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월세 보증금 인상 한도 — 5% 규칙과 예외 상황 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갱신 시 기존 보증금의 5%를 넘어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 5% 한도의 산정 기준, 월세 전환 시 적용 방식, 예외적으로 인상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까지 실무적으로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보증금 인상,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리겠다고 통보하면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핵심 규칙: 임대인은 갱신 시 기존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이 규정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 적용되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5% 인상 한도,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인상 한도는 **기존 보증금 × 5%**로 산정합니다. 계산이 간단하지만, 전월세 혼합 계약에서는 환산보증금 개념을 이해해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 구분 | 기존 계약 | 5% 인상 적용 시 |
|---|---|---|
| 전세 보증금 2억 | 2억 원 | 최대 2억 1,000만 원 |
| 전세 보증금 1억 | 1억 원 | 최대 1억 500만 원 |
|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50만 원 | 환산보증금 산정 필요 | 환산보증금 기준 5% |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과 월세를 하나의 기준으로 합산한 금액입니다. 전월세 전환 시에도 이 환산보증금끼리 비교해 5% 한도를 적용하므로,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거나 반대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부담할 총액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인상 한도는 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제3항에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정확한 산정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5%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모든 상황에서 5% 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경우에는 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상황 | 5% 한도 적용 여부 | 이유 |
|---|---|---|
| 기존 계약 갱신 시 | 적용 | 제7조의2 직접 적용 |
| 임차인 변경 신규 계약 | 미적용 | 기존 계약 관계 없음 |
| 임대인의 정당한 갱신 거절 후 신규 계약 | 미적용 | 갱신이 아닌 신규 계약 |
| 상가 임대차 | 미적용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별도 규정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새 임차인과 계약을 맺는다면, 그 새 계약에서는 보증금 인상 한도가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에는 임대인 본인의 주거 목적 사용, 건물 철거·재건축 등이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5%를 넘어 인상을 요구할 때 대응법
임대인이 법정 한도를 넘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갱신청구권 행사: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서면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합니다. 갱신청구권이 인정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초과분 거절 통지: 5%를 넘는 인상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전달합니다.
- 법률 상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거나 강압적으로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의 무료 상담을 활용합니다.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까지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이 우선합니다. 이때 보증금은 기존 보증금의 5% 이내에서만 인상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갱신 시 기존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이 한도는 전월세 전환 시에도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과 연계되어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다만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갱신인지 신규인지 구분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한 상황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담당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보증금 인상 5% 한도는 언제 적용되나요?+
기존 임대차계약이 존재하고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청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먼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갱신을 청구하면,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의 5%를 넘어 인상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제1항).
Q02월세를 전세로 바꾸거나 반대로 바꿀 때도 5%가 적용되나요?+
네, 전월세 전환 시에도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5% 한도가 적용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환산보증금을 산정한 뒤, 기존 환산보증금과 비교해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Q03임대인이 5%를 넘어 인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인은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인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에 정당한 사유로 거절 통지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Q04신규 계약일 때도 보증금 인상 한도가 있나요?+
아니요.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 인상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한도는 기존 계약 관계에서 갱신 시에만 적용되며, 임차인이 바뀌거나 완전히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는 당사자 간 자유로운 합의가 가능합니다.
Q055% 인상 한도의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이면 얼마까지 인상 가능한가요?+
보증금 1억 원인 경우 기존 보증금의 5%인 500만 원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갱신 시 최대 보증금은 1억 500만 원이 됩니다. 다만 관리비나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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