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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차권양도 어떻게 하나요

민법 제629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양도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 양수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대와의 차이와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6분 분량

법률 — 임차권양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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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양도가 뭐예요?

임차권양도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민법 제629조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차권양도 vs 전대

구분임차권양도전대
의미임차권을 통째로 넘기는 것임차물을 다시 임대하는 것
임차인 지위상실 (양수인이 승계)유지 (전차인과 별도 계약)
임대인 동의필요 (제629조)필요 (제629조)
관계임대인 ↔ 양수인임대인 ↔ 임차인 ↔ 전차인

임대인 동의의 필요성

제629조: 양도·전대의 제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합니다(제629조 제1항).

항목내용
원칙임대인 동의 필수
위반 시임대인이 계약 해지 가능 (제629조 제2항)
동의 방식서면 동의 (구두도 유효하나 증명 어려움)

동의 없이 양도한 경우

효과내용
계약 해지임대인이 즉시 해지 가능
퇴거 요구양수인·전차인에게 퇴거 요구 가능
손해배상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보증금전액 반환 청구 가능 (단 연체·손해 공제 가능)

임차권양도 절차

1단계: 임대인 동의 획득

절차내용
동의 요청임대인에게 서면으로 동의 요청
양수인 정보양수인의 인적 사항 제공
조건 협의보증금, 차임 등 조건 변경 여부
동의서 작성임대인 서면 동의서 확보

2단계: 양도계약 체결

항목내용
계약서 작성임차인과 양수인 간 임차권양도계약서
보증금 처리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보증금 지급
인적 사항양수인의 신분증·주민등본
잔여기간기존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 승계

3단계: 임대인 통보

항목내용
통보임대인에게 양도 사실 서면 통보
내용증명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 권장
확정일자양수인 명의로 확정일자 재부여
전입신고양수인이 전입신고 필수

4단계: 보증금 처리

당사자역할
양수인양도인에게 보증금 지급
양도인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포기
임대인양수인에 대해 보증금 반환 의무 부담

전대의 효과: 제630조

임대인 동의 하에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합니다(제630조 제1항).

당사자 간 관계내용
임대인 → 임차인기존 계약 그대로 유효
임차인 → 전차인전대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임대인 → 전차인전차인은 직접 의무 부담

전차인의 의무

의무내용
차임 지급임대인에게 직접 의무 부담
차임 공제 제한전대인에게 낸 차임으로 임대인에게 대항 불가
원상복구임차물 원상복구 의무

임차권양도 시 주의사항

양도인(기존 임차인) 주의사항

항목내용
임대인 동의반드시 서면으로 동의 받기
보증금 회수양수인으로부터 확실히 수령 후 양도
계약서 확보양도계약서 사본 보관
통보 의무임대인에게 즉시 통보

양수인(새 임차인) 주의사항

항목내용
임대차계약 확인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승계 확인
전입신고즉시 전입신고
확정일자확정일자 재부여 받기
임대인 확인임대인과 직접 소통 권장
보증금 보호임대인에게 보증금 승계 통보

임대인 주의사항

항목내용
동의 여부양수인 신용도 확인 후 동의
계약 갱신양도를 계기로 새 계약 체결 권장
보증금 확인양수인의 보증금 이전 확인
확정일자양수인 명의 확정일자 확인

임차권양도와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임차권양도 후 양수인이 대항력을 갖추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내용
주민등록양수인 명의로 전입
점유양수인이 실제 거주
확정일자양수인 명의로 확정일자 부여

양도인의 기존 대항력은 양수인에게 자동 승계되지 않습니다. 양수인이 새로 대항력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단 양도·전대 시 임대인의 대응

단계내용
1. 확인무단 양도·전대 사실 확인
2. 내용증명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통고
3. 퇴거 요구양수인·전차인에게 명도 청구
4. 소송명도소송 제기 (불응 시)

정리: 임차권양도 핵심 포인트

  • 임차권 양도·전대는 임대인 동의 필수 (제629조)
  • 동의 없이 양도하면 계약 해지 가능 (제629조 제2항)
  • 전대 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 부담 (제630조)
  • 양수인은 전입신고·확정일자 새로 갖추어야 대항력 인정
  • 보증금은 양수인→양도인, 임대인→양수인 순으로 처리
  • 서면 동의서내용증명으로 증거 확보 필수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면 반드시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무단으로 양도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한 후 양도계약을 체결하세요. 양수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임차권양도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제629조). 동의를 받은 후 양수인과 **임차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에게 양도 사실을 통보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반환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Q02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629조 제2항). 무단 양도·전대는 계약 위반이므로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03임차권양도와 전대가 뭐가 다른가요?+

임차권**양도**는 임차인이 임차권 자체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전대**는 임차인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으로 임차인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Q04전대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월세 내나요?+

임대인 동의 하에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합니다(제630조). 다만 전대인에게 낸 차임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Q05임차권양도 시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고 양수인이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보증금을 승계합니다. 양도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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