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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직장에서 괴롭힘 당했을 때 어디로 신고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지청이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방법과 사용자의 조치 의무, 가해자 처벌 가능성, 그리고 피해 근로자의 권리까지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3분 분량

스트레스 받은 직장인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안내
Photo · Photo by Ross Findon on Unsplash

직장에서 괴롭힘 당했을 때 어디로 신고하나요?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혼자 참지 마세요.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법적으로 금지되었고, 신고와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입니다.

  • 직장에서 발생할 것
  •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업무상 필요성 없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줄 것

대표적 괴롭힘 유형:

  • 욕설·폭언·협박
  • 업무 배제·소외
  • 과도한 업무 배정 또는 불가능한 업무 지시
  • 사적 심부름 강요
  • 물리적 폭행·성희롱
  • 악의적 인사 이동

1단계: 증거 확보

신고 전에 괴롭힘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 대화 녹음 — 괴롭힘 발언 녹취
  • 메시지·이메일 — 협박·폭언 내용 캡처
  • 일지 작성 — 날짜·시간·장소·내용·목격자 기록
  • 동료 증언 — 목격자 확보
  • CCTV·녹화 영상 — 사내 보안 자료

증거가 많을수록 조사에서 유리합니다. 괴롭힘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기록하고 보관하세요.

2단계: 신고 절차

신고 채널:

채널연락처특징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국번없이 1633-1350전화·온라인 상담
관할 고용노동지청지청별 상이진정·고발 접수
사내 신고 창구회사별 상이취업규칙상 설치 의무
경찰112폭행·협박 시 즉시 신고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3단계: 사용자의 조치 의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1. 신속한 조사 — 사실관계 확인
  2. 피해 근로자 보호 — 필요 시 휴가 허용, 근무 장소 변경
  3.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 징계, 전직, 감봉 등
  4. 재발 방지 조치 — 예방 교육, 제도 개선

사용자가 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5백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하면 불이익 처분 당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휴직·전직·감봉 등 불이익 처분을 하면 사용자가 처벌받습니다().

  • 불이익 처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무효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사직한 경우, 이를 실질적 해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 — 원직복직·임금 청구
  • 위자료 청구 소송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민사 배상
  • 실업급여 수급 —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 사유 인정 가능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한 상황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국번없이 1633-1350)나 노동법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직장 괴롭힘 신고 어디에 하나요?+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국번없이 1633-1350)에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접 진정·고발도 가능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된 경우에는 경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Q02신고하면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신고자의 정보는 보호**됩니다. 신고한 사실을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 처분을 하면 사용자가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03괴롭힘 신고하면 가해자 처벌되나요?+

고용노동지청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상해 등 범죄에 해당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며, 피해자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Q04괴롭힘 때문에 그만뒀어도 보상받나요?+

괴롭힘을 이유로 사직한 경우 **실질적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을 통해 원직복직이나 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05직장 내 괴롭힘이 뭔가요?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지위·관계를 이용하여 업무상 우위를 남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욕설·폭언, 업무 배제, 업무 과다 배정, 사적 심부름 강요 등이 포함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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