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퇴직금 산정 방법과 중간정산 청구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퇴사 시 지급하는 것으로 계속 근로연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며 2012년 이후 입사자는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이고 재직 중에도 중간정산 청구가 일정 요건下 가능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금 계산이 궁금하거나, 중간정산을 고려 중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하는 퇴직 급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 지급 요건
| 요건 | 내용 |
|---|---|
| 근속 기간 | 1년 이상 |
| 근로 형태 | 관계없음 (정규·계약·일용) |
| 사업장 규모 | 1인 이상 전체 |
| 퇴직 사유 | 관계없음 (자발·비자발) |
퇴직금 산정 방법
기본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눕니다.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일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포함 | 예시 |
|---|---|
| 기본급 | 월 급여 |
| 고정 수당 | 직무수당, 기술수당 |
| 정기 상여금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 |
| 연장수당 | 고정적 연장근로 수당 |
| 교통비 | 정기·고정적 지급 시 |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 제외 | 이유 |
|---|---|
| 비정기 상여 | 일시적 지급 |
| 실비변상 | 출장비, 복리후생비 |
| 퇴직금 | 이전 퇴직금 |
산정 예시
기본급: 월 250만 원
직무수당: 월 30만 원
정기상여: 연 400% (월 83만 원)
퇴직 전 3개월 임금: (250+30+83) × 3 = 1,089만 원
3개월 총일수: 91일 (예시)
평균임금: 1,089만 ÷ 91 = 119,670원/일
근속연수: 5년
퇴직금: 119,670 × 30 × 5 = 17,950,500원
중간정산
중간정산이란?
중간정산은 재직 중에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는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중간정산 청구 사유
| 사유 | 내용 |
|---|---|
| 주택 구입 | 본인 명의 주택 취득 |
| 임차보증금 | 본인 명의 임차보증금 |
| 노후설계 | 확정기여형 DC 가입 |
| 질병·부상 | 6개월 이상 요양 |
| 기타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
중간정산 절차
중간정산 사유 발생 → 사업주에게 청구 (서면)
↓
사업주 검토
↓
승인 또는 거부 (정당사유)
↓
중간정산금 지급
중간정산 시 주의사항
| 주의 | 내용 |
|---|---|
| 정산 한도 | 전액 또는 일부 가능 |
| 세금 | 퇴직소득세 과세 |
| 재산형성 | 중간정산 후 퇴직금 재계산 |
| 거부권 | 사업주 정당 사유 시 거부 가능 |
퇴직연금
퇴직금 vs 퇴직연금
| 항목 | 퇴직금 | 퇴직연금 |
|---|---|---|
| 지급 시기 | 퇴직 시 일시금 | 적립 → 수령 |
| 운용 주체 | 사업주 보관 | 금융회사 운용 |
| 의무 가입 | 2012년 이전 | 2012년 이후 입사자 |
| 세금 혜택 | 일반 | 연금소득세 분리 과세 |
퇴직연금 종류
| 종류 | 내용 |
|---|---|
| 확정급여형 (DB) | 퇴직급여 미리 확정 |
| 확정기여형 (DC) | 적립금에 따라 변동 |
| 개인형 퇴직연금 (IRP) | 개인 계좌 적립 |
퇴직금 지급 시기
지급 기한
| 기준 | 기한 |
|---|---|
| 퇴직금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 퇴직연금 | 청구 후 14일 이내 |
| 지연 시 | 지연이자 발생 |
지급 방법
| 방법 | 내용 |
|---|---|
| 일시금 | 전액 일시 지급 |
| 연금 | 월·연 단위 분할 지급 |
| 일시+연금 | 혼합 지급 |
퇴직금 세금
퇴직소득세
| 항목 | 내용 |
|---|---|
| 과세 대상 | 퇴직금 전액 |
| 근속연수 공제 | 연수에 따른 공제 |
| 세율 | 6~45% 누진세율 |
| 비과세 | 퇴직소득공제액 이하 |
근속연수별 공제액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30만 × 근속연수 |
| 3~20년 | 30만 × 근속연수 + 50만 |
| 20년 초과 | 30만 × 근속연수 + 1,500만 |
자주 묻는 질문
”스스로 퇴사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네. 자발적 퇴사여도 1년 이상 근속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면 퇴직금 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미지급 시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지연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도 퇴직금이 있나요?”
네. 1년 이상 근속한 계약직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기간제 근로자도 동일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노동법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퇴직금을 받으려면 몇 년을 다녀야 하나요?+
**1년 이상 근속**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1년 1일부터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Q02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기본급과 고정 수당이 포함되며 상여금은 정기적인 경우 분할 포함됩니다.
Q03중간정산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주택 구입, 임차보증금, 노후설계, 질병·부상**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중간정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Q04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퇴사 시 일시금으로 받고 **퇴직연금**은 근로 기간 동안 매월 적립하여 퇴사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2012년 이후 입사자는 퇴직연금 의무가입입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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