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월세 계약 갱신 거절당했어요 어떡해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월세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 묵시적 갱신 제도, 거절 시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전월세 계약 갱신 임대인이 마음대로 거절하나요?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계약갱신요구권 | 임대인은 정당 사유 없이 거절 불가 | 제6조의3 제1항 |
| 묵시적 갱신 | 통지 없으면 자동 갱신 | 제6조 |
| 갱신 거절 사유 | 9가지 정당 사유 한정 | 제6조의3 제1항 각 호 |
| 부당 거절 시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제6조의3 제5항 |
묵시적 갱신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의 핵심 요건
- 임대인이 기간 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을 것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월세)을 연체하지 않았을 것
- 갱신된 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
즉, 임대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2년 더 연장되는 것입니다.
임차인도 통지 의무가 있나요?
임차인 역시 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이 적용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어떻게 쓰나요?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요구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요건
- 임차인이 6개월~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갱신 요구
- 차임(월세) 연체가 없을 것
- 임대차 목적물을 정당하게 사용할 것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갱신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
제6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엄격하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1. 차임 연체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2. 부정 임차
임차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보상 합의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4. 무단 전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양도한 경우
5. 고의 파손
임차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주택을 파손한 경우
6. 멸실
임차주택이 멸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7. 철거·재건축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려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8. 임대인 실거주
임대인이 직접 1년 이상 거주하기 위해 임차주택을 회수하려는 경우
9. 중대 의무 위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 9가지 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갱신 거절당했을 때 대응 방법
1단계: 거절 사유 확인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거절 사유를 요구하세요. 구두로만 거절했다면 서면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정당한 사유인지 판단
임대인이 제시한 사유가 위 9가지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억지인 경우 부당한 거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단계: 내용증명 발송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는 증거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합니다. 갱신 요구 일시와 내용, 임대인의 거절 내용을 명시합니다.
4단계: 손해배상 청구
제6조의3 제5항에 따라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여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사 비용
- 중개수수료
- 새로운 임대차 보증금 차액
- 그 밖의 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
5단계: 소송
협상이 어려우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된 경우 해지할 수 있나요?
제6조의2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해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 발생
-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로, 갱신된 계약도 원할 때 해지 가능
정리: 전월세 계약 갱신 거절 핵심 포인트
-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거절 불가 (제6조의3)
- 갱신 거절 사유는 9가지로 엄격 한정
- 통지 없으면 묵시적 갱신 (제6조, 2년 자동 연장)
- 부당 거절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제6조의3 제5항)
- 내용증명으로 갱신요구 행사 증거 확보 필수
- 묵시적 갱신 후에도 임차인은 3개월 전 통지로 해지 가능
전월세 계약 갱신 거절은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당했다면 내용증명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 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전월세 계약 갱신 거절당했어요 어떡하나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했다면 위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부당한 거절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02임대인이 계약 갱신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네, **9가지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무단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직접 거주할 경우, 재건축·철거 목적인 경우 등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Q03묵시적 갱신이 뭔가요?+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Q04계약갱신요구권 몇 번 쓸 수 있나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최초 계약에 대해 1회, 갱신된 계약에 대해 1회씩 행사 가능하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Q05갱신 거절당하면 이사 비용 보상받나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여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이사 비용,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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