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임대차

전출 안 하고 계속 살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합니다.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며, 임차인이 전출을 거부할 때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명도소송 등 법적 조치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법률 —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전출
Photo · Photo by Pexels on Unsplash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어떻게 되나요?

계약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바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 조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시 거주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거주권 보장 조건

조건내용
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효과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거주 가능
성격법정갱신 — 계약 만료 후에도 임대차 존속
임대인 의무보증금 반환 전에는 임차인 퇴거 요구 불가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면 계약이 끝나도 법적으로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동갱신 제도

제6조에 따라 임대인이 일정 기간 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2년 연장됩니다.

자동갱신 요건

당사자통지 기한통지 내용
임대인만료 6~2개월 전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통지
임차인만료 2개월 전갱신거절 통지

양쪽 모두 통지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자동 연장됩니다.

자동갱신 예외

제6조 제3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 자동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유내용
2기 이상 차임 연체월세 2개월분 이상 밀림
임차인 의무 현저 위반계약상 의무 중대 위반

임차인이 전출을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거부 (임차인 보호)

상황근거
보증금 미반환제4조 제2항
갱신거절 통지 없음제6조 제1항
임대인이 통지 기한 위반6~2개월 전 통지 안 함

부당한 거부 (명도소송 대상)

상황설명
보증금 반환 후에도 거부임대차관계 종료 후 불법점유
갱신거절 통지 수령 후 거부정당한 갱신거절이 있은 경우
월세 2기 이상 연체자동갱신 배제 사유

임대인의 법적 조치

임차인이 부당하게 점유를 계속하면 임대인은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먼저 내용증명우편으로 명확한 기한을 정해 퇴거를 요구합니다.

2. 명도소송 제기

임차인이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항목내용
관할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청구내용건물 인도(명도)
기간6개월~1년 정도
비용소송목적 금액에 비례

3. 강제집행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집행관이 강제 퇴거를 실행합니다.

단계내용
확정판결명도소송 승소 확정
집행위임집행관에 집행 위임
강제퇴거집행관이 임차인 퇴거 집행
비용임차인이 부담 가능

임차인이 알아야 할 권리

보증금 반환 청구권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 대항력 있으면 경매 시 우선 배당
  •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은 보증금의 일정액 우선 배당

거주하면서 지켜야 할 의무

의무내용
월세 납부계속 거주하면 월세 의무 유지
주의 의무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 사용
원상복구퇴거 시 원상복구 의무

계약 만료 전 임차인 통지

임차인도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갱신됩니다.

임대차기간 기본 규정

항목내용
최소 기간2년 (제4조 제1항)
2년 미만 계약2년으로 간주 (임차인은 단기 주장 가능)
자동갱신 기간2년 (제6조 제2항)

정리: 전출 거부 핵심 포인트

  • 보증금 미반환 시 거주권 보장 (제4조 제2항)
  • 갱신거절 통지 없으면 2년 자동 연장 (제6조)
  • 임대인 통지 기한: 만료 6~2개월 전
  • 월세 2기 이상 연체 시 자동갱신 배제 (제6조 제3항)
  • 부당 점유 시 임대인이 명도소송 가능
  • 임차인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 가능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법적으로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정당하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고 보증금을 반환했는데도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전출 안 하고 계속 살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합니다(제4조 제2항).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안 했으면 **2년 자동 연장**됩니다(제6조). 다만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통지했고 보증금을 반환했는데도 안 나가면 **명도소송** 대상이 됩니다.

Q02계약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안 주면 어떡해요?+

**안 나가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합니다. 보증금을 받고 나서 전출하면 됩니다.

Q03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 6~2개월 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통지가 없었으면 **자동으로 2년 연장**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나갈 의무도 없습니다.

Q04명도소송 뭐예요?+

임차인이 **불법점유**하고 있을 때 임대인이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승소하면 집행관이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는 임차인의 점유가 정당합니다.

Q05월세 안 내고 계속 살면 어떻게 되나요?+

**2기 이상 연체**하면 자동갱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6조 제3항). 또한 임대인이 미납 월세에 대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퇴거 사유가 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