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해고 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대응 방법
해고 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승소 시 원직복귀하거나 부당해고 기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핵심 요약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며, 승소 시 원직복귀 또는 부당해고 기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란 — 어떤 해고가 부당한가요
정당한 해고 요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 요건입니다.
| 요건 | 내용 |
|---|---|
| 정당한 사유 | 해고 사유가 객관적·합리적 |
| 해고 예고 | 30일 전 예고 또는 수당 지급 |
| 절차 적법 | 취업규칙·단체협약 준수 |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 유형 | 예시 |
|---|---|
| 사유 없는 해고 | 이유를 알지 못하는 해고 |
| 부당 사유 | 성별, 연령, 임신 차별 |
| 절차 위반 | 징계 절차 없이 즉시 해고 |
| 보복 해고 | 노동조합 활동, 진정 제기 후 해고 |
| 임신·출산 | 임신·출산·육아휴직 이후 해고 |
해고가 금지되는 시기
| 기간 | 내용 |
|---|---|
| 휴직 기간 | 업무상 질병 요양 기간 + 30일 |
| 산전후 | 산전후 휴가 기간 + 30일 |
| 육아휴직 | 육아휴직 기간 + 30일 |
부당해고 구제신청 — 방법과 절차
신청 기관
| 기관 | 내용 |
|---|---|
| 지방노동위원회 | 관할 지역 위원회 |
| 중앙노동위원회 | 재심 신청 |
| 고용노동부 | 진정 접수 (형사처벌) |
구제신청 절차
| 단계 | 기간 | 내용 |
|---|---|---|
| 신청 |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구제신청서 제출 |
| 조사 | 2~4주 | 노동위원회 조사 |
| 심문 | 조사 후 1~2주 | 심문 회의 |
| 결정 | 심문 후 2~4주 | 구제 여부 결정 |
| 재심 (필요시) | 결정 통지 후 10일 이내 | 중앙노동위원회 |
| 행정소송 (필요시) | 재심 결정 후 15일 이내 | 관할 행정법원 |
신청 방법
| 방법 | 절차 |
|---|---|
| 온라인 | 종합노동정보포털(www.moel.go.kr) |
| 방문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
| 우편 | 구제신청서 우편 제출 |
필요 서류
| 서류 | 내용 |
|---|---|
|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 노동위원회 양식 |
| 해고 통지서 | 해고 사유가 적힌 서류 |
| 근로계약서 | 고용 관계 증명 |
| 급여명세서 | 임금 수준 증명 |
| 증거 자료 | 해고가 부당한 증거 |
부당해고 입증 — 누가 증명하나요
입증 책임 분배
| 단계 | 입증 책임자 | 내용 |
|---|---|---|
| 해고 사실 | 근로자 | 해고 통보 등으로 입증 |
| 해고 정당성 | 사용자 | 해고 사유의 정당성 입증 |
| 부당성 반박 | 근로자 | 해고 사유의 부당성 주장 |
근로자가 준비하면 좋은 증거
- 해고 통지서, 문자, 이메일
- 근태 기록, 업무 평가 기록
- 동료 증언
- 취업규칙, 징계 규정
부당해고 승소 시 효과
구제명령 내용
| 조치 | 내용 |
|---|---|
| 원직복귀 | 종전 근로조건으로 복직 |
| 임금 지급 | 부당해고 기간 임금 지급 |
| 기타 | 승진, 호봉 등 원상회복 |
부당해고 기간 임금
| 항목 | 내용 |
|---|---|
| 지급 기준 | 통상임금 기준 |
| 기간 | 해고일 ~ 복직일 |
| 상한 | 없음 (전액 지급 원칙) |
해고 예고 수당
해고 예고 의무
| 근속기간 | 예고 의무 |
|---|---|
| 3개월 미만 | 예고 없이 가능 |
| 3개월~1년 | 30일 전 예고 |
| 1년~2년 | 30일 전 예고 |
| 2년~3년 | 30일 전 예고 |
해고 예고 수당
-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 시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 예고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일수만큼 지급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해고 구제신청 어떻게 하나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종합노동정보포털), 방문,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해고 통보받으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즉시 퇴사할 의무는 없습니다.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면 정식 절차를 밟기 전까지 근로를 계속 제공할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출근을 거부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면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입증 누가 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해고 사실만 입증하면 되며, 사용자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
부당해고 승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원직복귀해야 합니다. 원직복귀하지 못하는 경우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고 예고 수당 얼마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예고 없이 해고하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그 일수만큼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부당해고는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부당해고 구제신청 어떻게 하나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종합노동정보포털), 방문,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02해고 통보받으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즉시 퇴사할 의무는 없습니다.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면 정식 절차를 밟기 전까지 근로를 계속 제공할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출근을 거부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면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Q03부당해고 입증 누가 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해고 사실만 입증하면 되며, 사용자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
Q04부당해고 승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원직복귀해야 합니다. 원직복귀하지 못하는 경우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Q05해고 예고 수당 얼마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예고 없이 해고하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그 일수만큼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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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서, 해고통지서,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원직복직과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