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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차 갱신 청구 어떻게 하나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갱신 시 보증금 증액은 기존 보증금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3분 분량

임대차 갱신 청구와 권리
Photo · Photo by Andrey Metelev on Unsplash

핵심 요약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 6~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 사유 없이 거부 불가하며 보증금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개념

구분내용
법적 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정의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 권리
목적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
대상주택임대차 전체

적용 대상

대상내용
전세전세보증금 임대차
월세월세 임대차
보증부월세보증금+월세 임대차

갱신 청구 요건

청구 기한

구분기한
개시계약 만료 6개월 전
종료계약 만료 2개월 전
통지서면 통지 필요

청구 방법

방법내용
내용증명가장 확실
등기우편배달 증명 가능
이메일수신 확인 가능

갱신 거부 사유

정당한 거부 사유

사유내용
임대인 거주임대인·직계존속 거주 목적
재건축재건축·재개발
매도제3자에게 매도
임차인 의무 위반임차인 계약 위반

거부 절차

절차내용
서면 통지거부 사유 서면 통지
사유 소명거부 사유 소명
기한청구 후 1개월 이내 통지

보증금 증액 제한

증액 한도

구분한도
원칙기존 보증금의 5% 이내
기간갱신 시 1회만
예외합의 증액은 제한 없음

증액 절차

절차내용
청구임대인이 증액 청구
기한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통지서면 통지

갱신 효과

갱신 조건

조건내용
기간2년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보증금기존 보증금 + 증액분
임대료기존 조건 유지

갱신 불가 시

구분내용
퇴거계약 기간 만료 후 퇴거
명도임대인 명도 청구 가능
보증금 반환보증금 반환 청구

실무 팁

임차인 대응

내용
기한 준수6개월~2개월 전 청구
서면 통지내용증명 발송
거부 사유 확인거부 사유 정당성 검토
법률 상담분쟁 시 전문가 상담

주의사항

  • 계약갱신청구는 6~2개월 전에 반드시 하세요
  • 서면(내용증명)으로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보증금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 임대인의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임대차 갱신 청구 어떻게 하나요?+

계약 만료 전 **6개월~2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계약갱신청구를 하세요. **우편**이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Q02임대인이 갱신 거부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재건축**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부당한 거부는 무효입니다.

Q03보증금 인상 한도 얼마인가요?+

갱신 시 보증금 증액은 **기존 보증금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과도한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Q04계약갱신청구 기한 놓치면 어떡하죠?+

**기한을 놓치면 갱신청구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6개월~2개월 전**에 청구하세요. 기한 경과 후에는 임대인이 **갱신 거부**할 수 있습니다.

Q05월세도 계약갱신청구 되나요?+

네, **월세 임대차**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됩니다. **보증부월세**와 **월세** 모두 동일하게 **갱신청구**가 가능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