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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과 거부 사유 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6개월~2개월 사이에 갱신을 청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행사 기한, 거부 사유, 묵시적 갱신과 우선매수권의 차이까지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위에 놓인 열쇠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안내
Photo · Photo by Tierra Mallorca on Unsplash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재계약을 안 해줄까 걱정되신다면

임대차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집주인이 재계약을 안 해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다행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임대인이 함부로 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이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갱신을 청구하면 임대인은 법령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하지 못합니다.

이 권리의 핵심은 임차인이 부당한 퇴거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거주를 보장받는 데 있습니다. 2021년 법 개정으로 갱신청구권 행사 기한과 거부 통지 의무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행사 방법과 기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한: 계약 만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청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 만료인 계약이라면, 같은 해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갱신청구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방법: 반드시 서면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구두로 “재계약합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내용증명 우편, 등기우편, 또는 임대인이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이메일·문자 메시지 포함)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 조건: 갱신 시 보증금과 월세는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보증금 인상률은 공시가격 변동률 등을 감안해 제한됩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임대인도 무조건 갱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다음과 같은 정당한 거부 사유를 인정합니다.

  •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월세)을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을 무단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을 용도 변경한 경우
  •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임대인이 거부하려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거부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거부가 무효가 되어 갱신청구가 인정됩니다.

묵시적 갱신 — 아무 말 없이 계속 살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면:

  •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됩니다(임차인이 1년으로 정할 수도 있음)
  • 보증금과 월세 등 기존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임대인은 2개월 전에 해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별도로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양측의 침묵에 의해 자동으로 계약이 이어지는 실무적으로 흔한 형태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우선매수권의 차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우선매수권은 자주 혼동되지만 서로 다른 권리입니다.

구분계약갱신청구권우선매수권
법적 성격임대차 계속을 청구하는 권리매수를 우선적으로 청구하는 권리
법적 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발생 시기계약 만료 전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할 때
행사 효과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거주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매수

요약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속 살겠다”**는 권리이고, 우선매수권은 **“내가 먼저 사겠다”**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은 두 권리를 모두 보유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절히 행사하면 됩니다. 다만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려면 보증금 외에 매수 대금을 마련해야 하므로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리 — 갱신청구권, 제때 챙기면 든든한 방패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거주 안정을 위해 법이 보장한 강력한 권리입니다. 다만 행사 기한(6개월 전~2개월 전)과 서면 형식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임대인이 거부하더라도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통지도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일을 미리 확인하고, 갱신 의사가 있다면 기한 내에 서면으로 확실히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한 상황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담당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계약갱신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계약 만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행사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이 기한을 넘기면 갱신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계약 만료일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02집주인이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했거나, 임대인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거부 통지해야 합니다.

Q03계약갱신청구권과 우선매수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권리이고, 우선매수권은 임대인이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할 때 임차인이 동일 조건으로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두 권리는 발생 요건과 행사 방식이 다릅니다.

Q04묵시적 갱신은 어떻게 성립하나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이 경우 임대인은 2개월 전에 해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Q05갱신청구는 반드시 서면이어야 하나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서 서면으로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두 청구는 증거가 남지 않아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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