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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세집 하자 보수 안 해줘요 어떡해요

전세집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임대인이 보수를 해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민법 제622조에 따른 임대인의 수선 의무와 임차인의 자가수선 후 비용 청구 절차를 설명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6분 분량

법률 — 전세집 하자 보수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전세집 하자 보수 안 해줘요 어떡해요?

전세집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임대인이 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임대인 수선 의무 개요

수선 의무란?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항내용
의미임대인은 임차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
법률민법 제622조 (임대인의 의무)
대상자연적 마모·시간 경과로 인한 하자
예외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

임대인 수선 의무 대상 하자

하자 유형구체적 예시임대인 의무
설비 고장보일러·수도·배관·전기 고장수선 의무 있음
누수지붕·벽·천장 누수수선 의무 있음
창호창문·문 파손 (자연 마모)수선 의무 있음
바닥장판·타일 들뜸 (자연 마모)수선 의무 있음
임차인 과실임차인이 파손한 시설수선 의무 없음

임대인 수선 의무의 법적 근거

민법 제622조

임대인의 의무는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항내용
원칙임대인은 임차물을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수선필요한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
통지임차인은 하자 발견 시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
기한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수선을 최고

민법 제623조

임차물의 보존에 관해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항내용
보존임대인은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해야 함
동의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보존 행위 가능
비용임대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
청구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 가능

하자 유형별 정리

임대인이 수선해야 하는 경우

구분내용
자연 마모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적 열화
설치 불량원래 시공이 불량인 경우
외부 요인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
노후화배관·전선 등의 노후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구분내용
고의 파손임차인이 고의로 파손한 경우
과실 파손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
통상 사용전구 교체 등 경미한 유지보수
계약 위반임의로 구조 변경한 경우

대응 절차

1단계: 하자 확인 및 증거 수집

순서행동
1하자 부분 사진·영상 촬영
2하자 발생 시기·상황 기록
3수선 견적서 확보 (가능한 경우)
4기존 통지 이력 정리

2단계: 내용증명 발송

사항내용
방법우체국 내용증명 우편
내용하자 내용·수선 요청·기한 명시
기한상당한 기한 (통상 14일~30일)
증거발송·수령 증명 보관

3단계: 자가수선 및 비용 청구

임대인이 수선을 이행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직접 수선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순서절차
1내용증명으로 수선 최고
2임대인이 기한 내 수선하지 않으면 자가수선
3수선 비용 영수증·견적서 보관
4임대인에게 수선 비용 청구
5미지급 시 보증금에서 공제 검토

4단계: 계약 해지

사항내용
요건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차 목적 달성 불가
절차내용증명으로 최후 통보 후 해지 의사 표시
효과계약 해지·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보증금 반환·명도 소송 가능

자가수선 후 비용 청구

비용 청구 요건

요건내용
사전 통지임대인에게 하자 통지 및 수선 요청
기한 부여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수선 최고
불응임대인이 기한 내 수선하지 않은 사실
상당성수선 비용이 통상적인 범위

비용 청구 절차

순서절차
1수선 업체 선정·견적 확보
2수선 공사 시공
3수선 비용 영수증 보관
4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
5미지급 시 소액사건심판청구 또는 민사소송

실무 팁

하자 보수 요청 시 주의사항

순서주의사항
1반드시 서면으로 요청 (구두만으로는 증거 불충분)
2내용증명 우편 활용
3하자 사진·영상 첨부
4수선 기한을 명확히 지정
5임대인 연락처·주소 정확히 확인

증거 수집 가이드

증거 유형내용
사진하자 부분 전·후 사진
영상하자 상황 동영상 촬영
문서내용증명·등기우편 사본
영수증수선 비용 영수증·견적서
통화록임대인과의 통화 내용 녹음 (동의 필요)

주의할 점

  • 임대인은 자연적 마모·시간 경과로 인한 하자를 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임차인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 반드시 서면(내용증명) 으로 수선을 요청하세요
  • 임대인이 수선하지 않으면 자가수선 후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 보증금에서 수선 비용을 공제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도 가능합니다
  • 모든 증거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전세집 하자 보수를 임대인이 안 해주면 어떡해요?+

**내용증명으로 보수 요청**하세요.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자가수선 후 비용 청구** 가능합니다. **차임 공제**도 검토하세요. **계약 해지**도 가능합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Q02어떤 하자가 임대인 수선 의무에 해당하나요?+

**자연적 마모·시간 경과로 인한 하자**가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해당합니다. **수도·보일러·배관 고장**, **지붕·벽 누수**, **창호 파손** 등이 대표적입니다. **임차인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은 제외됩니다.

Q03임차인이 직접 수선하고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622조에 따라 임대인이 수선을 이행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자가수선 후 비용 청구** 가능합니다. 단 **사전 통지**가 원칙이며 **내용증명**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Q04임대인 하자 보수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 우편**으로 서면 요청하세요. **하자 사진·영상 첨부**하세요. **수선 기한을 명시**하세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세요. **우체국 내용증명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Q05하자 보수 안 해주면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민법상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위반하면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최후 통보** 후 해지하세요. **보증금 반환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명도 소송**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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