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직장내괴롭힘 당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직장내괴롭힘의 법적 정의와 유형별 사례,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 피해자의 신고 절차와 고용보호, 불이익 처분 금지 규정,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대응 가이드를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11분 분량
직장내괴롭힘이 뭔가요 — 어떻게 대응하나요
직장내괴롭힘은 생각보다 흔하지만, 많은 근로자가 “이게 괴롭힘인지 애매하다”며 참고 지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8은 직장내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피해자 보호와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규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내괴롭힘의 법적 정의와 유형, 대응 절차를 정리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의 법적 정의
근로기준법상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내괴롭힘이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입니다.
| 요건 | 내용 |
|---|---|
| 행위자 | 사용자 또는 근로자 |
| 장소 | 직장(업무 수행 장소 전반) |
| 수단 |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 정도 | 업무상 필요 범위를 넘어선 행위 |
| 결과 |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로환경 악화 |
판단 기준
직장내괴롭힘 여부는 행위의 내용, 맥락, 피해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 고려 사항 | 내용 |
|---|---|
| 행위의 경중 | 언어·행동의 강도와 빈도 |
| 관계의 우위 | 직급·경력·연령 등 지위 차이 |
| 업무 관련성 | 업무상 지시와 선 넘는 괴롭힘 구분 |
| 피해자 인식 | 객관적으로도 고통줄 수 있는 정도인지 |
| 지속성 | 반복적·지속적 행위인지 일시적인지 |
직장내괴롭힘의 유형
언어적 괴롭힘
| 행위 | 예시 |
|---|---|
| 욕설·비하 | 인격 모독 발언, “너는 왜 그것밖에 못 해” 등 반복적 비하 |
| 협박 | ”그렇게 할 거면 나가” 등 퇴사 압박 |
| 험담·소문 | 근거 없는 뒷담화, 악의적 소문 유포 |
| 지속적 질책 | 공개적·반복적 면박, 다른 직원 앞에서 무시 |
신체적 괴롭힘
| 행위 | 예시 |
|---|---|
| 폭행 | 때리기, 밀치기, 물건 던지기 |
| 폭언 동반 위협 | 물건을 집어 던지며 위협 |
| 업무 외 체력 요구 | 벌로 엎드려뛰기, 윗몸일으키기 강요 |
정서적 괴롭힘
| 행위 | 예시 |
|---|---|
| 업무 배제 | 회의·메일에서 의도적 제외, 업무 불부여 |
| 과도한 감시 |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 감시·통제 |
| 부당한 업무 지시 | 직무와 무관한 개인 심부름, 불가능한 업무량 강요 |
| 의도적 소외 | 단톡방에서 제외, 식사 자리에서 격리 |
| 승진·평가 불이익 | 괴롭힘과 관련 없는 부당한 인사 평가 |
성적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 행위 | 예시 |
|---|---|
| 언어적 성희롱 | 외모 평가, 성적 농담, 음란한 언행 |
| 시각적 성희롱 | 성적 의미의 눈빛, 신체 부위 응시 |
| 물리적 성희롱 | 불필요한 신체 접촉, 추행 |
| 온라인 성희롱 | 메신저로 성적 사진·발송, 성적 요구 |
사용자(회사)의 의무
조사 의무
직장내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2항).
| 사항 | 내용 |
|---|---|
| 조사 개시 | 신고·인지 즉시 조사 착수 |
| 조사 방법 | 피해자·행위자·참고인 진술 청취 |
| 비밀 유지 | 피해자·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 |
| 조사 기간 | 신속하게 진행 (법정 기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지체 없이) |
행위자 조치 의무
조사 결과 직장내괴롭힘으로 확인되면,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4).
| 조치 | 내용 |
|---|---|
| 징계 | 견책·감봉·정직·해고 등 |
| 전보 | 행위자의 부서·근무지 변경 |
| 교육 | 직장내괴롭힘 예방 교육 이수 명령 |
| 경고 | 재발 방지 서면 경고 |
피해자 보호 의무
피해자가 요청하면 사용자는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부여 등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 보호 조치 | 내용 |
|---|---|
| 근무장소 변경 | 피해자·행위자 분리 근무 |
| 유급휴가 |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휴가 |
| 업무 전환 | 행위자와 접촉 최소화하는 업무 배치 |
| 심리 상담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연계 등 |
피해자의 권리
신고권
근로자는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내 신고창구 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권리 | 내용 |
|---|---|
| 사내 신고 | 취업규칙상 직장내괴롭힘 신고창구 이용 |
| 외부 신고 | 고용노동청 진정·고발 |
| 상담 | 근로복지공단 고용차별상담실 (국번없이 1355) |
조사 요구권
피해자는 사용자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피해 보호 요구권
피해자는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보호 — 불이익 처분 금지
핵심 원칙
근로기준법 제76조의6은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하여 다음 행위를 금지합니다.
