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임대차 갱신 청구 어떻게 하나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갱신 시 보증금 증액은 기존 보증금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3분 분량
핵심 요약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 6~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 사유 없이 거부 불가하며 보증금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개념
| 구분 | 내용 |
|---|---|
| 법적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
| 정의 |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 권리 |
| 목적 |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 |
| 대상 | 주택임대차 전체 |
적용 대상
| 대상 | 내용 |
|---|---|
| 전세 | 전세보증금 임대차 |
| 월세 | 월세 임대차 |
| 보증부월세 | 보증금+월세 임대차 |
갱신 청구 요건
청구 기한
| 구분 | 기한 |
|---|---|
| 개시 | 계약 만료 6개월 전 |
| 종료 | 계약 만료 2개월 전 |
| 통지 | 서면 통지 필요 |
청구 방법
| 방법 | 내용 |
|---|---|
| 내용증명 | 가장 확실 |
| 등기우편 | 배달 증명 가능 |
| 이메일 | 수신 확인 가능 |
갱신 거부 사유
정당한 거부 사유
| 사유 | 내용 |
|---|---|
| 임대인 거주 | 임대인·직계존속 거주 목적 |
| 재건축 | 재건축·재개발 |
| 매도 | 제3자에게 매도 |
| 임차인 의무 위반 | 임차인 계약 위반 |
거부 절차
| 절차 | 내용 |
|---|---|
| 서면 통지 | 거부 사유 서면 통지 |
| 사유 소명 | 거부 사유 소명 |
| 기한 | 청구 후 1개월 이내 통지 |
보증금 증액 제한
증액 한도
| 구분 | 한도 |
|---|---|
| 원칙 | 기존 보증금의 5% 이내 |
| 기간 | 갱신 시 1회만 |
| 예외 | 합의 증액은 제한 없음 |
증액 절차
| 절차 | 내용 |
|---|---|
| 청구 | 임대인이 증액 청구 |
| 기한 |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
| 통지 | 서면 통지 |
갱신 효과
갱신 조건
| 조건 | 내용 |
|---|---|
| 기간 | 2년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
| 보증금 | 기존 보증금 + 증액분 |
| 임대료 | 기존 조건 유지 |
갱신 불가 시
| 구분 | 내용 |
|---|---|
| 퇴거 | 계약 기간 만료 후 퇴거 |
| 명도 | 임대인 명도 청구 가능 |
| 보증금 반환 | 보증금 반환 청구 |
실무 팁
임차인 대응
| 팁 | 내용 |
|---|---|
| 기한 준수 | 6개월~2개월 전 청구 |
| 서면 통지 | 내용증명 발송 |
| 거부 사유 확인 | 거부 사유 정당성 검토 |
| 법률 상담 | 분쟁 시 전문가 상담 |
주의사항
- 계약갱신청구는 6~2개월 전에 반드시 하세요
- 서면(내용증명)으로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보증금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 임대인의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임대차 갱신 청구 어떻게 하나요?+
계약 만료 전 **6개월~2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계약갱신청구를 하세요. **우편**이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Q02임대인이 갱신 거부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재건축**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부당한 거부는 무효입니다.
Q03보증금 인상 한도 얼마인가요?+
갱신 시 보증금 증액은 **기존 보증금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과도한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Q04계약갱신청구 기한 놓치면 어떡하죠?+
**기한을 놓치면 갱신청구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6개월~2개월 전**에 청구하세요. 기한 경과 후에는 임대인이 **갱신 거부**할 수 있습니다.
Q05월세도 계약갱신청구 되나요?+
네, **월세 임대차**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됩니다. **보증부월세**와 **월세** 모두 동일하게 **갱신청구**가 가능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임대차
상가임대차 보증금 못 받았어요 어떡해요
상가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 반환 청구 요건과 절차, 내용증명 작성 방법, 보증금 반환 소송, 그리고 상가임대차 보증금 분쟁 시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상가 임대차 보증금 돌려받는 법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우선변제권 행사와 내용증명 발송, 소송까지 단계별 보증금 반환 방법을 정리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 권리 알아보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갱신청구권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사업자등록과 건물등기 요건부터 보증금 보호, 계약 갱신 요구 방법, 분쟁 해결 절차까지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