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기타 생활법률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언제인가요 — 부가가치세법상 신고·납부 기한과 미신고 시 과태료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제1기 4월 25일, 제2기 10월 25일까지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해당되며, 미신고 시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방법과 수정신고 절차까지 정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세금 신고 서류와 계산기 —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안내
Photo · Photo by Kelly Sikkema on Unsplash

부가가치세 신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업자라면 누구나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제1기는 4월 25일, 제2기는 10월 25일이 기한입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고, 방치하면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신고·납부 기한, 신고 방법, 미신고 시 불이익, 수정신고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한눈에 보기

확정신고와 예정신고

부가세 신고는 확정신고예정신고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대상 기간신고 기한
제1기 예정신고1월 ~ 3월 매출4월 25일
제1기 확정신고1월 ~ 6월 매출7월 25일
제2기 예정신고7월 ~ 9월 매출10월 25일
제2기 확정신고7월 ~ 12월 매출다음 해 1월 25일

예정신고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서에서 예정고지서를 보내면 고지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구분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연 매출 기준8천만 원 미만(2025년 기준)8천만 원 이상
세액 계산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매출세액 - 매입세액
신고 기한동일동일
예정신고면제(예정고지)매기 신고

신고 기한은 두 유형 모두 동일하지만, 세액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본인이 어느 과세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르면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각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예정신고기간은 각각 3개월 단위로 설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 신고의무와 방법

제9조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홈택스 인터넷 신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htax.go.kr) 접속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 → 부가가치세 신고
  • 매출·매입 내역 입력 후 제출

2. 세무서 방문 신고

  •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대리인(세무사 등)을 통한 신고도 가능

홈택스 신고가 가장 편리하며, 전자신고 시 전자신고 납부책임자 가산세 면제 혜택도 있습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과태료

부가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가산세 종류

가산세 유형부과율적용 기준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법정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고의)납부세액의 40~60%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 지연 가산세매일 0.03% (연 10.95%)신고는 했지만 납부가 늦은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부족세액의 10%실제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형사처벌

부가가치세법 제3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보복급여를 받은 자는 다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미납 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

신고에 오류가 있었거나 기한을 놓쳤더라도补救 방법이 있습니다.

수정신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신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같은 기한 내에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대상당초 신고 내용에 오류·누락이 있는 경우
기한법정신고기한 내 자유롭게 수정
추가 납부 시수정신고 가산세 10%(무신고보다 낮음)

기한후신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났지만 세무서장이 경정결정을 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구분내용
대상기한을 놓친 미신고자
효과무신고 가산세는 여전히 부과되지만, 고의 포탄 처벌은 감경될 수 있음
방법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신고서 제출

기한후신고를 빨리 할수록 납부 지연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고 전 체크리스트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가 장부와 일치하는지 확인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누락이 없는지 점검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합계 확인
  • 공제 대상 매입세액 정확히 계산
  •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 마감일 확인

정리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누적되고, 방치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기 예정신고: 4월 25일 / 제2기 예정신고: 10월 25일
  2. 확정신고: 제1기는 7월 25일, 제2기는 다음 해 1월 25일
  3.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 지연 가산세 매일 0.03%
  4. 기한을 놓쳤어도 기한후신고로 최소한의 불이익만 받을 수 있습니다
  5.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로 정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언제인가요?+

**제1기는 4월 25일, 제2기는 10월 25일**까지입니다. 전년도 제2기 확정신고(1~12월 매출)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예정신고는 각기 4월·10월 25일까지입니다. 홈택스 인터넷 신고와 세무서 방문 신고 모두 동일 기한이 적용됩니다.

Q02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신고 기한이 다른가요?+

**신고 기한은 동일**합니다. 다만 세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고,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0~40%)을 곱한 후 10%를 곱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Q03부가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며, 신고 후에도 납부를 늦게 하면 납부 지연 가산세(매일 0.03%)가 추가됩니다. 의도적 미신고로 판단되면 가산세율이 40~60%로 올라갈 수 있고,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04신고 기한을 놓쳤어요. 어떻게 하나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세요.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무신고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지만, 방치할수록 지연 가산세가 계속 커지므로 빠른 신고가 중요합니다.

Q05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고치나요?+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당초 신고한 세액보다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하고, 더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기한이 지난 뒤에도 세무서에 제출 가능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