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집주인 수리 안 해줄때 어떡해요 — 임대인 수선의무와 대응법
월세·전세 집에서 누수나 파손이 생겼는데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민법 제623조에 따른 임대인 수선의무를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차임감액청구와 임차인 직접 수선 비용 청구 방법까지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3분 분량
집주인 수리 의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전세·월세 집에서 누수, 배관 파손, 난방 고장 같은 문제가 생겼는데 집주인이 수리를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법적 수단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수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집주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차임감액청구, 직접 수선 후 비용 청구,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수리가 집주인 몫인가요?
| 구분 | 임대인 수선 의무 | 임차인 부담 |
|---|---|---|
| 누수·방수 | O — 구조적 결함 | X |
| 배관·보일러 | O — 노후화 파손 | X |
| 외벽 균열 | O — 건물 유지 | X |
| 전구·필터 교체 | X — 소모품 | O |
| 임차인 과실 파손 | X — 사용자 책임 | O |
| 도배·장판 마모 | 관례상 임대인 | 협의 필요 |
핵심 기준은 자연 마모·노후화인지, 임차인의 고의·과실인지입니다. 시간이 지나 발생한 구조적 문제는 임대인이 책임집니다.
수리 요청부터 대응까지 단계별 정리
1단계 — 증거 수집 및 내용증명 발송
파손 부위를 사진·영상으로 기록하고,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수리를 요청합니다. 집주인이 응하지 않으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수리 요청과 기한을 명시해 공식 통지합니다.
2단계 — 차임감액청구 (민법 제627조)
내용증명에도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차목적에 지장이 있는 범위에서 월세를 감액하여 낼 수 있습니다. 누수로 방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난방이 안 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3단계 — 직접 수선 후 비용 청구 (민법 제626조)
임대인이 수리를 계속 거부하면, 임차인이 직접 수선하고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선 전 견적서를 확보하고, 수리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단계 — 계약 해지
수리 거부로 임차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민법 제627조 제3항에 따라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며,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임차인이 알아야 할 주의사항
| 항목 | 주의할 점 |
|---|---|
| 수리 전 통지 | 직접 수선하기 전 반드시 서면으로 수리 요청을 먼저 해야 함 |
| 비용 범위 | 보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선 범위 내에서 청구 가능 |
| 보증금 공제 | 수리비를 월세에서 임의로 공제하면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 |
| 증거 보관 | 사진, 견적서, 영수증, 통신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 |
| 내용증명 | 우체국 내용증명은 이후 분쟁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됨 |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한 상황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담당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집주인이 수리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사진과 문자 메시지로 파손 사실과 수리 요청을 증거로 남기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공식 요청합니다. 이후에도 응하지 않으면 민법 제627조에 따라 차임감액을 청구하거나, 제626조에 따라 직접 수선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02임차인이 직접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626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수선이 필요한 사항을 통지했음에도 임대인이 수리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직접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경우 수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03수리 안 해주면 월세를 깎을 수 있나요?+
민법 제627조에 따라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임차물의 목적대로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된 경우, 차임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수·난방 고장 등 사용에 지장이 있는 결함이 해당됩니다.
Q04어떤 수리가 임대인 몫인가요?+
자연 마모·노후화로 인한 누수, 배관 파손, 지붕 누수, 외벽 균열 등 구조적 결함은 임대인의 수선 의무 대상입니다. 반면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이나 소모품 교체(전구, 필터 등)는 임차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Q05임대인 수리 거부로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민법 제627조 제3항에 따라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과 위약금 면제를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판례
- 대법원 94다58597 —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임차물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차임감액이 인정된다.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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