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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권과 실무 절차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연수 1년마다 발생하는 퇴직금을 퇴직 전에 중간정산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중간정산 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 공제되며 청구 절차와 필요 서류를 알아봅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와 계산기
Photo · Photo by Firmbee.com on Unsplash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퇴직 전 퇴직금을 미리 받고 싶거나, 중간정산 청구를 거부당했거나, 중간정산 시 공제 방식이 궁금하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퇴직금을 미리 청구하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중간정산 개요

항목내용
의미퇴직 전 퇴직금 일부 선지급
근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대상1년 이상 계속 근로자
효과퇴직 시 공제 후 잔액 지급

퇴직금 발생 원리(근로기준법 제34조)

요소내용
발생1년마다 30일분 이상
기준평균임금
산식평균임금 × 30일 × 근로연수

중간정산 청구 요건

청구 요건

요건내용
근로연수1년 이상 계속 근로
제도 존재취업규칙·근로계약에 규정
청구 의사근로자 본인 의사
횟수취업규칙에 따름

중간정산 가능 시기

시기내용
1년 경과 후근로연수 1년 경과 시점부터
매년1년 단위로 청구 가능
퇴직 전재직 중 언제든 (요건 충족 시)

중간정산 절차

중간정산 청구 의사 표명 (서면 권장)

사용자 검토 (요건 확인)

        ┌── 승인 → 퇴직금 산정 → 지급
        └── 거부

        거부 사유 확인

        ┌── 정당 사유 → 조정 시도
        └── 부당 거부 → 고용노동부 진정

필요 서류

서류내용
청구서중간정산 청구서
재직 증명재직기간 확인
임금 대장평균임금 산정 자료
신분증본인 확인

중간정산 금액 산정

산정 방식

중간정산 금액 = 평균임금 × 30일 × 중간정산 대상 근로연수

평균임금 산정

항목내용
기간중간정산 청구 전 3개월
포함기본급·제수당·상여금
제외실비변상적 금품

산정 예시

항목금액
월 기본급3,000,000원
평균임금(일)100,000원
근로연수5년
중간정산액100,000 × 30 × 5 = 15,000,000원

퇴직 시 공제

공제 원칙

원칙내용
공제 대상중간정산으로 지급받은 전액
공제 방법최종 퇴직금에서 차감
잔액 지급공제 후 잔액 지급

공제 산식

최종 퇴직금 = (최종 평균임금 × 30일 × 총 근로연수)
            − 중간정산으로 지급받은 금액

공제 예시

항목내용
총 근로연수10년
최종 퇴직금30,000,000원
중간정산액15,000,000원
실수령액15,000,000원

사용자 거부 시 대응

거부 사유

사유정당성
제도 미설치정당 (취업규칙에 규정 없으면 의무 아님)
자금 부족부당
경영 악화부당
반복 청구취업규칙에 따름

대응 절차

거부 통보 수령

거부 사유 확인

┌── 정당 사유 → 협의 또는 대안 검토
└── 부당 거부

서면 독촉 (내용증명)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근로감독관 조사 → 시정 명령

┌── 시정 → 퇴직금 지급
└── 미시정 → 형사 처벌·노동위원회 구제

퇴직금 중간정산과 세금

소득세 처리

항목내용
과세퇴직소득세 과세
공제퇴직소득공제 적용
분할 과세중간정산과 최종 퇴직금 합산

세금 산정

항목내용
기본퇴직소득세율 적용
공제근로소득공제 유사
누진초과누진세율

실무 팁

중간정산 청구 전 확인

  • 취업규칙·근로계약서 확인
  • 중간정산 제도 존재 여부
  • 청구 횟수 제한 확인
  • 평균임금 산정 기준 파악
  • 세금 부담 고려

청구 시 주의사항

항목내용
서면 청구증거 보존을 위해 서면 권장
금액 확인산정 방식 사전 합의
공제 방식퇴직 시 공제 방법 명확화
세금소득세 부담 고려

자주 묻는 질문

”중간정산을 받으면 연봉이 줄어드나요?”

연봉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은 이미 발생한 퇴직금을 선지급받는 것이며 기본급이나 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시 받을 퇴직금은 중간정산액만큼 줄어듭니다."

"중간정산을 받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중간정산액을 공제한 잔액을 받습니다. 총 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중간정산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퇴직 시 수령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계속 근로관계가 전제되며 1년 이상 근로한 정규근로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일용직은 근로관계의 계속성 인정이 제한적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노동법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퇴직금 중간정산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나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며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Q02중간정산 후 퇴직 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지급받은 중간정산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받습니다. 중간정산 시점의 평균임금과 근로연수로 계산한 금액을 최종 퇴직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Q03사용자가 중간정산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중간정산 규정이 있음에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근로감독관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Q04중간정산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법적 제한은 없으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횟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 1회 또는 근로연수 1년마다 1회로 제한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