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월급 안 주는 회사 신고하는 법
회사가 월급을 주지 않거나 지급을 계속 미룬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접수부터 검찰 고발, 법원 지급명령까지 단계별 대응 방법과 필요 서류를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3분 분량
월급 안 주는 회사 어떻게 신고하나요?
회사가 월급을 주지 않거나,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사용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기일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를 위반하면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할 일: 증거 수집
신고 전에 다음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 근로계약서 — 임금 액수와 지급일 확인
- 급여명세서 — 기본급·수당 내역
- 통장 입금 내역 — 과거 임금 지급 패턴
- 출퇴근 기록 — 근무 사실 증명
- 사내 메시지·이메일 — 임금 지급 연불 통보 등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통장 내역이나 동료 증언만으로 근로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진정 자체는 가능하니 서류를 먼저 모아보세요.
1단계: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방문: 관할 고용노동지청 민원실
- 우편: 진정서와 증빙 서류 우송
진정서에 포함할 내용:
- 근로자 정보(성명, 연락처)
- 사업장 정보(상호, 대표자, 주소)
- 체불 임금 내역(기간, 금액)
- 체불 사유 및 경과
처리 절차:
| 단계 | 내용 | 소요 기간 |
|---|---|---|
| 접수 | 진정서 검토 | 1~3일 |
| 조사 | 근로감독관 출석 요구·현장 조사 | 2~4주 |
| 지시 |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지시 | 조사 후 즉시 |
| 결과 | 지급 완료 또는 고발 | 1~3개월 |
2단계: 검찰 고발 — 형사처벌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의 지시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지청이 검찰에 고발합니다.
형사처벌 기준(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고의성이 강할수록 실형 가능성 증가
- 반복 체불 시 가중 처벌
형사 고발은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지청에서 검찰에 이송합니다. 진정 단계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적극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면 고발 절차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3단계: 지급명령 또는 소송
임금을 실제로 받아내기 위해서는 법원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민사집행법 제466조):
- 관할 법원에 신청 — 빠르고 비용 저렴
- 사용자가 2주 내 이의 제기 없으면 확정 → 강제집행 가능
- 이의 제기 시 정식 소송으로 이행
임금 청구 소송:
- 지급명령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 제기
- 승소 후 강제집행(압류·추심)으로 임금 회수
-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은 소액재판 이용 가능
임금채권 소멸시효 — 3년 주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각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체불 사실을 알았을 때 최대한 빨리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청구 방법 | 소요 기간 | 비용 | 효과 |
|---|---|---|---|
| 임금체불 진정 | 1~3개월 | 무료 | 지급 지시·고발 |
| 지급명령 | 2~4주 | 수천 원 | 강제집행 근거 |
| 임금 청구 소송 | 3~12개월 | 소송비용 | 판결·강제집행 |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한 상황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노동법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임금체불 진정은 어디에 하나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신청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방문·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 내역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하세요.
Q02임금체불 진정하면 바로 돈 나오나요?+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하고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지시합니다. 사용자가 이에 응하면 비교적 빠르게 해결되지만, 거부하면 **고발(형사처벌)** 또는 근로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Q03임금체불 형사처벌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지청에서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하며, 고발 후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Q04퇴사한 뒤에도 체불임금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퇴사 후에도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은 **3년**이므로,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Q05근로계약서 없어도 진정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통장 입금 내역,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동료 증언** 등으로 근로관계와 임금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진정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많은 증거를 모아서 제출하세요.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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