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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이사할 때 원상복구 비용 누가 내나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민법 제615조 원상복구의무와 제626조 유익비상환 규정에 따라 통상적 훼손과 특별한 훼손을 구분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범위를 안내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6분 분량

아파트 내부 벽면 도장 — 임대차 원상복구 비용 분쟁
Photo · Photo by Enoch Yiu on Unsplash

이사할 때 원상복구 비용 누가 내나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이사할 때 가장 많이 갈등이 생기는 것이 바로 원상복구 비용입니다. 벽지가 누렇게 변했는데 도배비는 누가 내는지, 바닥에 스크래치가 났는데 수리비가 임차인 몫인지 집주인 몫인지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615조 원상복구의무의 정확한 범위와 비용 부담 기준을 정리합니다.

원상복구의무란 어떤 의무인가요

민법 제615조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상이란 계약 시작 당시의 상태를 의미하며, 입주할 때 집 상태로 되돌려 놓고 비워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원상복구의무가 무제한인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오랜 판례를 통해 임차인이 정당하게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통상적인 마모와 열화는 원상복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봅니다. 바닥에 난 가구 자국, 벽지의 약간한 변색, 수도꼭지의 자연스러운 노후화 정도는 정상적인 생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임차인이 특별히 훼손한 부분은 원상복구 대상이 됩니다. 벽에 대형 구멍을 뚫은 경우, 바닥 타일을 깨뜨린 경우, 무단으로 설비를 변경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통상적 사용인지 특별한 훼손인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아 판단합니다.

구분임차인 부담집주인 부담
벽면대형 타공, 벽지 전체 뜯기약간의 변색, 못 자국 수준
바닥깊은 스크래치, 타일 파손바닥 마모, 가구 이동 자국
설비고의 파손, 무단 구조 변경자연스러운 노후화, 정상 마모
도배임차인이 새로 한 도배를 훼손입주 시 도배 상태의 자연 열화

핵심 기준은 통상적 사용인지 특별한 훼손인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정도의 변형은 임차인이 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인테리어 고친 비용 돌려받나요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인테리어를 개량한 경우에는 민법 제626조에 따라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란 임차인이 부담한 비용 중 임대인에게 객관적으로 이익이 되는 개량 비용을 의미합니다. 노후된 수도배관을 새것으로 교체하거나 방음 시공을 추가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유익비를 청구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개량 전에 집주인의 동의를 받았어야 합니다. 둘째 임대차 종료 후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셋째 시공 내역서나 영수증 등으로 비용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건구체적 내용
집주인 동의개량 전 서면 동의를 받았을 것
청구 기한임대차 종료 후 1년 이내
증빙 자료시공 내역서, 영수증, 사진 등
이익성임대인에게 객관적 이익이 되는 개량

반대로 임차인이 임의로 인테리어를 변경한 경우에는 유익비 청구가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원상복구가 필요한 변경이라면 수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벽을 뚫어 에어컨을 설치하거나, 바닥재를 완전히 교체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인테리어 변경 전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자나 이메일도 서면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 떼어도 되나요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퇴거하면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수리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 범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집주인이 임의로 과도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제 금액은 실제 수리에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에 한정됩니다. 수리가 아닌 개량이나 업그레이드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낡은 장판을 새것으로 까는 비용 전액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기존 상태로 복구하는 데 드는 최소 비용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수리 비용의 적정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견적서나 세부 내역 없이 임의로 금액을 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제 가능 항목공제 불가 항목
임차인이 특별히 훼손한 부분의 수리통상적 마모에 대한 수리
실제 수리 비용 영수증상 금액집주인이 임의로 책정한 금액
원상 복구에 필요한 최소 비용신규 자재 교체 비용 전액
객관적 견적서가 있는 수리비수리 내역 없이 청구한 금액

임차인은 공제 내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과도한 금액을 공제하려 하면 견적서와 수리 내역을 요구한 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소액재판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과도한 금액을 공제한다면 견적서와 수리 내역을 요구하세요. 필요시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을 막으려면 입주 때부터 기록해야 하나요

원상복구 비용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입주 시점부터 꼼꼼하게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입주 당일 집 전체를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해 두면 퇴거 시 원상태 비교가 훨씬 쉬워집니다. 가능하면 집주인과 함께 입주 점검표를 작성하고 서명을 교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하자가 있는 경우 누구의 책임인지 명확히 적어 두면 나중에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거할 때도 같은 방법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전 미리 집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집주인과 사전에 협의합니다.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수리를 진행한 뒤 비용을 청구하는 것보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도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특약 사항에 원상복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퇴거 시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배는 입주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집주인 부담으로 한다거나, 바닥 교체는 통상적 마모 범위 내에서 집주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을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 방법구체적 행동
입주 시 기록사진·영상 촬영, 입주 점검표 작성
특약 작성원상복구 범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
퇴거 전 협의수리 필요 부분을 집주인과 사전 합의
서면 증빙모든 합의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기기

구체적 사안은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이 예상되면 미리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벽에 못 자국 남은 것도 원상복구 해야 하나요?+

**못 자국 정도는 통상적 사용 범위**로 보아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벽 전체에 대형 홈을 팠거나 벽지를 뜯어낸 경우에는 원상복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통상적인 마모와 특별한 훼손을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Q02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 떼어도 되나요?+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수리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금액은 **실제 수리에 필요한 비용**에 한정되며, 집주인이 임의로 과도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리 비용 내역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03원래 있던 하자인데 고쳐야 하나요?+

**입주 전에 이미 존재했던 하자**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입주 시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 두면 퇴거 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 입주 점검표를 작성해 집주인과 함께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Q04내가 인테리어 고친 건 돈 못 받나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개량한 비용**은 민법 제626조에 따라 **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며, 청구 시기는 **임대차 종료 후 1년 이내**여야 합니다. 영수증과 동의 내용을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05원상복구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수리 비용을 공제**하거나 **수리 비용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을 경우 추가로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을 피하려면 퇴거 전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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