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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외에도 정기상여금과 연차수당 및 야간교통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되며 식대와 복리후생비 등은 제외되어 퇴직금 계산 시 포함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6분 분량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 포함 수당 관련 서류
Photo · Photo by Firmbee.com on Unsplash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거나, 평균임금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 궁금하거나, 퇴직금 산정 기준을 확인하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과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 기본(근로기준법 제34조)

항목내용
지급 요건1년 이상 계속 근로
산정 기준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로연수
지급 시기퇴직 후 14일 이내
예외단기간 근로자·일용근로자

평균임금이란?(제2조)

항목내용
의미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 임금
산식임금총액 ÷ 총일수
기간퇴직 전 3개월
용도퇴직금·휴업수당·산재급여 기준

퇴직금 산정 흐름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합산

    포함 수당과 제외 수당 구분

    임금총액 ÷ 총일수 = 1일 평균임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로연수

    =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근로대가성 수당 (포함)

수당내용
기본급정기 지급 기본 임금
정기상여금월·분기·반기·연간 상여
연차수당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직무수당직무에 따른 고정 수당
야간수당야간근로 수당
연장수당연장근로 수당
휴일수당휴일근로 수당
교통수당고정 지급 교통비
가족수당고정 지급 가족 수당
자격수당면허·자격에 따른 수당

포함 판단 기준

기준내용
정기성정기적으로 지급되는가
일률성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가
고정성미리 정해진 기준으로 지급되는가
근로대가성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가

정기상여금 포함 여부

상여금 유형포함 여부
월 상여금포함
분기 상여금포함
반기 상여금포함
연말 정기 상여포함
경조사비제외
임의 포상금제외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비근로대가성 항목 (제외)

항목내용
식대식사 제공 또는 식대 지급
복리후생비의료비·체육비·행사비
출산전후휴가수당출산휴가 중 수당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 중 급여
재해보상금산재보상금
퇴직위로금퇴직 시 일시 위로금
경조사비축의·부의금
연구보조비실비 변상

제외 판단 기준

기준내용
비용변상실비 변상적 성격
임의 지급사용자 재량으로 지급
비정기불규칙적 지급
비근로대가근로의 대가가 아님

평균임금 산정 실무

산정 기간 상세

항목내용
기산일퇴직일 전 3개월 되는 날
종료일퇴직일 전일
총일수역일수 (퇴직일 제외)
임금총액해당 기간 중 지급된 임금

산정 예시

항목금액
기본급 (3개월)9,000,000원 (월 300만)
정기상여금 (1회)3,000,000원
연장수당 (3개월)900,000원
연차수당1,200,000원
임금총액14,100,000원
총일수90일
1일 평균임금156,667원

퇴직금 계산

1일 평균임금: 156,667원
근로연수: 5년

퇴직금 = 156,667 × 30일 × 5년
       = 23,500,000원

실무 팁

평균임금 확인 체크리스트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명세서 확보
  • 정기상여금 포함 여부 확인
  • 연차수당 지급 내역 확인
  • 각종 수당 포함·제외 구분
  • 임금총액과 총일수 산정

퇴직금 분쟁 대응

단계내용
1단계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요청
2단계평균임금 직접 산정·비교
3단계차액 발생 시 서면 청구
4단계미해결 시 노동청 진정

평균임금 하한 보장

항목내용
원칙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비교
보장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적용
근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자주 묻는 질문

”퇴직 전에 상여금을 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기상여금은 산정기간에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산정기간(퇴직 전 3개월) 내에 지급일이 있는 정기상여금은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평균임금에 포함하며 사용자가 미지급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중 일부 기간에 휴직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휴직·출산휴가 등으로 인해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이 저하된 경우 평균임금 대신 통상임금을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퇴직금을 적게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평균임금 산정 내역을 확인하고 부족분을 청구하세요. 임금명세서를 바탕으로 포함되어야 할 수당이 누락되었는지 확인하고 부족분이 있으면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청구하며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노동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정기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며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퇴직금 계산 시 모두 합산하여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Q02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주지 않고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연차수당을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Q03식대와 교통비는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대·교통비·복리후생비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비용변상적 성격이므로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지만 근로조건으로 고정 지급되는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Q04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퇴직 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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