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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과 임대인 거절 시 대응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에 기존 조건으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행사 기한과 요건,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 갱신 거절 시 임차인의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7분 분량

임대차계약서 위에 놓인 펜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안내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전세나 월세로 주택을 임차한 사람이 계약 만료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규정된 이 권리는 임차인이 부당한 퇴거 압력 속에서도 거주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2010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정당하게 갱신을 청구하면, 임대인은 법에 정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임차인이 부당하게 퇴거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요건

갱신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내용
행사 주체임차인(본인 또는 배우자)
행사 기한계약 만료일 6개월 전 ~ 2개월 전
행사 방식서면·내용증명·등기우편 등 증거가 남는 방법
임대차 목적주거용 주택(상가는 별도 규정 적용)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6개월 전보다 일찍 청구하거나 2개월 전보다 늦게 청구하면 갱신청구권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12월 31일 만료 계약이라면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 관리는 임차인 본인의 책임이므로 만약의 분쟁에 대비해 미리 캘린더를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 청구 시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기본적으로 기존 계약 조건이 유지됩니다. 다만 임대인도 일정 범위 내에서 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변경

  • 보증금: 임대인이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시중 전세가 변동 등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차임(월세) 증액: 기존 차임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증액 청구는 연 1회만 가능합니다.
  • 감액: 임차인 역시 차임감액청구권(제6조의2)으로 월세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와 월세의 차이

갱신청구권은 전세와 월세 모두에 적용됩니다. 다만 전세에서 월세로,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필요하며,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구분전세 계약월세 계약
갱신청구권인정인정
보증금 인상객관적 사유 필요객관적 사유 필요
차임 변경 해당 없음해당 없음기존 월세의 5% 이내

계약 기간

갱신된 계약의 기간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갱신됩니다. 예컨대 기존 계약이 2년이었다면 갱신 후에도 2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기간을 달리 정할 수도 있으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인 본인 거주 목적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할 목적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거절 통고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기타 정당한 사유

  • 임대차 목적 주택이 철거·재건축 대상인 경우
  • 임차인이 임대차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예: 장기 체불, 무단 전대)
  • 임대인이 매도 목적으로 거절하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절 통고의 방식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려면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고해야 합니다. 구두 통보만으로는 거절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서면 통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거절 시 임차인의 대응 절차

임대인이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거절 사유 확인

임대인의 거절 통고 내용이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서면 통고 여부, 거절 사유의 구체성, 거주 목적의 진정성 등을 검토합니다.

2단계: 내용증명 발송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갱신 의사를 재확인하고, 임대인에게 법적 책임을 고지합니다.

3단계: 조정 또는 소송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관할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 임대차 소송: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절 통고 후 3개월 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4).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팁

항목
갱신 청구 시기만료 5~4개월 전쯤 여유 있게 행사
증거 남기기내용증명·등기우편 활용, 구두 합의만으로는 위험
거절 통고 확인서면 통고만 효력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 요구
보증금 인상 폭시중가와 크게 다른 인상은 거절 가능
임대인 거주 확인거절 후 실제 거주하는지 3개월 뒤 확인

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의 차이

임차인이 별도의 갱신 청구를 하지 않고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민법 제639조)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은 불확실성이 크고, 임대인이 언제든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어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계약갱신청구권묵시적 갱신
법적 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민법 제639조
행사 방식적극적 청구 필요별도 의사표시 불요
계약 기간기존 계약과 동일부정기간 또는 1년
임대인 해지법정 사유 없이 불가해지 통고 시 종료 가능
보증금 조건기존 조건 원칙기존 조건 유지

따라서 임차인이 거주를 계속 원한다면 묵시적 갱신에 기대지 말고 적극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하여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정리합니다.

  1. 기한을 놓치는 경우: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2개월 전 기한이 지났다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을 협상하거나 이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2. 구두로만 청구하는 경우: 나중에 “갱신을 청구한 적이 없다”는 임대인의 주장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3. 임대인의 거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 임대인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거절은 무효입니다. 거절 사유가 타당한지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4. 보증금 인상을 무조건 수용하는 경우: 임대인이 요구하는 보증금 인상 폭이 시중가와 크게 다르다면 거절하거나 협상할 수 있습니다.

정리: 임차인이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1. 기한 준수: 계약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반드시 청구
  2. 서면 증거: 구두 약속에 의존하지 말고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남기기
  3. 거절 한계: 임대인도 법정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음
  4. 거주 확인: 임대인이 거주 목적으로 거절했다면 3개월 내 실제 거주 확인
  5. 전문가 상담: 분쟁이 복잡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계약갱신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행사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이 기간을 넘기면 갱신 청구가 무효이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Q02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거절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거절 통고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Q03갱신 청구했을 때 보증금이나 월세가 올라갈 수 있나요?+

네, 임대인은 갱신 시 보증금과 차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임 증액은 기존 월세의 5% 이내여야 하며(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증액 청구는 연 1회로 제한됩니다.

Q04갱신청구권은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나요?+

법적으로 내용증명 형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두 청구는 증거가 남지 않아 분쟁 발생 시 불리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Q05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데 임대인이 묵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고를 하지 않고 기존 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의 갱신청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기존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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