액의 수수료)
  3. 온라인: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가능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입주 전에 마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특약사항 — 이것만은 꼭 적으세요

계약서 뒷면의 특약사항에는 다음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세요.

  1. 보증금 반환 조건: “계약 만기 시 보증금 전액을 잔금 지급일에 반환한다”
  2. 수선 범위: “자연 마모는 임대인 부담, 임차인 고의는 임차인 부담”
  3. 전대 금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4. 계약 해지 통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 가능, 3개월 경과 후 해지”
  5. 중도금·잔금 일정: 이사일과 연계한 구체적 일정

흔히 하는 실수 — 주의하세요

  • 구두 계약만 하고 서면 안 쓰기: 나중에 분쟁 시 증거가 없습니다
  • 등기부등본 안 보고 계약하기: 경매 중인 집을 전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미루기: 나중에 받으면 그 사이 근저당이 잡힐 수 있습니다
  • 특약사항 대충 적기: “보증금은 돌려드리겠습니다” 등 애매한 표현은 위험합니다
  • 공인중개사 수수료만 확인하고 계약서 확인 안 하기: 중개사가 대신 작성한 계약서도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주택 유형, 보증금 규모,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계약 전 법률 전문가나 공인중개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전세계약서에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뭔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물건의 표시(주소·면적), 임대차 기간, 보증금, 차임(월세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주소, 계약일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특약사항으로 보증금 반환 조건, 수선 의무, 전대 금지 등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Q02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은 왜 확인하나요?+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주인의 소유권 여부, 근저당설정(담보대출) 금액, 가압류·경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 금액이 보증금보다 많으면 계약 만기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법원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03확정일자는 왜 받아야 하나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이 유지되고,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관할 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입주 전에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Q04전세계약 기간은 보통 몇 년으로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기간은 1년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약정이 없으면 2년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2년 계약이 가장 흔하며, 임차인은 2년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해지통고 후 3개월 경과 시 효력 발생).

Q05특약사항에는 뭐 적어야 하나요?+

보증금 반환 시기와 방법, 수선 범위(통상적 수선은 임차인 부담), 전대·전 금지, 중개수수료 부담, 계약 갱신 조건 등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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