| 금지 행위 | 내용 |
|---|---|
| 신고에 대한 보복 | 괴롭힘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분 금지 |
| 피해자 불이익 |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분 금지 |
| 조사 협조 불이익 | 조사에 증언·협조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분 금지 |
불이익 처분의 예
| 행위 | 내용 |
|---|---|
| 해고 |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
| 전보·전직 | 불리한 부서·지역으로 발령 |
| 승진 누락 | 신고 사실을 이유로 한 승진 배제 |
| 임금 삭감 | 보복적 임금 인하·수당 미지급 |
| 계약 갱신 거부 |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불허 |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사항 | 내용 |
|---|---|
| 신청 기관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
| 신청 기한 | 부당해고 등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최장 1년) |
| 비용 | 무료 |
| 결과 | 구제명령 → 복직·임금 지급 등 |
신고 절차
1단계 — 사내 신고
| 사항 | 내용 |
|---|---|
| 신고처 | 취업규칙상 직장내괴롭힘 신고창구 (인사팀·노사협의회 등) |
| 방법 | 서면·이메일·온라인 시스템 |
| 내용 | 괴롭힘 사실·일시·장소·행위자·증거 기재 |
| 준비물 | 메시지 캡처, 녹음, 일지, 목격자 진술 등 증거 |
2단계 — 고용노동청 진정
사내 조사가 부실하거나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 지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사항 | 내용 |
|---|---|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지청 |
| 방법 | 방문·우편·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포털) |
| 내용 | 진정서 (괴롭힘 사실·요구 사항 기재) |
| 처리 | 조사 후 시정지시·과태료 부과 등 |
3단계 — 형사고발
행위가 폭행·협박·명예훼손·강요 등에 해당하면 경찰에 형사고발할 수 있습니다.
| 사항 | 내용 |
|---|---|
| 해당 죄명 |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강요 등 |
| 신고처 | 관할 경찰서 |
| 방법 | 방문·온라인 (경찰민원포털) |
증거 수집 팁
| 증거 | 내용 |
|---|---|
| 메신저 대화 | 카카오톡·슬랙 등 캡처 (날짜 포함) |
| 이메일 | 비하·협박 내용 이메일 보존 |
| 녹음 | 직장 내 괴롭힘 상황 녹음 (공·사적 장소 구분 주의) |
| 일지 | 괴롭힘 일시·장소·내용·목격자 기록 |
| 목격자 | 동료 근로자의 진술 확보 |
| 의료 기록 | 심리상담·정신과 진료 기록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청구 근거
직장내괴롭힘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 에 따라 행위자와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 대상 | 내용 |
|---|---|
| 행위자 | 직접 괴롭힘을 가한 개인 |
| 사용자 | 고용자 책임(민법 제756조) 또는 자체 불법행위 책임 |
청구 가능한 손해
| 항목 | 내용 |
|---|---|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 치료비 | 심리상담·정신과·신체 치료비 |
| 휴업손해 | 근로 불가 기간의 소득 손실 |
| 기타 | 직장 변경 비용, 취업치료비 등 |
청구 절차
| 순서 | 절차 |
|---|---|
| 1 | 증거 수집 (대화·녹음·일지·의료기록) |
| 2 | 내용증명 발송 (행위자·회사) |
| 3 | 합의 시도 또는 소송 제기 |
| 4 | 법원 판결 |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형사처벌 가능성
근로기준법상 벌칙
근로기준법 제76조의8에 따라 다음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 행위 | 벌칙 |
|---|---|
| 피해자·신고자에게 불이익 처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조사·조치 의무 위반 (사용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일반 형사법 적용
괴롭힘 행위 자체가 다음 죄에 해당하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 죄명 | 벌칙 |
|---|---|
| 폭행죄 |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 협박죄 | 3년 이하 징역 |
| 명예훼손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7년 이하 자격정지 |
| 강요죄 | 5년 이하 징역 |
실무 대응 팁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 순서 | 행동 |
|---|---|
| 1 | 날짜·시간·장소·내용·목격자를 일지로 기록하세요 |
| 2 | 메신저 대화·이메일 등 증거를 보존하세요 |
| 3 | 가족·친지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상황을 공유하세요 |
| 4 | 심리적 고통이 크면 정신과·심리상담을 받으세요 (치료 기록은 중요한 증거) |
| 5 | 사내 신고창구에 신고하세요 |
| 6 | 사내 대응이 미흡하면 고용노동청 진정을 고려하세요 |
주의할 점
- 혼자 참지 마세요. 직장내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명백히 금지됩니다
- 증거가 핵심입니다.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확보하세요
- 신고에 대한 보복은 범죄입니다. 해고·전보 등 불이익을 받으면 즉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세요
- **근로복지공단 고용차별상담실(국번없이 1355)**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에게도 조사·조치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 측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세요
- 심각한 경우 경찰 신고도 가능합니다. 폭행·협박 등은 형사범죄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직장내괴롭힘이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내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필요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Q02직장내괴롭힘을 당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1) 사내 직장내괴롭힘 신고창구**에 먼저 신고하세요. 사내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2)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차별상담실(국번없이 1355)**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Q03신고했다고 해고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6**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은 금지**됩니다. 해고·전보·승진 누락 등의 보복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04사용자는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1)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2)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3)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근무장소 변경 등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6조의4**).
Q05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행위자와 사용자(회사)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위자료 및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전문 변호사 상담 후 소송 진행**을 권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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