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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세계약서 작성 뭐 확인하나요

전세계약서 작성 전 임대인 소유권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선순위 근저당을 점검하며, 특약사항 작성 요령,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취득 절차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세계약 필수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10분 분량

전세계약서 작성 시 확인 사항 안내
Photo · Photo by Nataliya Vaitkevich on Unsplash

전세계약서 작성 뭐 확인하나요?

전세계약서 작성 전 체크리스트와 필수 확인 사항을 정리합니다.

전세계약서 작성 전 확인사항

1단계: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확인 항목내용
소유자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
선순위 채권근저당·압류·가압류 등 권리 제산 여부
소유권 이전최근 소유권 변동 이력 확인
가등기가등기·처분금지가처분 여부
경매 기록진행 중인 경매 절차 여부

등기부등본은 법원 인터넷 등기소 또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임대인 신원 확인

확인 사항방법
신분증임대인 신분증과 계약서상 이름 일치 확인
소유권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동일인 확인
대리인위임장·인감증명서·인감도장 확인
공인중개사업체 등록증과 개업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위임장 원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임장에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이 명시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3단계: 선순위 채권 분석

등기부등본에서 선순위 근저당 설정 금액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구분내용
안전 기준선순위 채권 + 보증금이 주택 가격의 70% 이내
위험 신호선순위 채권이 보증금보다 많은 경우
확인 요령근저당 설정 금액의 보통 70~80%가 실제 대출금
대응위험하면 계약 포기 또는 보증금 인하 협상

선순위 채권이 보증금보다 많으면 경매가 진행될 때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기본 기재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임대차계약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내용
임대인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임차인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임대차 목적물주소, 동·호수, 면적, 구조
보증금총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정
계약기간시작일과 종료일
존속기간기본 2년, 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특약사항당사자 합의 내용

잔금 지급일과 입주일

구분내용
잔금일계약서에 명시된 잔금 지급 기일
입주일실제 거주 시작일, 잔금일과 다를 수 있음
전입신고입주일 기준 14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
확정일자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별도로 확정일자 부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당사자 합의로 이보다 짧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2년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특약사항 작성 요령

추천 특약 항목

전세계약서에서 반드시 넣으면 좋은 특약 사항을 정리합니다.

특약내용이유
보증금 반환계약 만료 후 일정 기일 내 보증금 즉시 반환미반환 분쟁 예방
전입신고 허용임차인의 전입신고에 동의대항력 확보
확정일자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에 동의우선변제권 확보
전대 금지제3자에게 전대·전차 불가임대인 보호
수리 의무주요 설비 하자 시 임대인 수리분쟁 사전 방지
월세 전환월세 전환 시 비율 명시분쟁 예방
조기 해지일정 기간 전 통지 시 위약금 면제유연성 확보
갱신 조건갱신청구권 행사 시 인상 한도예측 가능성

주의해야 할 특약

주의 특약문제점대응
전입신고 불허대항력 미확보로 보증금 위험반드시 허용 특약 요구
계약기간 1년 미만임차인 보호 약화 가능2년 확보 권장
위약금 과다부당약관 가능성통상적 수준 협상
임의 해지 조항임대인 일방 해지 위험쌍방 조건 명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대항력 확보: 전입신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대항력을 갖습니다.

항목내용
신고 기관관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고 기한입주일로부터 14일 이내
필요 서류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효과새 소유자에도 임대차관계 주장 가능

대항력이 있으면 임대인이 집을 팔더라도 새 소유자에게 계약 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시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항목내용
발급 기관관할 주민센터, 등기소, 공인중개사
비용무료 또는 소액
시기계약서 작성일 전후 모두 가능, 빠를수록 유리
효과경매 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기간과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른 계약기간 규정입니다.

구분내용
기본 기간2년
단기 약정당사자 합의로 2년 미만 가능
임차인 권리2년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거부 불가
묵시적 갱신기간 만료 후 계속 거주하면 자동 갱신

계약 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른 갱신 관련 권리입니다.

항목내용
갱신청구권기간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갱신 청구 가능
거절통지임대인이 갱신 거절 시 6개월~2개월 전 통지 필요
갱신 조건보증금 인상은 법정 한도 내에서만 가능
거절 사유임대인이 3개월 내 직접 거주 등 정당 사유 필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보호 장치

보증 종류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서울보증, HF한국주택금윙공사
전세금반환보증특약은행 대출 시 의무 가입 가능
전세권설정등기등기부등본에 전세권 기재
임차권등기명령미이사 상태에서 권리 보존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계약서 작성 전에 확인하면 좋습니다. 가입 조건에 따라 등기부등본 상 선순위 채권 비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 전체 체크리스트

최종 점검 사항

순서확인 항목상태
1등기부등본 발급 및 소유자 확인확인
2선순위 채권 총액과 보증금 비교확인
3임대인 신분증 대조확인
4대리인인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확인확인
5공인중개사 자격 확인확인
6계약기간 2년 확보확인
7잔금 일정 및 입주일 명시확인
8특약사항 구체적 기재확인
9전입신고·확정일자 확보 약속확인
10보증보험 가입 검토확인

계약 당일 준비물

준비물비고
신분증임차인 신분증
인감도장본인 인감 사용 시
계약금현금 또는 이체 가능한 금액
계약서 부본임차인 보관용 확보
특약 메모사전에 적어온 특약 내용

계약 완료 후 즉시 할 일

순서할 일기한
1전입신고입주일로부터 14일 이내
2확정일자 부여빠를수록 유리
3계약서 사본 보관즉시
4잔금 이체 영수증 보관즉시
5입주 전 사진 촬영입주 당일
6보증보험 가입잔금일 또는 입주일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분실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를 분실해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기록이 남아 있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다만 분쟁 발생 시 계약 내용 증빙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본을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사 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행상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전에 수수료 부담 방식을 미리 합의하세요.

계약서 서명 전 수정해도 되나요?

서명 전에는 얼마든지 수정 가능합니다. 수정한 부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도장이나 서명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서명 후에도 당사자 합의로 특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전세와 월세 계약서 차이가 있나요?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다만 전세는 보증금만 기재하고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모두 기재합니다. 월세 계약의 경우 차임 지급일과 연체 시 조치 사항도 명시해야 합니다.

이사하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게 또 있나요?

입주 전 집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해 두세요. 기존 파손·오염 부위를 기록해두면 퇴거 시 보증금 공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비 고지서와 공과금 완납 여부도 임대인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전세계약서 작성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닙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임대인 신원 검증, 선순위 채권 분석, 특약사항 작성,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확보까지 전체 과정을 꼼꼼히 챙겨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충분한 검토와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이 글은 일반인을 위한 생활법률 정보로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전세계약서 작성 전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등기부등본**을 먼저 떼어보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선순위 근저당이나 압류 등 권리 제한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임대인과 계약서상 이름이 다르면 대리인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Q02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내용은?+

**임대인·임차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증금 액수, 계약기간, 존속기간, 잔금 지급일, 특약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Q03특약사항에는 뭘 적어야 하나요?+

**보증금 반환 시기, 월세 전환 비율, 수리 의무, 계약 갱신 조건, 조기 해지 위약금, 전대 차 금지, 전입신고 허용** 등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서면 특약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Q04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왜 중요한가요?+

전입신고를 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갖추면 임대인이 집을 팔거나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05선순위 채권이 많으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선순위 근저당 등 채권이 보증금보다 많으면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채권 총액을 확인하고, 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이 적은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Q06임대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실명법상 실소유자 명의로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리인 계약 시에는 소유자의 위임 범위와 위임장 진위를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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