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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주 52시간 넘게 일해요 수당 어떻게 받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고,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 글에서는 연장근로 한도, 수당 계산 방법, 휴게시간 규정과 위반 시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3분 분량

야근하는 직장인
Photo · Photo by NeONBRAND on Unsplash

주 52시간이 뭔가요?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 기본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여기에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까지 합친 것이 주 52시간 근로제입니다.

구분시간
기본 근로시간주 40시간 (8시간 × 5일)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최대 근로시간주 52시간

이 한도를 넘겨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연장근로수당 (주 40시간 초과분)

통상임금 × 1.5배 (50% 가산)

야간근로수당 (오후 10시 ~ 오전 6시)

통상임금 × 1.5배 (50% 가산)

휴일근로수당 (약정 휴일 근로)

  • 8시간 이내: 통상임금 × 1.5배
  • 8시간 초과: 통상임금 × 2.0배

중복 가산

야간에 연장근로를 하면 100% 가산(통상임금 × 2.0배)이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

시급 1만 원인 근로자가 평일에 2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 연장근로수당 = 10,000원 × 1.5 × 2시간 = 30,000원

회사가 수당 안 주면 어떡하죠?

1단계 — 증거 확보

  • 출퇴근 기록 (사내 시스템, 교통카드, 지문 인식 등)
  • 연장근로 지시 메시지 (이메일, 카톡, 슬랙 등)
  •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 동료 증언

2단계 — 회사에 서면 청구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급을 요구합니다.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3단계 — 노동지청 진정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노동지청에서 조사 후 시정 지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4단계 — 민사 소송

노동지청 조치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은 소액재판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면 일정 시간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이 이미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포괄 범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별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특정 주에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주 단위 평균 52시간, 3개월 단위 평균 4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부장, 팀장 등)는 연장근로수당 청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주 52시간 넘게 일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주 52시간(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금지됩니다. 다만 특별연장근로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추가 근로가 가능합니다. 무단으로 52시간을 초과해 시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02연장근로수당 얼마인가요?+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 즉 50%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나 휴일근로에도 동일하게 50%가 가산되며, 야간 연장근로 시에는 100% 가산됩니다.

Q03회사가 수당 안 줘요 어떡하죠?+

먼저 회사에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야근 지시 메시지 등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Q04연장근로 안 하겠다고 거절할 수 있나요?+

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연장근로 동의 조항이 있고 근로자가 서면 동의한 경우에는 거절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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