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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퇴직금 산정 방법과 중간정산 청구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퇴사 시 지급하는 것으로 계속 근로연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며 2012년 이후 입사자는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이고 재직 중에도 중간정산 청구가 일정 요건下 가능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계산기와 서류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금 계산이 궁금하거나, 중간정산을 고려 중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하는 퇴직 급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 지급 요건

요건내용
근속 기간1년 이상
근로 형태관계없음 (정규·계약·일용)
사업장 규모1인 이상 전체
퇴직 사유관계없음 (자발·비자발)

퇴직금 산정 방법

기본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눕니다.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일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포함예시
기본급월 급여
고정 수당직무수당, 기술수당
정기 상여금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
연장수당고정적 연장근로 수당
교통비정기·고정적 지급 시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제외이유
비정기 상여일시적 지급
실비변상출장비, 복리후생비
퇴직금이전 퇴직금

산정 예시

기본급: 월 250만 원
직무수당: 월 30만 원
정기상여: 연 400% (월 83만 원)
퇴직 전 3개월 임금: (250+30+83) × 3 = 1,089만 원
3개월 총일수: 91일 (예시)
평균임금: 1,089만 ÷ 91 = 119,670원/일

근속연수: 5년
퇴직금: 119,670 × 30 × 5 = 17,950,500원

중간정산

중간정산이란?

중간정산은 재직 중에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는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중간정산 청구 사유

사유내용
주택 구입본인 명의 주택 취득
임차보증금본인 명의 임차보증금
노후설계확정기여형 DC 가입
질병·부상6개월 이상 요양
기타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중간정산 절차

중간정산 사유 발생 → 사업주에게 청구 (서면)

                    사업주 검토

                    승인 또는 거부 (정당사유)

                    중간정산금 지급

중간정산 시 주의사항

주의내용
정산 한도전액 또는 일부 가능
세금퇴직소득세 과세
재산형성중간정산 후 퇴직금 재계산
거부권사업주 정당 사유 시 거부 가능

퇴직연금

퇴직금 vs 퇴직연금

항목퇴직금퇴직연금
지급 시기퇴직 시 일시금적립 → 수령
운용 주체사업주 보관금융회사 운용
의무 가입2012년 이전2012년 이후 입사자
세금 혜택일반연금소득세 분리 과세

퇴직연금 종류

종류내용
확정급여형 (DB)퇴직급여 미리 확정
확정기여형 (DC)적립금에 따라 변동
개인형 퇴직연금 (IRP)개인 계좌 적립

퇴직금 지급 시기

지급 기한

기준기한
퇴직금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연금청구 후 14일 이내
지연 시지연이자 발생

지급 방법

방법내용
일시금전액 일시 지급
연금월·연 단위 분할 지급
일시+연금혼합 지급

퇴직금 세금

퇴직소득세

항목내용
과세 대상퇴직금 전액
근속연수 공제연수에 따른 공제
세율6~45% 누진세율
비과세퇴직소득공제액 이하

근속연수별 공제액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30만 × 근속연수
3~20년30만 × 근속연수 + 50만
20년 초과30만 × 근속연수 + 1,500만

자주 묻는 질문

”스스로 퇴사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네. 자발적 퇴사여도 1년 이상 근속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면 퇴직금 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미지급 시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지연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도 퇴직금이 있나요?”

네. 1년 이상 근속한 계약직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기간제 근로자도 동일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노동법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퇴직금을 받으려면 몇 년을 다녀야 하나요?+

**1년 이상 근속**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1년 1일부터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Q02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기본급과 고정 수당이 포함되며 상여금은 정기적인 경우 분할 포함됩니다.

Q03중간정산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주택 구입, 임차보증금, 노후설계, 질병·부상**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중간정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Q04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퇴사 시 일시금으로 받고 **퇴직연금**은 근로 기간 동안 매월 적립하여 퇴사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2012년 이후 입사자는 퇴직연금 의무가입입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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